피서철 조도면 여객선 운항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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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피서철 조도면 여객선 운항시간표(기간: 07월31일~08월10일)로 현재 페이지 수정일은 07월27일 입니다. 이 게시물은 여객선사 운항시간표 변경에 따라서 수정 될 수 있사오니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올해 여름 피서철 및 815조도면민 체육대회기간 조도면 섬을 찾는 입도객이 다소 줄어들것으로 예상되어 여객선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는 가운데 오는 25일자로 조도면 여객선 운항시간표가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 금번부터 인터넷예약제 시행 ( http://island.haewoon.co.kr/ ) 예약 인원은 최대 80명까지만 받고 220명 현장매표, 차량 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도면 운항여객선 조도고속훼리호는 차량(승용차기준)22대, 피서철 특송기간 정원300명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엑셀 첨부 화일 클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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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를 돕기위한 희망장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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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진도군민들을 돕기위한 희망장터가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19, 20일 이틀간 안산시청 본관 앞 광장에서 “‘보배섬 진도 명품’ 직거래 희망 장터”는 진도군민에 대한 감사의 취지로 안산시와 진도군이 공동으로 장터를 개설하게 됐다.

직거래 희망장터에서는 진도 농·수·특산물 판매, 시식·시음, 사은품 증정 등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진도특산물 김, 미역, 다시마, 멸치, 새우 등 건어물과 찹쌀, 흑미(검정 쌀), 찰보리쌀 등 곡물, 구기자차, 울금 차, 홍주, 전복 장조림 등 50여 점이 선을 보인다.

진도군 박우광 유통홍보담당은 “양 지자체가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상생의 계기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이주영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은 진도 군민 지원 관련하여 신문․방송 언론사에 서한을 보내 세월호 사고 수습의 장기화로 진도군민과 지역이 겪고 있는 경기침체 및 생활불편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하계 휴가철을 맞아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도의 명소와 지역 특산품 소개, 진도방문 홍보 등을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하며,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부․처․청)에 공문을 보내 추석 등을 계기로 선물을 구입 할 경우 진도 특산물을 구매해 줄 것과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행사를 개최해 달라고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 가족 및 진도주민 지원현황(7.16. 기준)
ㅇ 피해가족 생활안정자금 : 443세대 990백만원
ㅇ 피해가족 긴급복지지원금 : 400세대 1,154백만원
ㅇ 진도지역 주민 생활안정자금 : 1,190세대 1,015백만원
ㅇ 수색 참여 어선 보상금 : 165척 4,286백만원
ㅇ 진도지역 어가 특별영어자금 : 500어가 14,543백만원

신전, 관매해수욕장 11일 개장

조도면은 신전해수욕장에 숙박용 텐트 5동, 관매해수욕장에 숙박용 텐트15동을 설치하고 백사장 정비는 물론 주차장과 음수대, 샤워장 등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오늘 개장했다.

조도면은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조도면을 찾는 방문객의 발길이 끊어졌으나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을 즐기려는 관광객 유치를 통해 그 동안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년 8월15일 광복절을 기념하는 제68회 조도면민체육대회와 함께 열리는 조도해변가요제를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신전해수욕장은 청정해역의 드넓은 백사장과 함께 바다낚시 체험도 가능한 녹색농촌체험마을과 하조도등대, 돈대산등산로, 최근 완공 된 도리산전망대등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청정해역을 간직한 곳으로 피서객을 기다리고 있다.

관매해수욕장은 2Km에 이르는 드넓은 백사장과 수백년된 곰솔 숲이 어우러진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100여 미터를 들어가도 얕은 수심 때문에 물이 가슴밖에 차지 않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피서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전라남도는 포털사이트, 모바일, 라디오, 인터넷 누리집인 ‘전남 해수욕장(http://jnbeach.go.kr)’등 파급효과가 큰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하여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은가운데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 구조 단계부터 응급처치, 병원 이송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소방, 경찰, 해양경찰,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원스톱(One-Stop) 수난사고 관리체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 물놀이 활동시 지켜야 할 10대 안전수칙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물에 처음들어가기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한다.
○ 물에빠진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알리고 구조에 자신이없으면 함부로 물속에뛰어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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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부터 여객선 이용시 반드시 출발 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청소년(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유아(여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초본,복지카드등)를 확인 후 발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도면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선 신분증 없으면 승선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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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여객선 탑승수속이 강화 되었습니다.

먼저, 6월9일부터 우리지역 운항 정기여객선(조도고속훼리호) 정기수선 관계로 운항시간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여객선 출발 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신분증), 청소년(학생증), 유아(주민등록등본)를 확인후 발권 가능 합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이후 여객선에 승선하기 전 선사 직원이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을 확인하고 7월1일부터는 차량 및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합니다.

또한,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 20% 할인 적용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신분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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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여객선 탑승객 신분확인 강화한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률)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면서 해양수산부 방침에 따라 연안여객선 승선시 선원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운전자 및 동승자 포함)에게 전산발권을 6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승선자 신분확인을 강화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모든 승선권은 전산 발권으로 이뤄지며, 발권 전 매표창구에서 신분증 확인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여객의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한다.

이후 여객선에 승선하기 전 선사 직원이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을 확인하고 7월 1일부터는 차량 및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연안여객선 승선시 신분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승선대기시간 증가로 이용객의 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포항만청 관계자는“오는 6월 1일부터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신원확인 절차를 위반한 여객선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제도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 해역은 6월4일까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람이 초속10미터에서 16미터로 불고, 파고는 최고 4미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해상 수색 중인 함정 중 대형함정을 제외한 모든 함정들은 6월4일까지 인근 항구나 안전 해역으로 피항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피해자 가족 및 진도주민 지원현황(5.31 기준)
ㅇ 피해가족 생활안정자금 : 403세대 888백만원
ㅇ 피해가족 긴급복지지원금 : 391세대 413백만원
ㅇ 진도지역 주민 생활안정자금 : 511세대 436백만원
ㅇ 수색 참여 어선 보상금 : 132척 589백만원
ㅇ 진도지역 어가 특별영어자금 : 171어가 5,043백만원

팽목항 30일 개방 여객선 정상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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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44일 동안 도서여객선이 팽목항에 접안하지 못하고 임시운항시간표로 운항하였으나 5월30일자로 팽목항 일부가 개방되어 기존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하계철)로 운항을 재개 합니다.

지난 24일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 대표인 안영진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1차 피해자지만 조도주민들도 2차 피해자”라며 “주민들이 그동안 저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듣고 팽목항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바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6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협의를 마치고 여객선 팽목항 접안을 위해 자원봉사자 천막과 실종자 가족지원 시설물들은 26일부터 29일까지 팽목항 내부 이동식 조립주택 주변으로 이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조도주민 및 방문객등 이용차량들은 서망항쪽으로 연결된 우측 도로로 출입하게 될 것이며, 이용 재개에 따른 실종자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도주민들은 실종자 가족들과 공동운명체라 사고수습이 완료 될때까지 긴밀히 협조 할 것입니다.

이에앞서 세월호 참사이후 3만여명이 몰려 팽목항이 폐쇠되면서 3천여명의 조도주민들은 팽목항까지 1일8차례 운항하던 여객선이 1일2회로 제한되고, 근처 서망항과 쉬미항등 대체항로를 운항했지만 서망항은 화물선 접안이 불가능하고 쉬미항은 운항시간이 1시간 더 소요되는 대체항로를 이용하는 불편을 격어오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팽목항 개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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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이후 40여일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섬주민들 숨통이 튀게 됐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24일 오후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도군 조도면 섬주민들이 팽목항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항구 한쪽 출입로를 개방하고 가족들의 텐트 위치도 조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 대표인 안영진씨는 “조도주민들의 팽목항 접안 요청에 따라 가족대책본부등 텐트 위치를 옮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하면서 35개의 섬에 3천여명이 사는 조도면 주민들은 팽목항까지 1일 8차례(편도 1시간) 왕복 운항하던 여객차도선 운항이 통제 돼 이동, 연료 및 식료품 공급, 특산물 판매 등을 위한 길목이 막혀 불편을 겪어왔다.

구급차등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한 차량들은 기존처럼 팽목항 주차장 쪽 진입로를 이용하고, 조도주민등 일반 이용객들은 서망항쪽 진입로를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정순배 조도면이장단장은 “인근에 차도선이 입항할 수 있는 대체 항로가 없는 상태에서 팽목항이 한 달 넘게 막혀 섬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했는데 길이 다시 뚫려 주민들이 한시름 놓고 수색·방제 지원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지역주민들도 팽목항 이용 시 실종자 수습 활동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실종자 가족 및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항구 개방시기와 운영 형태등을 구체화 할 방침으로 조만간 조도면 도서여객선 운항이 정상화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세월호 침몰사고시 부터 진도 및 조도 섬 방문을 자제할것을 방송을 통해 보도 했으니 사고 이전 방문객이 주말1천명이 예약하는등 증가하고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지역은 침체늪에 빠져 있는 상태이므로 이제는 조도 섬 방문을 해도 좋다는 방송을 해주길” 내심 기대하는 마음이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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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변경 안내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작업이 장기화 되면서 조도면 관내 도서여객선 운항시간이 오는 5월24일부터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지역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께서도 우리 자식과 부모 잃은 심정으로 여객선 및 임시매표소 이용시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이해를 바래 봅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및 지역주민 협의사항으로 도서주민은 서틀버스, 여객선 이용비가 무료이지만 10분전 탑승완료되어야 여객선에 승선하실 수 있으므로 팽목항 임시선착장에 일찍 오시셔서 승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림페리3호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차량을 실을 수 없으니 조도와 관매도 방문시는 조도고속훼리호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차량적재를 하고자 하시는 외도(라배,관사,소마,대마,모도,동거차)주민들께서 조도고속훼리호로 아침배를 타고 어류포에서 다시 한림페리3호를 이용하시는 것도 그날그때 시간표에 따라 가능하니 반드시 HL해운 연락처로 연락하시고 방문바랍니다.

한편, 지난 5월22일 조도면 주민대표들은 사고직후부터 구조와 수색작업을 헌신하고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지역에서 그동안 도서지역 주민들의 여객선 이동권 불편사항인 팽목항 개방에 대해 희생자 가족대표들에게 주민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섬 주민들은 “세월호 사고 인명 구조부터 수색 작업까지 파도가 치는 날에도 지역민들이 작은 어선이나마 끌고나가 열심히 도왔는데 그 대가가 고통으로 되돌아왔다고 하소연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부모로서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은 알지만 섬 주민들도 함께 팽목항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표들은 “가족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여객선 운항문의는
* 조도고속훼리호 연락처 : 서진도농협운송계 이인찬(010-3616-3890)
* 파장금고속훼리 연락처 : 서진도농협운송계 이인찬(010-3616-3890)
* 한림페리3호 연락처 : HL해운(주) 박선영(010-2625-0833)
– 서망항 입항시간대 팽목항 만조시 임시 선착장에 접안 가능
* 항로표지선(해양2호) 연락처 : 선장 채종행 010 – 3137 – 8749

※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후 여객선 운항시간이 5월31일까지 유지되고 이후 변경 됩니다.

사고해역 피해어민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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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구조 장기화에 따른 피해어민 및 구조활동 참여자 지원한다.

정부는 5월 17일(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수색구조 장기화에 따른 수색구역내 피해어민의 생계지원과 수색구조활동 참여한 어선에 대한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수색구조 장기화에 따라 어로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집중수색구역내 어민들이 생계안정 지원금(가구당 853,4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색구조 활동에 동원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움을 준 어선에 대해서도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정부에서 보전(보전대상:수색구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유류비, 선원임금, 어구․어선손실비, 주․부식비 등)하기로 하였으며, 지속된 수색활동 비용 소모로 인해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그간 사용한 비용에 대해 중간정산을 실시 할 계획이다.

생계안정 지원 대상 어민과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한 어선은 전라남도(진도군)에 신청을 통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관련 자금을 해당 지자체로 이미 배정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의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사무관 임동규 044-200-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