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유항, 항로준설 마무리 한다.

조도면 창유항 항로 준설사업 면적 변경 및 초과로 최근 환경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창유항 항로 준설사업이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저수심으로 창유항에 입항하는 여객선들이 지난 항로준설로 저조시 -4m이상 나오지만 일부구간 준설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하여 간조시 섬등포(율목항)에 입항하거나 저조시 여객선들이 입출항하지 않아 주민 및 관광객들이 불편하였으나 준설이 마무리되면 저수심으로 창유항에 입항하지 않겠다고 하지 못 할것 같습니다.

창유항(어류포항: 물고기가 노는항구)은 조도면 178개 도서 해상교통 중심지로 도서지역 39개 마을과 주민 3300여명과 연간 관광객 200만여명이 이용하는등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도지구를 찾는 관광객이 반드시 거쳐가는 관문항이다.

이번 창유항 항로 준설사업 추가부분은 폭 100m, 길이 270m로 여객선이 상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평균수심 -3.5m이상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특히 준설사업 기간 중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연계해 해양생태계, 해양수질 등 해양환경 변화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진도군 진도항만개발과 어촌어항담당 관계자는 “이번 창유항 준설사업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며 “완공 후 섬 지역 어획물과 농산물 등의 원활한 양육‧수송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국비 124억원 등 총 1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3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등 어항의 기반시설을 정비해 여객선 운항과 어업생활 개선을 위해 창유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주관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돼 2020년까지 100억원이 투입되어 향후 2년 동안 피셔리나항과 조도 해양홍보관, 마리나 부잔교, 마리나항 등 수상레저 해양 스포츠 기반여건을 마련하고, 주변에 해상 산책·등산로 등 해양관광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갯벌체험 및 관광안내소와 함께 매표소와 대합실 기능을 갖춘 여객터미널,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조성한다.

조도면 여객선 운항 시간 변경

☞ 조도면 도서여객선 하계철 운항시간표로 2017년 3월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변경 적용되며, 간혹 물때에 따라서 간조시 기항지가 창유항에서 섬등포항으로 변경되거나 1항차와 마지막항차 운항시간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림11호가 투입되어 1항차가 매주 토,일요일 관매도행으로 전환되어 운항하게 되면 팽목항(7:30)-창유항(8:20)는 운항하지 않거나 별도로 여객선이 증편되어 관매도행 부정기항로로 변경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행객이라면 본 안내는 참고 정도로 여기시고한림페리3호, 한림페리11호 HL해운 여객선사와 반드시 전화 통화하고 방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면 여객선 시간표 피서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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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도서여객선 운항 시간표가 오는 7월23일부터 8월중순까지 탄력적으로 변경되어 운영됩니다.

※ 2016년 피서철 입도객 편의를 위하여 여객선이 증선(한림11호, 화물선)되어 운항되고 시간은 약간 조정되어 불편함이 줄어들겠지만 기상상황에 따라 운항시간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남해 숨겨진 웰빙보물섬 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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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섬 3천여개중 빼어난 경치로 알려진곳중 서남해 끝자락 섬(총178개, 유인도35개, 무인도143개)이 세떼처럼 모여있어 조도(鳥島)라고 불리는 곳이다.

2년전 입도객이 몰려들어 호기를 맞이 할 찰라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가 일어난 거친바다 맹골수도(孟骨水道)가 있는곳으로 알려졌지만 오는 7월이면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다.

이들 섬가운데 어미섬 하조도 동쪽끝 마리단(해발48m)에 1909년 처음 불을 밝힌 하조도등대는 남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장죽수도의 배 길잡이로 마리단 일출과 일몰은 어디에 내세워도 손색이 없으며, 해안관광 일주도로는 환상의 드라이브코스다.

하조도에는 밀물에는 사라지고 썰물이면 바닷속에서 모습을 드러내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는 바다샘, 고운 모래톱이 펼쳐진 신전해수욕장과 게구멍으로 유명한 모라게간이해수욕장등 조용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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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돈대산(해발231m)와 신검산(해발238m) 탐방로는 등산객들이 다도해의 뛰어난 풍광을 옆에두고 트래킹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섬에너지를 만킥 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입도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2007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조도대교(길이510m)를 지나 상조도 도리산전망대(해발219m)에 오르면 전해역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바다에 세떼가 앉아 있는 것처럼 무리지은 보석섬들과 어울려진 환상적인 일몰을 조망 할 수 있는 곳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청정지역 맑은 물 비옥한 땅과 바다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로 바다에서 자라는 미역, 톳, 전복, 멸치등 잡히며, 한 겨울에도 푸르름 가득한 겨울 무, 봄동, 쑥등 그 자체로써 흔히 말하는 웰빙섬이라 할 수 있다.

연안여객선 자유이용권‘바다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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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오는 12월부터 연안여객선 자유이용권‘바다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바다로’자유이용권은‘영세운송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연안여객선 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평소 여객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소년층 25세 이하 청소년들이 전국의 여객선 항로를 일정기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하며 섬 여행 및 해양문화를 체험하도록 겨울방학 동안 여객선 이용과 섬 여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서지역 해양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해수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바다로’를 시범 운영한 뒤 이용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여객선 항로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7일권과 10일권을 각각 2만원과 3만원에 판매한다. 2~3만원 자유이용권 한 장이면 7~10일 동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등 여객선이 닿는 남도의 섬이면 어디든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적으로 목포·신안지역의 흑산도, 홍도, 가거도, 만재도, 도초도, 자은도, 비금도를 비롯하여 진도의 하조도, 관매도, 서거차도 및 완도지역의 청산도, 보길도, 소안도, 노화도 등 남도의 섬들을 둘러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바다로’ 이용권 소지자는 목포-제주 및 완도-제주 간 연안여객선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바다로’ 판매가 본격화되는 12월부터는 현지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도 할인 제휴업체로 다수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다로 자유이용권은 ‘가보고 싶은 섬'(http://island.haewoon.co.kr)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출발지 터미널 또는 매표소에서 승선권으로 교환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뒤 승선할 수 있다.(안내: 한국해운조합 ☏02-6096-2266)

조도면 여객선 시간표 피서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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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안개가 자욱하여 여객선의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여름 피서철 조도면 여객선 운항시간표(기간: 07월24일~08월9일)로 현재 페이지 수정일은 07월31일 입니다. 이 게시물은 여객선사 운항시간표 변경에 따라서 수시로 수정 될 수 있사오니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올여름 피서철 및 815조도면민 체육대회기간 조도면 섬을 찾는 입도객이 다소 늘어날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객선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는 가운데 오는 24일자로 조도면 여객선 운항시간표가 약간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 금번부터 인터넷예약제 시행 ( http://island.haewoon.co.kr/ ) 예약 인원은 최대 80명까지만 받고 220명 현장매표, 차량 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도면 운항여객선 조도고속훼리호는 차량(승용차기준)22대, 피서철 특송기간 정원300명입니다. 또한, 서진도농협과 한림해운사에서 여객선과 함께 화물선을 동시 운행하여 당초 서진도농협에서 뉴드림호(2000톤, 차량58대)를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운항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로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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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개최시기는 조석표에 따라서 매년 바뀌는데 올해는 오는(3.20 ~ 3.23)에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이 완공되어 전망대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볼수 있는 가운데 현대판 모세의 기적을 축제장에서 체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명승 제9호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진도 신비의 바닷길은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약 2.8km의 바다가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해저의 사구(沙丘)가 40m 폭으로 물 위로 드러나 바닷길이 만들어져 전복, 낙지, 소라등 해산물을 직접 주으면서 자연의 신비로움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다.

뽕할머니 제사로 시작되는 축제에서는 각종 체험행사, 바닷길 횃불 퍼레이드, 바닷길 체험, 바닷길 만남, 영등살 놀이, 뽕할머니 가족 대행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공연 및 체험,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연 및 체험, 외국인 한마당, 진도개 묘기 자랑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975년 주한 프랑스대사 피에르랑디가『한국판 모세의 기적』 이라 감탄하여 프랑스 신문에 소개하였고, 1996년에는 일본의 유명가수 덴도요시미가 바닷길을 소재로 노래를 불러 크게 히트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올해로 37년째 이어져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인“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는 해년마다 100만 명의 인파가 감동적인“현대판 모세의 기적”의 신비한 자연현상을 만끽하며 남도민요의 진수를 맛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로 전국에서는 물론 일본 등지의 관광객이 몰려든다.

올해도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지역축제로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와 강진 청자축제가 선정되었고, 담양대나무축제는 우수축제로, 목포해양문화축제와 보성다향제, 정남진장흥물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등 4개는 유망축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우수축제에 2억5000만원, 우수축제에 1억5000만원, 유망축제에 9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참고로 신안 튤립축제(4.17~4.26), 영암 왕인문화축제(4. 9~4. 12), 고흥 우주항공축제(4.24~4.26), 광양 매화축제(3.14~3.22),구례 산수유꽃축제(3.21~3.29), 신안 튤립축제(4.17~4.26)등 전라남도축제 일정을 참고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유래>

옛날 옛적에 손동지(孫同知)라는 사람이 제주도로 유배 중 풍파로 호동(지금의 회동마을)앞 바다에 표류하다 이 마을에서 촌락을 이루고 살게 되었는데 호랑이의 침입이 잦아 마을 건너편 모도(茅島)라는 섬으로 피신하면서 뽕할머니 한 분을 남겨둔 채 떠나게 되었다.

뽕할머니는 헤어진 가족을 만나고 싶어서 매일 용왕님께 기원하였는데 그해 음력 3월초 꿈속에 용왕님이 나타나시어 “내일 무지개를 바다위에 내릴테니 바다를 건너가라”는 선몽이 있어 모도에 가까운 바닷가에 나가 기도를 하니 회동의 뿔치와 모도 뿔치 사이에 무지개처럼 치등(바닷길)이 나타났다.

바닷길이 열리자 모도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뽕할머니를 찾기 위해 징과 꽹과리를 치면서 회동에 도착하니 뽕할머니는 “나의 기도로 바닷길이 열려 너희들을 만났으니 이젠 한이 없다”는 유언을 남긴 채 기진하여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를 본 호동마을 주민들은 뽕할머니의 소망은 치등을 드러내게 하였고, 다시 돌아 왔다하여 마을을 회동(回洞)이라 고쳐 부르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해마다 3월이면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풍어와 소원성취 기원제 지내고 회동과 모도 사람들이 바닷길 현장에서 서로 만나 바지락, 낙지 등을 잡으며 하루를 보내오고 있다.

여객선 운임 외에 노조비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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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이나 관광객들이 섬여행을 하기위해 여객선터미널에 가면 지금까지 관행처럼 불법으로 이뤄어지는 노조비(부당징수현금)에 대한 실랑이가 자주 목격된다.

철부선은 섬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자동차나 물건을 적재하는 선박이어서 섬으로 들어갈 물품들을 실으면, 꼭 적재비를 비롯하여 이런저런 비용의 운항노조라는 사람들이 노조비라는 명목으로 몇천원에서 몇만원씩 받는다. 노조비를 징수하는 그들에게 근거를 물어보면 이리저리 둘러대기만 하고, 여객선원과 해수청이나 해당 지자체, 해양경비안전서에서도 자기네 권한 밖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차량이나 짐을 선적할 때, 선적을 대신해 준다는 이유로 선적비와 항만하역 노조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라고 한다. 그렇다고 내릴 때 짐을 하역해 주는 것도 아니다. 여객 본인들이 차량이나 짐을 내려야 한다. 그러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것도 짐무게와 같은 객관적 기준 없이 짐의 개수 따라 받는다. 천차만별이거나 거세게 항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욕하며 뒤로물러서며 엿장수 맘대로 노조비를 요구한다.

문제는 전국 모든 항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형태이며, 법적 근거도 없이 건장한 남자들로 막말도 서슴치 않고 위협적으로 징수하는 잘못된 노조비는 퇴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노조비(부당징수현금)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사용 및 항만운송사업 질의회신집(2015.1)에 따르면 차량 및 화물운반 노조비라 칭하는 비용 부담 할 필요없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요금인가나 신고가 된 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별도 비용을 지불 할 의무도 없으므로 본인이 운반 가능한 물품과 손수 차량을 적재을 할 경우 비용을 절대 지불 할 필요 없고 지불해서도 않되는 잘못 된 관행으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질의] ’14. 5. 8, 이○○
철부선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 시 선사에 차량 운임을 부담하는데 항운노조가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노조비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

[회신] ’14. 5. 15, 항만운영과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무역항 등) 중 비상용부두에서의 화물 하역작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독점적으로 노무공급허가를 받은 항운노조가 담당하고 있으며,
– 전국항운연맹에 확인 결과 항운노조원은 철부선 입출항 시 선사의 요청에 따라 화물차량 양・적하 과정에서 차량을 주차할 장소로 인도하는 신호 업무와 차량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고박작업 및 고박해체작업 등에 참여하고 차주로부터 화물 하역노임 및 화물고정 노임 등을 ‘양육비*(민원인께서는 “노조비”라 칭한 부분)’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음.
* 양육비는 선사에서 차량 운반에 대한 대가로 받고 있는 운임・요금과는 별개의 비용임
– 다량의 화물이 양적하 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하역사 등이 화물 양적하 과정에 참여하고 항운노조원의 노무인력 제공에 따른 대가를 하역사가 부담(하역사는 화주나 선사에게 하역요금 청구)하나,
– 연안 도서를 주로 운항하는 철부선의 경우에는 물량이 미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통상 하역사가 하역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항운노조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직접 차량운전자에게 받는 비용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요금인가나 신고에 포함된 요금은 아니며, 항운노조가 노무인력을 제공하고 별도로 청구하는 대가성 비용으로 판단됨.

관매도, 찾아가는 진도개 묘기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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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민들은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직후부터 100일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생업을 뒤로하고 사고 수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세월호 여객선 참사가 일어나면서 농수산물을 비롯한 특산품 판매가 급감하고 수산물 반송 사태와 피서철을 맞은 요즘 관광객이 찾지 않아 식당 및 숙박업소도 개점휴업 상태로 침체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금번 찾아가는 진도개 공연에 휴가철을 맞아 도시민들이 전통문화와 예술의 고장인 진도를 찾아 주시면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힘들어 하는 진도군민들에게는 큰힘이 될것입니다.

진도군 대표 관광지 관매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하여 천연 기념물 제53호 찾아가는 진도개 묘기 공연을 가질 계획 입니다.

해변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고 찾아가는 진도개 묘기 공연을 7월30일 오후16:00, 7월31일 오전10:00 관매도 해변 무대에서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방문을 바랍니다.

신전, 관매해수욕장 11일 개장

조도면은 신전해수욕장에 숙박용 텐트 5동, 관매해수욕장에 숙박용 텐트15동을 설치하고 백사장 정비는 물론 주차장과 음수대, 샤워장 등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오늘 개장했다.

조도면은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조도면을 찾는 방문객의 발길이 끊어졌으나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을 즐기려는 관광객 유치를 통해 그 동안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년 8월15일 광복절을 기념하는 제68회 조도면민체육대회와 함께 열리는 조도해변가요제를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신전해수욕장은 청정해역의 드넓은 백사장과 함께 바다낚시 체험도 가능한 녹색농촌체험마을과 하조도등대, 돈대산등산로, 최근 완공 된 도리산전망대등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청정해역을 간직한 곳으로 피서객을 기다리고 있다.

관매해수욕장은 2Km에 이르는 드넓은 백사장과 수백년된 곰솔 숲이 어우러진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100여 미터를 들어가도 얕은 수심 때문에 물이 가슴밖에 차지 않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피서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전라남도는 포털사이트, 모바일, 라디오, 인터넷 누리집인 ‘전남 해수욕장(http://jnbeach.go.kr)’등 파급효과가 큰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하여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은가운데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 구조 단계부터 응급처치, 병원 이송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소방, 경찰, 해양경찰,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원스톱(One-Stop) 수난사고 관리체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 물놀이 활동시 지켜야 할 10대 안전수칙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물에 처음들어가기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한다.
○ 물에빠진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알리고 구조에 자신이없으면 함부로 물속에뛰어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