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여객선 7월말 취항 예정

세월호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여객선 안전 관련하여 화물적재 기준이 강화 되어 강화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후 선박들로 인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격어오고 있는 가운데 섬주민 이동 편의를 도모코자 목포 대불공단내 조선소에서 팽목↔창유↔관매간 신형 여객선이 건조되어 7월중순경 선박 안전검사 완료후 7월말경 취항이 예정되어 있다.

진도는 유인도 44개, 무인도 211개 섬을 거느린 도서지역으로 그중 조도면은 유인도 35개, 무인도 143개로 주민들이 여객선이 없이는 이동성이 보장되지 않아 정기항로(팽목↔창유↔관매, 팽목↔그밖의 외 도서↔거차, 쉬미↔가사) 국가보조항로(팽목↔그밖의 외 도서↔맹골, 목포↔그밖의 외 도서↔거차)에 6개 항로 여객선을 도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신형 여객선(예정명:두레호) 사업비 60억원(국비50%), 중량 553톤, 전장 68M, 폭 15.5M, 속력 15노트(창유항(어류포항)↔진도항(팽목항) 약30분소요), 적재차량 40대, 여객정원 300명(현재 운항중인 조도고속훼리호 중량 247톤, 차량 22대, 여객정원 200명)을 수송하게 되면 도서주민 교통편의는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운항중인 여객선들도 간조시 항내 접안에 어려움이 있어 기항지를 창유항에서 율목항(섬등포항)으로 변경하여 도서민이 교통 불편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항내 준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항만 관계기관들이 이렇다 할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여름 피서철기간 선박을 임차하던 항로에 신형여객선이 투입되어 입도객 수송이 원활 할것으로 예상 되지만 신속한 항만 보완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신형 여객선 건조후에도 한동안 교통 불편이 있게되어 ‘빛 좋은 개살구’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도면 여객선 시간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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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여객선 시간표가 오는 3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변경되어 운항됩니다.

☞ 올해는 조도면 도서여객선에 변화로 낙도보조항로 150톤, 정기항로 350톤, 500톤 신규 여객선이 투입될 예정되어 있으며, 진도항에서는 2018년까지 5000톤 규모의 제주행 카페리 취항에 맞춰 접안시설 정비, 창유항은 2020년까지 방파제 공사가 완료 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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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관내 도서여객선 시간표가 오는3월1일부터 변경되어 10월31일까지 운항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부터 여객선 이용시 반드시 출발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청소년(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유아(여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초본,복지카드등)를 확인 후 발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도면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신규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신규항로는 진도 쉬미항~가사도 가사항~ 진도 가학항으로 거리 약14.2㎞, 시간은 편도 약1시간45분 소요되며, 차도선형 선박(여객선)이 쉬미항을 기점으로 운항하는 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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