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4시 16분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지나는 마당에 우리가 팽목항에 계속 모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나 세월호 참사로 한번쯤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간다.
정부나 국가기관이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객선 침몰이 거대한 참사가 된 것은 구조활동이 완벽하게 실패한 탓으로 “이것이 국가인가?”라고 묻게 된 결정적 계기가 세월호 참사다.
사실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왜? 육/해/공 참사가 일어나면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은 해(바다)에서 일어나는 참사에서는 끝까지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는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다.
우리를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해경으로 대표되는 국가기관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 했다는데 있다.
하지만, 해경 개개인이 공무원으로서 자신들이 맡은 바 임무에 대한 책임 의식이 약하거나 그들이 특별히 사악한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적극적으로 사고 현장에 뛰어들려는 자세와 구조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임기전 2012년부터 해양사고 발생시 필요한 구조활동 민영화로 해경은 구조임무를 민간기업인 언딘(UMI)에 위임하면서 구조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언딘은 수난구조 사업권을 독점함으로써 얻을 경제적 수익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구조 능력은 해경과 비슷했으며, 해경이나 해군 등 국가가 생존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모두의 기대는 이미 대형 사고를 예고 한 것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여객선에서 한시가 급한데 언딘을 기다리는데 3일을 지체하고 언딘의 신조선 바지선이 동원되었지만 바지선내에는 잠수사의 안전을 위한 다이빙벨이 있었으나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투입하지 않았다.
정부가 구조활동을 민영화한 그 순간부터 해양사고에 관한 구조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언딘이 현장을 주도하는 것에 논란이 일자 사고대책본부는 4월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2년에 개정된 <수난구호법>을 근거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법을 보면 수난구호민간단체가 수난시 해경과 협조 할 수 있고 수난구호협력기관으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설립되었으며, 나도 해경 명예 퇴직한 지인의 자리를 위해서 한국해양구조협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었으며, 조류발전에너지 관련 사업에 투입된 언딘 관계자들과 그들의 잠수장비 운영등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해양경찰청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조선사, 해운사, 민간 구난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설립되었으며, 언딘의 대표는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함께 이 협회 부회장으로 퇴직후 자리를 마련하는 목적이 더 컷다.
물론 우수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민간기업이 정부와 협력체계를 갖는 것 당연 할 수 있으나 민간업체가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보험 안 된 소규모 해운사나 어선의 경우는 민간업체들이 해난사고 구조를 외면 할 가능성이 더 크게 된 점이다.
국가가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사고의 구조 영역을 민간업체에 위임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공공적 가치를 보장하는 일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또다시 일어날수 밖에 없는 참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달 팽목기억예술마당을 통하여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희생자들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팽목기억공간(기림비, 표지석, 기억공원, 기록관)을 꾸며 나가야지 않을까 합니다.
2021년 5월 1일(토) 이제 매달 첫째주 토요일 팽목바람길 걷기가 진행되므로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