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15개 무인도서‘특정도서’추가지정
조도면 가사도지역 무인도서를 포함한 15개 무인도들이 자연공원법에 적용받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지역으로 추가지정 된다.
지난 21일 진도군 공고 제2013-449호에 따르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 아닌 조도면 가사도 주변 무인도가 특정도서가 되면 국립공원내 규제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특정도서로 지정 공고 된 곳은 조도면 외공도, 마도, 가덕도, 접우도, 하방고도, 중방고도, 상방고도, 조도면 지역외 진도군관내 곡섬, 솔섬, 소장도, 매섬, 중갈매기섬, 밀매도, 갈매기섬, 무저도등 15개 섬들이 특정도서로 지정되면 진도군 특정도서는 총2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고자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위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자체장 공고로 일갈 했다.
이번 진도군수 특정도서 지정 공고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의견수렴 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동안에 의견서를 관할 지자체장인 진도군수에게 제출하여 한다.
이들 특정도서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통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크고 지형·지질 자원이 우수한 무인도서를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 보존 및 지형·지질자원의 우수성이 입증된 만큼 절대적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독도와 같은 국가적 특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셈이 된다.
이에따라 특정도서의 훼손여부, 불법행위 등에 특정도서 보호를 위해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개인에게는 사유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고, 해당 지자체에게는 보호관리 의무가 따르게 된다.
지역민에게도 혜택은 없고 행위제한이 뒤따르게 되어 어업권 및 허가권을 가진 지역주민들도 섬에 입도하여 낚시하거나 출입금지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자연공원법 제86조)가 부과되고, 해산물, 수산물 채취 및 야생동식물 채취 위반시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자연공원법 제82조)에 적용을 받고, 사유지라도 사유재산권을 누리지 못하고 독도와 같은 입도 제한은 물론 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그동안 조도면 5개 특정도서(병풍도, 백야도, 납태기도, 행금도, 탄항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안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며, 낚시객등 입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
우리지역에서 특정도서(特定島嶼) 병풍도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지형/경관이 매우 우수•상록활엽수림 등 자연식생 우수•멸종위기동물 매 및 슴새 서식•해양생물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환경부 위탁관리대상 지정도서로 진도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997년12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총819개 무인도서의 생태계 조사를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