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면 여객선 시간표 피서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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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도서여객선 운항 시간표가 오는 7월23일부터 8월중순까지 탄력적으로 변경되어 운영됩니다.

※ 2016년 피서철 입도객 편의를 위하여 여객선이 증선(한림11호, 화물선)되어 운항되고 시간은 약간 조정되어 불편함이 줄어들겠지만 기상상황에 따라 운항시간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낙도보조항로 신규 여객선 운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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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목포 ~ 율목 간 31개 도서를 운항하고 있는 여객선 신해5호(차도선, 101톤, 1996년 건조)가 노후되어 퇴선되는 노선에 대체하여 신조 여객선 섬사랑13호(차도선, 155톤, 2016년 건조)를 7월 3일부터 투입됐다.

섬사랑13호(155톤)는 작년 10월부터 건조를 시작해 올해 6월 시운전 및 선박검사를 완료하고 7월 3일부터 본격 운항하였으며, 국내 최장항로 목포 ~ 율목(진도군과 신안군 31개 도서 운항)에 섬사랑10호(158톤)와 섬사랑13호(155톤)가 1일 1편도 교차 운항을 하게 된다.

또한, 기존 운항하던 신해5호가 노후되어 5톤이상 화물차를 적재하지 못하였으나 5톤 이상 화물차도 적재가 가능하며, 위성수신 TV와 냉난방기등 이용객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신조선을 투입함으로써 해당 항로 낙도주민들의 해상교통편의와 경제활동이 상당히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조항로 노후 여객선 교체를 위한 여객선 건조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도면 여객선 시간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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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여객선 시간표가 오는 3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변경되어 운항됩니다.

☞ 올해는 조도면 도서여객선에 변화로 낙도보조항로 150톤, 정기항로 350톤, 500톤 신규 여객선이 투입될 예정되어 있으며, 진도항에서는 2018년까지 5000톤 규모의 제주행 카페리 취항에 맞춰 접안시설 정비, 창유항은 2020년까지 방파제 공사가 완료 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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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동계철)로 오는11월1일부터 익년2월28일까지 변경되어 운항됩니다.

☞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가 변경되기에 앞서 오늘 10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 (4일간) 저수위로 인하여 첫출항 조도고속훼리호가 섬등포항에서 아침7:30분에서 출항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섬 응급환자 이송지원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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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소방본부는 응급시설이 없는 섬 지역 주민생활 안전보장 및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비 3억 7천만 원을 들여 ‘u-IT기반 섬 지역 긴급구조 환자 이송지원시스템 구축(확산) 사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u-IT기반 섬 지역 긴급구조 환자 이송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전라남도가 2013년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1차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선박의 위치정보 확인 등 한 단계 향상된 기능을 적용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으로서 향후 섬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119종합상황실과 나르미 선박 간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주민 안전에 보다 발 빠른 대처로 섬지역 응급환자의 이송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 사업에서 나르미선 150척 가운데 100척에만 설치 운영하던 것을 2차 사업으로 나머지 50척에 대해서도 추가 운영하고 u-IT기반 긴급이송지원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하게 됐다.

나르미선이란? 야간 정기여객선의 입ㆍ출항 종료 등 뜻밖에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소방관서에서 2005년 4월에 최초로 지정한 일반어선을 말하며, 섬 지역 내 응급환자 발생시 119나르미선을 이용해 근거리 육지, 부두, 선착장까지 이송 후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전남도내 9개 시ㆍ군에 143척이 운용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12년에 39건, 13년 현재 63건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긴급이송 지원시스템은 섬 지역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종합상황실에서 가장 가까운 나르미선에 현장 출동 요청을 하고, 이송 중인 나르미선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인근 구조․구급인력을 지원하며, 의료시설과의 정보공유 등으로 신속한 긴급 이송체계를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민 안전에 대한 보다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도서․산간 등에 대한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소방업무에 적용해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가꾸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 비행기처럼 여객선에도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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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설명절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돌아가는데 있어서 여객선 기관고장으로 인하여 불편을 격었을 향우님들의 고향을 찾은 피로도가 어느때보다 높아졌으리라 여깁니다.

여러분이 오고싶어 하는 곳을 여지껏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관피아들이 선사의 이익때문에 선박관리가 부실하다며 떠넘기기 할 수 있겠으나 관피아들의 도서민을 바라보는 평소의 응대 문제가 표출된 결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도서민들이 선령이 오래된 노후선박 교체나 신조선을 요구하면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 선사들이 투자를 하겠는가 하는 말을 하다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선박증선이나 신조선 건조를 건의하면 조만간 준비를 하고 있다 예산이 없다는등 임기응변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조선 건조와 같은 돈들어가는 문제를 제쳐두고 돈안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금번 명절 특송 여객선 시간표도 민간이 만든것보다 못한 시간표를 인터넷을 통해 공지하면서 불명확한 정보로 확인도 하지지 않고 수년간 쓰던 자료를 올려주며 이들선박을 관리하는 기관을 볼때 한심함을 느낍니다.

정부나 관피아들은 지하철, 비행기는 도시민이 자주 이용한다하여 다르게 취급하고 소수의 도서민이 이용한다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낙후도서에 거주하는 국민(도서민)를 보살피는데는 인색합니다.

허나 여러분이 찾아오는 고향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고 발전하지 못하는것을 매년 고향을 찾아오면서 많이 느끼지만 고향이 나이들어 정착하는 곳으로만 여기거나 명절때 찾아와 잠깐 불편함을 느끼고 한탄을 하기보다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를 하여주시면 어제과 같은 불편은 줄어들것이라 여깁니다.

이문제와 별도로 우리가 지켜야할 내가 살고 있는 바다, 세월호가 침몰된 지역섬이라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미래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의무이자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국가도 존재 한다고 생각하여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여 주십시오.

고향을 찾아와 그냥 돌아가지 말고 언제라도 나의 가족들에게 일어날수 있는 여객선사고에서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우리바다에 침몰되어 있는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당당히 요구하여 주십시오.

여객선 운임 외에 노조비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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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이나 관광객들이 섬여행을 하기위해 여객선터미널에 가면 지금까지 관행처럼 불법으로 이뤄어지는 노조비(부당징수현금)에 대한 실랑이가 자주 목격된다.

철부선은 섬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자동차나 물건을 적재하는 선박이어서 섬으로 들어갈 물품들을 실으면, 꼭 적재비를 비롯하여 이런저런 비용의 운항노조라는 사람들이 노조비라는 명목으로 몇천원에서 몇만원씩 받는다. 노조비를 징수하는 그들에게 근거를 물어보면 이리저리 둘러대기만 하고, 여객선원과 해수청이나 해당 지자체, 해양경비안전서에서도 자기네 권한 밖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차량이나 짐을 선적할 때, 선적을 대신해 준다는 이유로 선적비와 항만하역 노조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라고 한다. 그렇다고 내릴 때 짐을 하역해 주는 것도 아니다. 여객 본인들이 차량이나 짐을 내려야 한다. 그러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것도 짐무게와 같은 객관적 기준 없이 짐의 개수 따라 받는다. 천차만별이거나 거세게 항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욕하며 뒤로물러서며 엿장수 맘대로 노조비를 요구한다.

문제는 전국 모든 항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형태이며, 법적 근거도 없이 건장한 남자들로 막말도 서슴치 않고 위협적으로 징수하는 잘못된 노조비는 퇴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노조비(부당징수현금)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사용 및 항만운송사업 질의회신집(2015.1)에 따르면 차량 및 화물운반 노조비라 칭하는 비용 부담 할 필요없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요금인가나 신고가 된 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별도 비용을 지불 할 의무도 없으므로 본인이 운반 가능한 물품과 손수 차량을 적재을 할 경우 비용을 절대 지불 할 필요 없고 지불해서도 않되는 잘못 된 관행으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질의] ’14. 5. 8, 이○○
철부선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 시 선사에 차량 운임을 부담하는데 항운노조가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노조비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

[회신] ’14. 5. 15, 항만운영과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무역항 등) 중 비상용부두에서의 화물 하역작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독점적으로 노무공급허가를 받은 항운노조가 담당하고 있으며,
– 전국항운연맹에 확인 결과 항운노조원은 철부선 입출항 시 선사의 요청에 따라 화물차량 양・적하 과정에서 차량을 주차할 장소로 인도하는 신호 업무와 차량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고박작업 및 고박해체작업 등에 참여하고 차주로부터 화물 하역노임 및 화물고정 노임 등을 ‘양육비*(민원인께서는 “노조비”라 칭한 부분)’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음.
* 양육비는 선사에서 차량 운반에 대한 대가로 받고 있는 운임・요금과는 별개의 비용임
– 다량의 화물이 양적하 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하역사 등이 화물 양적하 과정에 참여하고 항운노조원의 노무인력 제공에 따른 대가를 하역사가 부담(하역사는 화주나 선사에게 하역요금 청구)하나,
– 연안 도서를 주로 운항하는 철부선의 경우에는 물량이 미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통상 하역사가 하역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항운노조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직접 차량운전자에게 받는 비용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요금인가나 신고에 포함된 요금은 아니며, 항운노조가 노무인력을 제공하고 별도로 청구하는 대가성 비용으로 판단됨.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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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부터 여객선 이용시 반드시 출발 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청소년(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유아(여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초본,복지카드등)를 확인 후 발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도면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선 신분증 없으면 승선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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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여객선 탑승수속이 강화 되었습니다.

먼저, 6월9일부터 우리지역 운항 정기여객선(조도고속훼리호) 정기수선 관계로 운항시간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여객선 출발 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신분증), 청소년(학생증), 유아(주민등록등본)를 확인후 발권 가능 합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이후 여객선에 승선하기 전 선사 직원이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을 확인하고 7월1일부터는 차량 및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합니다.

또한,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 20% 할인 적용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팽목항 30일 개방 여객선 정상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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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44일 동안 도서여객선이 팽목항에 접안하지 못하고 임시운항시간표로 운항하였으나 5월30일자로 팽목항 일부가 개방되어 기존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하계철)로 운항을 재개 합니다.

지난 24일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 대표인 안영진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1차 피해자지만 조도주민들도 2차 피해자”라며 “주민들이 그동안 저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듣고 팽목항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바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6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협의를 마치고 여객선 팽목항 접안을 위해 자원봉사자 천막과 실종자 가족지원 시설물들은 26일부터 29일까지 팽목항 내부 이동식 조립주택 주변으로 이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조도주민 및 방문객등 이용차량들은 서망항쪽으로 연결된 우측 도로로 출입하게 될 것이며, 이용 재개에 따른 실종자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도주민들은 실종자 가족들과 공동운명체라 사고수습이 완료 될때까지 긴밀히 협조 할 것입니다.

이에앞서 세월호 참사이후 3만여명이 몰려 팽목항이 폐쇠되면서 3천여명의 조도주민들은 팽목항까지 1일8차례 운항하던 여객선이 1일2회로 제한되고, 근처 서망항과 쉬미항등 대체항로를 운항했지만 서망항은 화물선 접안이 불가능하고 쉬미항은 운항시간이 1시간 더 소요되는 대체항로를 이용하는 불편을 격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