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섬 독도(獨島)를 알아보자!

한국의섬 독도(獨島)를 알아보자!

독도(獨島)의 어원은 한자 표기대로 고종 때 주민들을 울릉도로 이주시킨후 그곳에 정착한 전라도 출신 어부들에 의해 전라도 말 ‘돍섬’ , ‘독섬’으로 불리다가 우리말‘독도’가 되고 한자표기로‘獨島’가 되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는 한자로 石島(석도)로 적고 있다.  현재의 독도 지명은 1906년 심흥택 울릉군수의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다. 『세종실록지리지』(1454)에는 독도와 울릉도를 우산(于山)과 무릉(武陵)으로 불렸고 신라 때는 두 섬을 우산국으로 불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국문헌비고』(1770)와 『만기요람』(1808)에도 독도를 우산으로, 『성종실록』에는 독도가 삼봉도(三峰島)로 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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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동도와 서도를 비롯하여 89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고, 총면적은 187,554m2이며, 그중 동도가 73,297m2, 서도가 88,740m2, 그 외의 부속 도서를 합한 면적은 25,517m2이다. 독도에서 가장 높은 곳은 서도 정상부로서 해발고도 168.5m이다. 동도의 최고봉은 98.6m이며, 맑은 날씨에 울릉도의 북동쪽 끝인 울릉군 북면 천부리 석포에서 독도가 관측이 된다.

그 모습은 동도와 서도가 붙어 있는 상태이며 서도의 북단에 솟은 탕건봉도 목측이 가능하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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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가별 비행 영공을 식별하기 위한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설정에서 독도 상공을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으로 규정하고 있다(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일본은 후쿠오카 FIR, 북한은 평양 FIR로 규정하고 있다.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이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독도와 DMZ를 포함하고 있고 미 공군에서 1987년에 발행된 항법지도에도 KADIZ 내에 독도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69년 9월 방위청 훈령 제 36호(방공식별권 비행요령에 관한 훈령)에 의해 설정한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의 경우와 1972년 5월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JADIZ 범위를 확장할 때에 JADIZ에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 상공을 포함하여 설정된 KADIZ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독도에 관한 한 그 상공을 인정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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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에서 독도를 다르게 인식하게 된것은 식민지와 무역 확장, 자원 확보를 위해 서구의 많은 탐험선, 상선(商船), 군선(軍船) 등이 세계를 다니면서 새로운 섬이 발견되면 그들의 해도에 그 이름을 올린다. 그중 하나가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면 그 이름이 채택된다. ‘리앙쿠르’ 명칭의 경우도, 1849년에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Liancourt)호가 동해에서 독도를 발견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거대한 바위처럼 보이니 그들의 배 이름을 따서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또한 동해(East Sea)는 일찍이 고래가 많아 유럽인들은 조선해(Sea of Corea)와 함께 고래해(Sea of Whale)로 부르기도 했다.

일본 식민지배 전부터 역사적으로 조선 땅인 독도를 일본의 에도 막부는 독도를 ‘마츠시마’로 부르고 ‘다케시마’로 불린 울릉도와 함께 두 섬을 일본인의 도항과 거주가 금지된 조선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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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 조사를 위해 조선에 파견된 외무성 관료는 그 다음 해 제출한 보고서 ‘조선국교제시말탐서(朝鮮國交際始末探書)’에 타케시마(울릉도)와 마츠시마(독도)는 조선 부속이라고 썼다.

1877년 당시의 최고 국가 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일본해 내 다케시마와 기타 한 섬을 판도 외로 정한다(주- 다케시마 는 울릉도, 그 외 한 섬은 독도를 뜻함)’는 지령을 내렸다. 두 섬은 판도 외(版?外), 즉 일본 영토가 아니다는 공식 선언이다.

1894년 메이지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제작한 지도가 ‘대일본관할분지도(大日本管轄分地圖)’로 발간되었는데 두 섬은 기재되지 않았다. 일본 해군은 ‘조선수로지(水路誌)’1894년판과 1899년판에 두 섬을 기재했다. 이것은 독도가 조선 영토로 인식하고 있던 것을 나타낸다.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41호에서 울릉도 주변에 있는 ‘석도(독도)’가 자국 통치하에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메이지 정부는 이견은 내지 않았다.

메이지 정부도 1905년 편입까지는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식하고 러일 전쟁이 한창인 때 군사 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식민지화 정책을 격렬하게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독도를 강제로 약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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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필리핀을, 영국은 인도를, 일본은 조선을 취한다’는 미영일간의 제국주의적 합의를 배경으로 하여 1904년 2월 일본군은 러일 전쟁에 돌입함과 동시에 인천에 상륙한 후 한성을 제압했다.

같은 달 한일의정서 조인을 강요, 5월 대한(對韓)시설강령 각의 결정, 9월 제1차 한일협약을 맺었다. 러시아 해군이 일본 수송선을 가라 앉히는 상황 속에 11월 러시아에서 ‘리앙쿠르 도’로 불리던 독도에 러시아 해군 감시용 망루 건설이 가능하다고 예비 조사로 확인했다.

다음해인 1905년 1월 메이지 정부가 ‘리앙쿠르 도’를 ‘무주지(無主地)’로 단정하여 영토 편입을 각의결정해서 ‘다케시마’로 명명했다. 그 때 관계국인 조선과의 협의도 관보를 통한 공시도 없었다. 그 해 7월 독도에 망루를 착공하고 8월부터 감시 활동을 시작했다.

즉, 러일전쟁을 이기기 위한 군사 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한 독도의 영토 편입을 비밀리에 강행한 것이었다. 이것은 전시임을 이유로 하여 타국령임을 인식하면서도 영토 편입을 한, 그야말로 제국주의적인 영토 획득이었다.

그것은 1905년 10월‘을사보호조약’식민지배와 함께 독도 침탈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독도(獨島)는 역사(歷史)적으로, 지리(地理)적으로, 국제법(國際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독도의 생태학적 특징으로는 해상에서 만조 시에도 늘 물 위로 드러나는 바위나 암초, 섬 등에 대하여 영유 국가에서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이 국제적인 공식 이름이 된다. 따라서 외국이나 국제 사회에서 독도 외에 어떠한 공식적인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과거 우리의 역사적인 기록에는 물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기록이 있고, 일본의 역사 기록(지도와 문헌)과 공식적인 국가 기록에도 독도는 조선(한국)의 땅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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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대를 준비하는 인구 급증

5일간 면제교육으로 요트면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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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전남지부(지부장 황재웅)가 실시한 요트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과정을 통해 지난 3월 1기 6명, 이달 5월 2기 15명이 요트면허를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이 지난 2011년 6월 개정되고 올해 2월 1일자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전남지부가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요트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이론+실기 40시간) 이수만으로 요트 조종면허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전남지부)는 호남 유일의 요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목포해양대 출신의 요트전문가로 구성된 우수한 강사진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요트항해를 비롯한 실기, 목포VTS(항만관제센터) 및 목포마리나 견학은 물론 마린시뮬레이션 센터 실습, 항해통신 및 해도작도 실습, 응급처치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매회 교육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면제교육을 개선하여 제공하고 있다.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전남지부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전남 요트조종면허 시험장은 2011년 개장 이래 최근까지 총 41회의 실기시험을 진행, 865명의 요트면허시험 합격자를 배출해 2년 연속 전국 요트조종면허 시험장 중 합격자 수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요트면허 합격자는 전국 1천260명(합격률 88%), 전남 384명(합격률 94%)으로 총 합격자의 30%를 차지했다.

한편, 전국에는 요트면허시험장 8개소(서울, 강원, 경북, 통영, 고성, 전남, 부산, 제주)가 운영 중이며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장(고성, 목포, 통영, 부산, 제주)관련 문의는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전남지부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장(061-247-0331)로 하면 된다.

이순만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도내에는 목포에 57척, 여수에 100척 규모의 요트 계류장이 운영 중이고 올 연말까지 함평 20척, 완도 9척 규모의 계류장이 완공될 예정”이라며 “요트를 즐기려는 일반 국민들이 이처럼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데다 면허 합격률도 높고 면제교육을 통해 요트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이점을 고려해 전남으로 많이 몰려올 전망”이라고 밝혔다.
 
넉넉하고 아름다운 남도관광과 함께 F1경기장에서의 카트체험, 매주 열리는 크고작은 모터스포츠 경기관람에 요트체험, 교육까지 오감이 즐겁고 유익한 전라남도 그 매력에 빠져보세요.!!

찾아가는 도립도서관 ‘책책빵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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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도립도서관 ‘책책빵빵’ 운영

전남도립도서관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섬과 농산어촌 마을을 찾아가 책 대출과 함께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이동도서관 ‘책책빵빵’ 운영하고 있다.

책책빵빵은 38인승 중형버스를 개조해 1200여 권의 장서와 프로젝터 및 스크린 등을 갖추고 도내 섬, 산간, 오지 등 책을 읽고 싶어도 접근이 어려운 농산어촌마을 주민들을 찾아 도서 대출, 책 읽어 주기, 영화 상영 등을 펼치고 있다.

책책빵빵은 매주 화요일·목요일 등 9개 군 24개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 방문, 도민들의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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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형문화재 전승 의지 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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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문화재 전승 의지 부재와 관리기관인 진도군 문화재관리 책임의식 부재 심각하다.

최근 전라남도가 숨겨진 문화재를 찾고 가꿔 품격을 높이고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전승하기 위해 ‘문화재 품격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나서는 가운데 기존 문화재에 대한 관리부재와 관리기관의 무관심으로 인해 사장되게하고 있다는 지역민들 서명서를 첨부한 민원을 접하고도 1년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전남도가 새문화재 찾기위해 노력으로 발굴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존 지정 된 각종 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뒤따라 가지 못하고 있거나 소홀하다는 것이다.

우리지역에선 지난 2006년 토속문화재인 조도닻배노래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그동안 지역민들의 노력과 다르게 무심한 문화재 담당자들 때문에 사장되고 있는 지정문화재를 보고 있노라면 ‘밑빠진독에 물붓기’라는 옛속담이 떠오르게 된다.

우리지역 유일 무형문화재(전남도지정 제40호 조도닻배노래)의 경우 토속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6년 지정되었으나 무형문화재 특성상 전승노력에 대한 지원없이는 해가 넘어 갈수록 문화재가 명맥을 이어나가기 벅차서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승 시킬수 있을지 대책이 절실하다는 민원을 접하고도 담당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조도닻배노래의 경우 조도닻배노래회원이 나서서 지역문화재를 지키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석인 보유자를 재지정 해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책임자들에겐 토속문화재가 하찮은 것에 불과한것인지 그들에 관심에서는 저멀리 멀어져 있다.

조도닻배노래보존회에서는 문화재 지정이후 만3년이 지나지 않은 2009년 지병으로 인하여 보유자 였던 김연호씨가 故人이 되어 전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역에서 유일한 무형문화재인 조도닻배노래를 보존·전승하기 위해 조도닻배노래 보존회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바 보유자가 없어 활동하는데 이런저런 제약이 따르고 있음을 관계자들도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1년전인 작년 6월 진도군을 통해 전라남도로 보유자 재지정 해달라는 공문을 올렸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진도군 문화재 담당자를 통해 몇 번의 요청을 올렸으나 지금까지 주민과의 소통 없이 지난 1년간 사장되고 있는 첨부된 공문(조도닻배노래보존회-20120619)은 어디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공중부양중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7,80세 노인들이 지역 토속문화재인 조도닻배노래를 지키려는 노력에 비하여 담당자들의 아니한 생각과 태도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토속문화재가 사장되지 않고 널리 후손들에게 전승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작금의 실태를 바로 봐주길 바랄뿐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도닻배노래보존회원들이 이번 진도 신비의바닷길 행사에서 조도닻배노래 공연과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닻배노래체험행사(2013.4.27 12:00~16:00)를 회동 공연장 해상에서 닻배를 띄어 활동에 나선다.

등산로 안전시설 설치 요구 이어져

등산객 안전시설 신속한 설치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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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 조도면 등산로(새섬길, birdisland road)가 요즘 전국에 산마니들에게 관심을 받으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등산객들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어제 하루만도 개별 가족단위 방문객을 비롯하여 단체 300여명의 관광 등산객들이 아침에 비가 오는 가운데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하조도 신검산과 돈대산 그리고 관매도의 돗대산을 등산하기 위해 입도하였다.

돈대산의 경우 손가락 바위가 으뜸으로 그곳엔 별구멍이라는 자연동굴을 지나 정상에 올라가는 등산객들은 너무나 즐거워하고 정상에 서면 섬들의 조망과 동굴 액자를 통해 다도해를 보면 조도가 환상의 섬이라는 예명을 얻었음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곳은 안전시설 없이는 올라 갈수 없어 등산객들의 아쉬움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된다.

또, 신검산의 경우 정상에 오르면 다도해 섬들의 조망이 으뜸으로 그곳은 정상을 오르기위해 가파른 바위를 오르는 안전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등산객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중요한 자원의 활용은 신속한 대응임을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

도리산의 경우 최근 도리산전망대사업 시작으로 인하여 차량을 타고 올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진입도로 공사중으로 안전시설을 갖춘 공사가 절실하며, 더불어 섬을 찾는 등산객 및 관광객의 방문에 보다많은 관계자들의 신경이 필요 하겠다.

지난 2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등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도면장(박종득)과 진도군 녹색산업(강정학)외 6명직원들의 지역 등산로 탐방이 안전시설 효과적 설치를 목적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안전시설이 설치 되길 바란다.

응급환자 발생시 각기관 떠넘기기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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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발생시 각기관 떠넘기기 다반사

야간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닥터헬기와  각 구조기관에 의해 떠넘겨 지는 도서지역 응급환자들 국민기본권리 마져 누리지 못하는 섬사람들의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에 대해 생각 해 봅시다.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가 인천과 전남에 도입돼 응급환자을 수송하고 있다고 하지만 야간 운행이 불가능하고 당초 도입 목적이었던 장거리 서남해 도서지역 응급 환자 이송이 사실상 불가능해 ‘반쪽’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섬 지역 등 원거리에 있는 응급 환자를 헬기에 태워 치료 장비와 의료진이 갖춰진 권역별 광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 할 수 있도록 하자며 시행했다.

전국에선 인천 길병원, 전남 목포한국병원이 사업자로 선정됐고, 연간 수십억원의 운영비를 투입하여 야간 조명등을 완비한 헬기이착륙장를 신설하는등 야간 환자 수송이 가능하리라는 주민기대와 다르게 야간운항을 하지 않는다.

최근 우리지역에 응급환자가 야간에 발생하여 해경과 119등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한번도 야간 출동에 사용하지 않는 야간등화시설이 완비된 헬기이착륙장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정작 응급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엔 운행을 못한다면 반쪽자리 닥터헬기 운영에 수십억원을 들이고 야간조명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게 주민들 목소리다.

허나 이런 의견에 대해 시계비행을 하는 헬기 특성상 야간운항을 할수 없다고 말 할 수 있겠으나 그것도 한정된 지역이나 민원의 소지가 있는 지역을 골라 예외로 운항하고 있다는 느낌마져 지울 수 없다.

또한, 야간운항하지 못하는 응급헬기를 대신해 해경경비함정이 해역에 상시대기중이면서 출동하지 않아 응급을 요하는 환자를 놓고 119를 비롯한 구조 기관끼리 핑퐁대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어느때보다 높다고 하겠다.

이런내용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내일의 일이 아닌 수년간 구조기관들의 언론 보도 내용을 봐도 특정 지역에 따라 편중 된 응급환자수송 보도를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우리지역의 경우 면행정선과 비교를 해도 인원과 장비면에서 월등히 좋은 구급기관 등이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출동하지 않고 대민봉사기관으로서 의무를 망각한채 응급환자의 수송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타기관에 떠넘기기 대처를 하고 있어 응급기관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특히 높다고 하겠다.

제35회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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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35회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 안내

○ 기   간 : 2013.4.25(목) ~ 4.28(일) / 4일간

○ 장   소 :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의신면 모도 일원

○ 바닷길 열리는 시각 4.26(금) 17:40 조위-20, 4.27(토) 18:20 조위-24, 4.28(일) 19:00 조위-14

※ 조위의 수치가 낮을수록(-5이상) 바닷길이 많이 열리며, 당일 기상상황(기압, 바람등) 따라 열림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열리는 시각보다 약 1시간 전부터 바닷길이 열리기 시작 합니다. (문의전화: 061-540-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