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팽목항 개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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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이후 40여일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섬주민들 숨통이 튀게 됐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24일 오후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도군 조도면 섬주민들이 팽목항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항구 한쪽 출입로를 개방하고 가족들의 텐트 위치도 조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 대표인 안영진씨는 “조도주민들의 팽목항 접안 요청에 따라 가족대책본부등 텐트 위치를 옮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하면서 35개의 섬에 3천여명이 사는 조도면 주민들은 팽목항까지 1일 8차례(편도 1시간) 왕복 운항하던 여객차도선 운항이 통제 돼 이동, 연료 및 식료품 공급, 특산물 판매 등을 위한 길목이 막혀 불편을 겪어왔다.

구급차등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한 차량들은 기존처럼 팽목항 주차장 쪽 진입로를 이용하고, 조도주민등 일반 이용객들은 서망항쪽 진입로를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정순배 조도면이장단장은 “인근에 차도선이 입항할 수 있는 대체 항로가 없는 상태에서 팽목항이 한 달 넘게 막혀 섬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했는데 길이 다시 뚫려 주민들이 한시름 놓고 수색·방제 지원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지역주민들도 팽목항 이용 시 실종자 수습 활동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실종자 가족 및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항구 개방시기와 운영 형태등을 구체화 할 방침으로 조만간 조도면 도서여객선 운항이 정상화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세월호 침몰사고시 부터 진도 및 조도 섬 방문을 자제할것을 방송을 통해 보도 했으니 사고 이전 방문객이 주말1천명이 예약하는등 증가하고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지역은 침체늪에 빠져 있는 상태이므로 이제는 조도 섬 방문을 해도 좋다는 방송을 해주길” 내심 기대하는 마음이다.

조도관내 도서여객선 운항시간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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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구조작업이 장기화 되면서 조도면 관내 도서여객선 운항시간이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오는 5월14일부터는 조도고속훼리호가 쉬미항에서 출항하오니 사전에 여객선 운항시간표를 잘 숙지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께서도 우리 자식과 부모 잃은 심정으로 여객선 및 임시매표소 이용시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이해를 바래 봅니다.

조도 관내 정기여객선 이용하시는 방문객 및 주민들께서는 서망쪽에서 진입하여 서망항에서 팽목항 방향으로 임시매표소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객선 승선권 구입은 10분전 완료되어야 여객선에 승선하실수 있으므로 팽목항 임시선착장에 30분전에서 오셔서 발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지역 관내에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해 팽목항터미널(매표소)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현장지휘소로 쓰이게 되어매표소는 잠정 폐쇄되어 팽목항에서 100미터 떨어진 임시매표소를 운영하며, 한림페리3호는 서망항에서 수협위판장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림페리3호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차량을 실을 수 없으니 조도와 관매도 방문시는 조도고속훼리호를 이용하시기 바라며,차량적재를 하고자 하시는 외도(라배,관사,소마,대마,모도)주민들께서 조도고속훼리호로 아침배를 타고 어류포에서 다시 한림페리3호를 이용하시는 것도 그날그때 시간표에 따라 가능하니 반드시 HL해운 연락처로 연락하시고 방문바랍니다.

한편, 5월12일 정홍원 총리는 해경헬기로 사고해역 불철주야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는 잠수사 격려후 조도면 서거차도 어업인 복지회관을 방문, 수색 지원을 하고 있는 조도면 면장과 이장, 주민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정 총리는 “세월호 침몰 당시 어민들이 생업까지 접고 56명을 구조한데 이어, 지금도 전력을 다해 실종자 수색을 돕고 있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고마움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면서, “아직 29명의 실종자가 남아있으니 계속 수색에 도움을 달라”고 당부했다.

조도면 어민 대표들도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계속 수색작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여객선 운항문의는
* 조도고속훼리호 연락처 : 서진도농협운송계 이인찬(010-3616-3890)
* 한림페리3호 연락처 : HL해운(주) 박선영(010-2625-0833)
– 서망항 입항시간대 팽목항 만조시 임시 선착장에 접안 가능
* 화물선(한림페리7호) 연락처 : HL해운(주) 061-544-0833,박선영 (010-2625-0833)
* 항로표지선(해양2호) 연락처 : 선장 채종행 010 – 3137 – 8749

※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합의후 여객선 운항시간이 5월31일까지 유지되고 이후 변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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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관내 도서지역 여객선 시간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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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 관내 정기여객선 이용하시는 방문객 및 주민들께서는 서망쪽에서 진입하여 서망항에서 팽목항 방향으로 임시매표소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객선 승선권 구입은 10분전 완료되어야 여객선에 승선하실수 있으므로 팽목항 임시선착장에 30분전에서 오셔서 발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지역 관내에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해 팽목항터미널(매표소)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현장지휘소로 쓰이게 되어매표소는 잠정 폐쇄되어 팽목항에서 100미터 떨어진 임시매표소를 운영하며, 한림페리3호는 서망항에서 수협위판장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림페리3호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차량을 실을 수 없으니 조도와 관매도 방문시는 조도고속훼리호를 이용하시기 바라며,차량적재를 하고자 하시는 외도(라배,관사,소마,대마)주민들께서 조도고속훼리호로 아침배를 타고 어류포에서 다시 한림페리3호를 이용하시는 것도 그날그때 시간표에 따라 가능하니 반드시 HL해운 연락처로 연락하시고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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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 운항문의는 서진도농협(061-544-5353, 010-3616-3890), HL해운(061-544-0833, 010-2625-0833)로 연락바랍니다.

※ 조수간만의 차로인해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합의후 운항시간이 매일 변경 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팽목항 오시는길 안내

네비게이션 진도항(팽목항) 주소▷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101

서민주택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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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지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양성화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월17일~12월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통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12월31일 이전까지 사실상 준공돼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이번 양성화 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물의 구조 안전․위생․방화․일조권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과 주차장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한 경우나 개발제한구역,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건축주가 특정건축물 신고서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시군 건축행정부서 또는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시군에서는 양성화 대상 건축물 여부 판단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양성화 건축물 신청자는 사용승인서 교부전까지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관련한 세부 사항은 시군구 건축행정부서나 종합민원실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섬주민 차량운임비 2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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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부터 섬주민 차량운임비 지원

전라남도는 2014년 7월부터 섬 주민이 5톤 미만의 화물차, 2천cc 미만 승용차, 승선인원 15인 이하 승합차 등 비영업용 국산차량을 타고 차도선에 승선하면 차량 운임비의 20%를 할인받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29일 밝혔다.

2014년부터 도서주민들에게 차량 운임비를 지원하는 것은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의 네 명 중 한 명이 차량을 동반하고 있어 섬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 섬 주민 운임비 지원 사업비는 총 91억 원으로 2013년(76억 원)에 비해 15억 원이 늘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온 여객선 운임비가 2013년 76억 원에서 6억 원이 늘어난 82억 원, 차량 운임비 9억 원이 추가로 반영된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진도항(팽목항)에서 조도 간 차량 운임비는 기존 1만 9천원에서 1만 5천200원으로, 완도항에서 청산 간은 2만 3천 원에서 1만 8천400원으로, 목포항에서 흑산도 간은 11만 원에서 8만 8천 원으로 각각 부담이 줄어든다.

정병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은 다양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고, 섬 주민은 이를 지키는 해양영토 수호자이지만 육지에 비해 낙후된 생활 여건으로 인구가 줄고 노령화되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육지와 같이 도서민에게도 차량이 교육이나 의료활동 등의 필수 생계수단이 된 만큼 차량 운임 지원제도가 도서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돕는 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섬 주민의 교통 편의를 돕기 위해 54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약 1천500만 명이 운임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