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 관매해수욕장 11일 개장

조도면은 신전해수욕장에 숙박용 텐트 5동, 관매해수욕장에 숙박용 텐트15동을 설치하고 백사장 정비는 물론 주차장과 음수대, 샤워장 등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오늘 개장했다.

조도면은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조도면을 찾는 방문객의 발길이 끊어졌으나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을 즐기려는 관광객 유치를 통해 그 동안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년 8월15일 광복절을 기념하는 제68회 조도면민체육대회와 함께 열리는 조도해변가요제를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신전해수욕장은 청정해역의 드넓은 백사장과 함께 바다낚시 체험도 가능한 녹색농촌체험마을과 하조도등대, 돈대산등산로, 최근 완공 된 도리산전망대등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청정해역을 간직한 곳으로 피서객을 기다리고 있다.

관매해수욕장은 2Km에 이르는 드넓은 백사장과 수백년된 곰솔 숲이 어우러진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100여 미터를 들어가도 얕은 수심 때문에 물이 가슴밖에 차지 않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피서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전라남도는 포털사이트, 모바일, 라디오, 인터넷 누리집인 ‘전남 해수욕장(http://jnbeach.go.kr)’등 파급효과가 큰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하여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은가운데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 구조 단계부터 응급처치, 병원 이송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소방, 경찰, 해양경찰,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원스톱(One-Stop) 수난사고 관리체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 물놀이 활동시 지켜야 할 10대 안전수칙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물에 처음들어가기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한다.
○ 물에빠진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알리고 구조에 자신이없으면 함부로 물속에뛰어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다이빙벨 시스템 바지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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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현장에 투입된 언딘-리베로(제주)바지선에 언딘 대심도 다이버 이송시스템(다이빙벨)이 설치되어 있지만 실종자 구조에는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어 세월호 선체 인양할때나 사용 할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경찰이 세월호 참사 19일째를 맞도록 여태껏 ‘구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다.

‘구조’와는 달리 ‘구난’은 조난 선박을 인양할 때 쓰이는 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수백명이 배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인명 구조보다 구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며 비난이 일고 있다.

수난구호법 제29조에 따르면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 명령’에는 구조본부장이나 소방관서장은 수난구호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자동차·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또 구난명령은 선사와 관련된 업체에 내리고, 구조명령은 근처의 어선이나 화물선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난구호 업무의 종사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민간구난업체 ‘언딘’은 해경의 주선으로 거액의 세월호 인양 계약을 따냈다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날, 민간구난업체 ‘언딘’은 청해진과 ‘구조’가 아닌 ‘구난’, 즉 선체 인양계약을 맺습니다.

이 선체 인양비용은 선주인 청해진이 해운조합으로부터 받게되는 보험금으로 우선 치르는데, 최고 100억원에 이르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 해운조합이 관여한 바 없으며, 이때문에 ‘언딘’은 조합이 승인한 구난업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가 인양 방식과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는 보험 약관에 어긋나기 때문에 ‘언딘’의 인양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언딘 측이 특허 보유 중인 “대심도 다이버 이송 시스템 및 이에 사용되는 잠수종(SEA-BOTTOM-DIVER TRANSPORT SYSTEM AND DIVING BELL FORTHE SAME)”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언딘은 ‘다이빙벨’의 2006년 특허 발명 목적에 대해 “(해당 특허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중 작업시 다이버의 안전을 확보하고 비상사태 발생시에도 다이버에게 안전하게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잠수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언딘은 또한 “(다이빙벨이) 수중에서의 선박 구조 작업 등을 위해 다이버 이송 장치가 종종 사용된다”고 언급해 다이빙벨이 선박 구조 작업에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언딘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지역 해역 장죽수도에서 시험용 조류발전기 구조물 설치시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고 당시 구조 활동 과정에서 침몰한 어선 인양과정에서도 다이빙벨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딘이 다이빙벨을 직접 설계하고 특허를 보유한 다이빙벨 전문업체지만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다이빙벨 투입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은 의구심이 이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구조당국은 지난달 세월호 구조 활동과 관련해 언딘이 아닌 알파잠수기술공사가 현장에 대기시킨 다이빙벨 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다이빙벨 투입 기적을 바라며

▼ 구조현장으로 투입되는 모대학 다이빙벨 동영상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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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늦은 다이빙벨 투입 기적을 바라며

다이빙벨에 관하여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지역 맹골수도는 정부가 구조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유속이 2번째로 세다고 강조하는데 울돌목, 장죽수도에 이어 맹골수도는 3번째로 바로잡아야 할것입니다.

이틀전 알파잠수기술공사 이종인 대표가 다이빙벨을 싣고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안전을 문제로 다이빙벨 투입이 좌절되었다가 어제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측에 강력히 항의하여 오늘 진도항(팽목항)에서 오후 2시경 구조현장으로 다시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을 이용한 구조작업이 계속 늦어져 밤9시에나 가능하다고 하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부탁했는데 정부는 “정식협의 아니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구조당국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다이빙벨 투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작 투입됐어야 했다’는 아쉬움과 함께 실종자 수색작업에 성과가 있길 기원하고 있으나 맹골수도는 이름에서 보듯이 소용돌이 치는 거친바다를 상징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4시20분경 모대학에서 빌렸다는 다이빙벨을 싣고 금호2003호 바지선이 언딘바지선에 밀려 철수 했던 구조현장에 재투입되고 있는 것을 포착하여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