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조도면 여객선 운항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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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피서철 조도면 여객선 운항시간표(기간: 07월31일~08월10일)로 현재 페이지 수정일은 07월27일 입니다. 이 게시물은 여객선사 운항시간표 변경에 따라서 수정 될 수 있사오니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올해 여름 피서철 및 815조도면민 체육대회기간 조도면 섬을 찾는 입도객이 다소 줄어들것으로 예상되어 여객선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는 가운데 오는 25일자로 조도면 여객선 운항시간표가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 금번부터 인터넷예약제 시행 ( http://island.haewoon.co.kr/ ) 예약 인원은 최대 80명까지만 받고 220명 현장매표, 차량 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도면 운항여객선 조도고속훼리호는 차량(승용차기준)22대, 피서철 특송기간 정원300명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엑셀 첨부 화일 클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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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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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부터 여객선 이용시 반드시 출발 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청소년(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유아(여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초본,복지카드등)를 확인 후 발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도면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선 신분증 없으면 승선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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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여객선 탑승수속이 강화 되었습니다.

먼저, 6월9일부터 우리지역 운항 정기여객선(조도고속훼리호) 정기수선 관계로 운항시간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여객선 출발 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신분증), 청소년(학생증), 유아(주민등록등본)를 확인후 발권 가능 합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이후 여객선에 승선하기 전 선사 직원이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을 확인하고 7월1일부터는 차량 및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합니다.

또한,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 20% 할인 적용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팽목항 30일 개방 여객선 정상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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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44일 동안 도서여객선이 팽목항에 접안하지 못하고 임시운항시간표로 운항하였으나 5월30일자로 팽목항 일부가 개방되어 기존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하계철)로 운항을 재개 합니다.

지난 24일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 대표인 안영진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1차 피해자지만 조도주민들도 2차 피해자”라며 “주민들이 그동안 저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듣고 팽목항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바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6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협의를 마치고 여객선 팽목항 접안을 위해 자원봉사자 천막과 실종자 가족지원 시설물들은 26일부터 29일까지 팽목항 내부 이동식 조립주택 주변으로 이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조도주민 및 방문객등 이용차량들은 서망항쪽으로 연결된 우측 도로로 출입하게 될 것이며, 이용 재개에 따른 실종자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도주민들은 실종자 가족들과 공동운명체라 사고수습이 완료 될때까지 긴밀히 협조 할 것입니다.

이에앞서 세월호 참사이후 3만여명이 몰려 팽목항이 폐쇠되면서 3천여명의 조도주민들은 팽목항까지 1일8차례 운항하던 여객선이 1일2회로 제한되고, 근처 서망항과 쉬미항등 대체항로를 운항했지만 서망항은 화물선 접안이 불가능하고 쉬미항은 운항시간이 1시간 더 소요되는 대체항로를 이용하는 불편을 격어오고 있다.

섬주민 차량운임비 2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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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부터 섬주민 차량운임비 지원

전라남도는 2014년 7월부터 섬 주민이 5톤 미만의 화물차, 2천cc 미만 승용차, 승선인원 15인 이하 승합차 등 비영업용 국산차량을 타고 차도선에 승선하면 차량 운임비의 20%를 할인받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29일 밝혔다.

2014년부터 도서주민들에게 차량 운임비를 지원하는 것은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의 네 명 중 한 명이 차량을 동반하고 있어 섬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 섬 주민 운임비 지원 사업비는 총 91억 원으로 2013년(76억 원)에 비해 15억 원이 늘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온 여객선 운임비가 2013년 76억 원에서 6억 원이 늘어난 82억 원, 차량 운임비 9억 원이 추가로 반영된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진도항(팽목항)에서 조도 간 차량 운임비는 기존 1만 9천원에서 1만 5천200원으로, 완도항에서 청산 간은 2만 3천 원에서 1만 8천400원으로, 목포항에서 흑산도 간은 11만 원에서 8만 8천 원으로 각각 부담이 줄어든다.

정병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은 다양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고, 섬 주민은 이를 지키는 해양영토 수호자이지만 육지에 비해 낙후된 생활 여건으로 인구가 줄고 노령화되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육지와 같이 도서민에게도 차량이 교육이나 의료활동 등의 필수 생계수단이 된 만큼 차량 운임 지원제도가 도서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돕는 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섬 주민의 교통 편의를 돕기 위해 54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약 1천500만 명이 운임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다.

조도면 창유항건설사업 기공식 갖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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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조도면 창유항 건설사업 기공식 갖여

오늘 28일(월) 11시 조도면 어류포항(창유항)에서 창유항건설사업 기공식이 있었다.

진도군은 창유항건설사업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난해 8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어 총사업비 140억원으로 기공식을 시작으로 바다준설, 호안시설 연장, 물양장, 방파제(270m) 건설을 오는 2021년8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오늘 기공식은 이전 지역선구자들의 건의가 계속있어 왔으나 2001년 창유항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라남도지사에게 도서민과 관광객의 불편과 지역주민 피항항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하고 부터 어류포항 개발건의서 제출 12년만의 결실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당시 건의서 내용을 본다면 “존경하는 도지사님 창유항은 지난 1972년 2종항으로 지정된 후 명칭만 2종항일 뿐 그동안 시설투자가 전무하다시피 하였고, 3종항으로 승격되어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도 가졌으나, 해양수산부로부터 2004년 이후에나 실현 가능한  것으로 통보되어 그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도면 수상교통의 중심지이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관문인 창유항이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먼저 실질적인 시설확충이 되는 것이 저희 면민의 간절한 소망이자 꿈입니다.

이렇듯 섬에 살면서 도시와 같은 문화 혜택은 누리지 못하더라도 저희들 삶의 일부인 어선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최소한『물량장 및 호안도로』라도 개설하여 수산물위판, 유류공급 등 안정적으로 어업생활을 영위하고, 조도면의 중심 문화권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하시여 도서민의 숙원 사항이 해결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1. 5. 조도면민대표  김현민 올림”

위 건의서 내용에서와 같이 그당시 선착장 협소와 조수간만의 차로 여객선 접안시 도서주민들의 불편과 태풍내습때 관내800여척의 어선들이 선박 대피항이 없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고자 꿀끝을 시작으로 방파제와 접안시설을 설치 해줄것을 요구하며, 지방어항으로서 1972년 3월 7일에 지정되었지만 지난40년간 지방항이라 이렇다할 기반시설이 없음을 피력하며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강력하게 건의 했었다.

창유항은 공식명칭이지만 지역에서는 어류포항으로 불리우며, 하조도에 있는 중심 항구로서 조도면의 행정·상업의 중심지로 접근하는 조도면의 관문이다.

한편, 전남도내에는 무역항 4개소, 연안항 10개소, 국가어항 31개소, 지방어항 91개소, 어촌 정주어항 81개소, 소규모항포구 892개 등 총 1천109개항이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