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화물적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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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여객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 섬 주민들이 생활필수품이나 수산물 등을 카페리선에 싣지 못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연안 카페리선은 차량 적재 칸에 각종 화물을 함께 싣고 그물망으로 덮는 식으로 화물을 고정했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카페리선에 실은 화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것입니다.

새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밀폐된 화물 적재 칸을 별도로 설치한 뒤 화물을 실어야 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카페리선에는 일반 화물을 적재 할 수 없게되어 섬 주민들은 생필품은 물론 수산물도 여객선으로 운송하고 있는데 선사들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짐을 싣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섬지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에 일반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별도의 수납설비를 갖추는 내용의 ‘화물적재 고박 기준’을 고시후 7월30일 이후 진행된 선박정기검사 때부터 적용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29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추모비와 추모공원을 세우고 국민안전기념관 건립을 정홍원총리가 추진하겠다고 밝힌지 1년3개월만에 정부가 팽목항 근처 250억원을 들여 3만3200제곱미터 부지에 ‘국민안전기념관’을 짓겠다고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치는 팽목항에서 서망항으로 500m 떨어진 야산에 내년 하반기 착공해 전시시설, 체험교육관, 추모공원, 숙소등 2017년말 완공 2018년초에 문을 열 계획으로 체험교육관은 일반인들의 안전체험과 더불어 안전처 해양구조대원, 소방관들의 훈련용도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와 인천시는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 30억원을 들여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올해 10월말 착공해 내년 1월 완공 할 예정입니다.

조도면 여객선 시간표 피서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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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안개가 자욱하여 여객선의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여름 피서철 조도면 여객선 운항시간표(기간: 07월24일~08월9일)로 현재 페이지 수정일은 07월31일 입니다. 이 게시물은 여객선사 운항시간표 변경에 따라서 수시로 수정 될 수 있사오니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올여름 피서철 및 815조도면민 체육대회기간 조도면 섬을 찾는 입도객이 다소 늘어날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객선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는 가운데 오는 24일자로 조도면 여객선 운항시간표가 약간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 금번부터 인터넷예약제 시행 ( http://island.haewoon.co.kr/ ) 예약 인원은 최대 80명까지만 받고 220명 현장매표, 차량 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도면 운항여객선 조도고속훼리호는 차량(승용차기준)22대, 피서철 특송기간 정원300명입니다. 또한, 서진도농협과 한림해운사에서 여객선과 함께 화물선을 동시 운행하여 당초 서진도농협에서 뉴드림호(2000톤, 차량58대)를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운항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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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2일이면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지 1년이 되는데 아직도 차갑고 어두운 저 바다속에서 9명의 고귀한 사람들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전세계 7천톤이상의 침몰선 14척 가운데 13척이 인양되었다고 하나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인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4월16일 오전8시48분경(오전8시10경)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와 동거차도 해상 맹골수도를 지나가던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되어가는 과정속에서 우리는 생방송으로 각기 다른 캡틴을 봤습니다.

언론인터뷰에서 승객들에게 “승무원 지시만 따르면 안전하다”고 했으면서 침몰선에 승객들을 내버려둔채 속옷 차림으로 탈출한 항해사 이준석 선장이 있었다.

그리고 침몰선과 함께 침몰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작은 어선를 타고 구조한 어부 김준석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난 2015년3월20일 안산단원고를 찾아“친구들 다 데려오지 못한 조도면 전체를 대표해서 미안하다는 말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생존학생들,“고맙습니다”라고 울먹였습니다.

사람들중에는 그날을 그만 잊고 살자고 하지만 그는 그날을 잊지 못하고 하루하루 버티며 바다생활하는 그들에게는 세월호가 인양되지 않고서 평생 잊을수 없는 일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국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 갈수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겠다고 더이상 미루지 말고 답을 줘야 할때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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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관내 도서여객선 시간표가 오는3월1일부터 변경되어 10월31일까지 운항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부터 여객선 이용시 반드시 출발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청소년(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유아(여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초본,복지카드등)를 확인 후 발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도면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신규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신규항로는 진도 쉬미항~가사도 가사항~ 진도 가학항으로 거리 약14.2㎞, 시간은 편도 약1시간45분 소요되며, 차도선형 선박(여객선)이 쉬미항을 기점으로 운항하는 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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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비행기처럼 여객선에도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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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설명절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돌아가는데 있어서 여객선 기관고장으로 인하여 불편을 격었을 향우님들의 고향을 찾은 피로도가 어느때보다 높아졌으리라 여깁니다.

여러분이 오고싶어 하는 곳을 여지껏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관피아들이 선사의 이익때문에 선박관리가 부실하다며 떠넘기기 할 수 있겠으나 관피아들의 도서민을 바라보는 평소의 응대 문제가 표출된 결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도서민들이 선령이 오래된 노후선박 교체나 신조선을 요구하면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 선사들이 투자를 하겠는가 하는 말을 하다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선박증선이나 신조선 건조를 건의하면 조만간 준비를 하고 있다 예산이 없다는등 임기응변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조선 건조와 같은 돈들어가는 문제를 제쳐두고 돈안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금번 명절 특송 여객선 시간표도 민간이 만든것보다 못한 시간표를 인터넷을 통해 공지하면서 불명확한 정보로 확인도 하지지 않고 수년간 쓰던 자료를 올려주며 이들선박을 관리하는 기관을 볼때 한심함을 느낍니다.

정부나 관피아들은 지하철, 비행기는 도시민이 자주 이용한다하여 다르게 취급하고 소수의 도서민이 이용한다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낙후도서에 거주하는 국민(도서민)를 보살피는데는 인색합니다.

허나 여러분이 찾아오는 고향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고 발전하지 못하는것을 매년 고향을 찾아오면서 많이 느끼지만 고향이 나이들어 정착하는 곳으로만 여기거나 명절때 찾아와 잠깐 불편함을 느끼고 한탄을 하기보다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를 하여주시면 어제과 같은 불편은 줄어들것이라 여깁니다.

이문제와 별도로 우리가 지켜야할 내가 살고 있는 바다, 세월호가 침몰된 지역섬이라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미래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의무이자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국가도 존재 한다고 생각하여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여 주십시오.

고향을 찾아와 그냥 돌아가지 말고 언제라도 나의 가족들에게 일어날수 있는 여객선사고에서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우리바다에 침몰되어 있는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당당히 요구하여 주십시오.

여객선 운임 외에 노조비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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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이나 관광객들이 섬여행을 하기위해 여객선터미널에 가면 지금까지 관행처럼 불법으로 이뤄어지는 노조비(부당징수현금)에 대한 실랑이가 자주 목격된다.

철부선은 섬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자동차나 물건을 적재하는 선박이어서 섬으로 들어갈 물품들을 실으면, 꼭 적재비를 비롯하여 이런저런 비용의 운항노조라는 사람들이 노조비라는 명목으로 몇천원에서 몇만원씩 받는다. 노조비를 징수하는 그들에게 근거를 물어보면 이리저리 둘러대기만 하고, 여객선원과 해수청이나 해당 지자체, 해양경비안전서에서도 자기네 권한 밖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차량이나 짐을 선적할 때, 선적을 대신해 준다는 이유로 선적비와 항만하역 노조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라고 한다. 그렇다고 내릴 때 짐을 하역해 주는 것도 아니다. 여객 본인들이 차량이나 짐을 내려야 한다. 그러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것도 짐무게와 같은 객관적 기준 없이 짐의 개수 따라 받는다. 천차만별이거나 거세게 항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욕하며 뒤로물러서며 엿장수 맘대로 노조비를 요구한다.

문제는 전국 모든 항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형태이며, 법적 근거도 없이 건장한 남자들로 막말도 서슴치 않고 위협적으로 징수하는 잘못된 노조비는 퇴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노조비(부당징수현금)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사용 및 항만운송사업 질의회신집(2015.1)에 따르면 차량 및 화물운반 노조비라 칭하는 비용 부담 할 필요없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요금인가나 신고가 된 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별도 비용을 지불 할 의무도 없으므로 본인이 운반 가능한 물품과 손수 차량을 적재을 할 경우 비용을 절대 지불 할 필요 없고 지불해서도 않되는 잘못 된 관행으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질의] ’14. 5. 8, 이○○
철부선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 시 선사에 차량 운임을 부담하는데 항운노조가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노조비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

[회신] ’14. 5. 15, 항만운영과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무역항 등) 중 비상용부두에서의 화물 하역작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독점적으로 노무공급허가를 받은 항운노조가 담당하고 있으며,
– 전국항운연맹에 확인 결과 항운노조원은 철부선 입출항 시 선사의 요청에 따라 화물차량 양・적하 과정에서 차량을 주차할 장소로 인도하는 신호 업무와 차량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고박작업 및 고박해체작업 등에 참여하고 차주로부터 화물 하역노임 및 화물고정 노임 등을 ‘양육비*(민원인께서는 “노조비”라 칭한 부분)’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음.
* 양육비는 선사에서 차량 운반에 대한 대가로 받고 있는 운임・요금과는 별개의 비용임
– 다량의 화물이 양적하 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하역사 등이 화물 양적하 과정에 참여하고 항운노조원의 노무인력 제공에 따른 대가를 하역사가 부담(하역사는 화주나 선사에게 하역요금 청구)하나,
– 연안 도서를 주로 운항하는 철부선의 경우에는 물량이 미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통상 하역사가 하역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항운노조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직접 차량운전자에게 받는 비용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요금인가나 신고에 포함된 요금은 아니며, 항운노조가 노무인력을 제공하고 별도로 청구하는 대가성 비용으로 판단됨.

조도면 여객선 동계철 시간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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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동계철)로 오는11월1일부터 익년2월28일까지 변경되어 운항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부터 여객선 이용시 반드시 출발 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청소년(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유아(여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초본,복지카드등)를 확인 후 발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도면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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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소녀 미영의 꿈을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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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푸른 남쪽바다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에 사는 아홉 살 섬 소녀의 인생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오는 10월13일(월)~10월17일(금)까지 오전 7:50 ~ 8:25 KBS 1TV 인간극장 ‘아홉 살 섬소녀 미영이’편이 방송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뜻하지 않게 불려지고 있는 진도 팽목항에서 뱃길로 1시간40여 분을 가면, 다도해 푸른 바다 위, 작은 섬 대마도에 선생님도 한 명, 학생도 한 명인 대마분교를 접 할 수 있다.

주인공인 미영(9·조도초등학교 대마분교 2학년), 아빠 김창진(42)씨는 어부로 대마도 푸른 바다에서 20년 동안 멸치를 잡고, 4년전 바다에서 할아버지가 실종됐고, 그해 엄마도 섬을 떠났지만, 할머니(이은심, 66)와 큰아빠와 함께 산다.

할머니 손에서 밝게 자란 섬 소녀가 가장 좋아하는 아빠, 그다음으로 좋아하는 건, ‘동요’ 혼자뿐인 등굣길, 아빠의 배가 보이는 선착장, 학교에서 소녀는 틈만 나면 동요를 흥얼거린다.

지난봄 열린 제28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에서 은상을 받은데 이어 지난달 20일 광주 송원대에서 열린 제29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성악부분에서 은상을 받았다.

미영이는 많은 관객들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일곱 소리 빛깔 무지개 나라’를 멋지게 불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고 전국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됐다.

지난 봄 대회는 세월호 사고로 팽목항이 막히면서 하마터면 대회에도 나가지 못할 뻔했었다. 사고 다음날 도서여객선에 김 교사와 함께 몸을 실어 무려 26개 섬을 들러 목포까지 가는 데 8시간이 걸렸다.

배를 너무 오래 탄 나머지 광주에 있는 김 교사 집에서 쉬면서 병원 치료를 받은 뒤에야 겨우 대회에 나설 수 있었다. 당시 동요 ‘이슬 열매’를 불러 은상을 받고 ‘1인학교 섬소녀’의 동요사랑으로 주위에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대회때마다 많은 관객앞에서 떨지 않고 자신있게 노래를 부르는 미영이는 “학교에 항상 저 혼자인데 노래하면 너무나 즐겁다”며 “공부도 열심히 해 노래 잘하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지역에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75% 이상이며, 그 중 학생 수가 한 명도 없는 학교가 4개교이지만 전라남도교육청은 학생 입학에 대비해 학교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

또한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36개교에 달하지만, 초·중학교는 폐교하지 않고 학교를 유지하면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피서철 조도면 여객선 운항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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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피서철 조도면 여객선 운항시간표(기간: 07월31일~08월10일)로 현재 페이지 수정일은 07월27일 입니다. 이 게시물은 여객선사 운항시간표 변경에 따라서 수정 될 수 있사오니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올해 여름 피서철 및 815조도면민 체육대회기간 조도면 섬을 찾는 입도객이 다소 줄어들것으로 예상되어 여객선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는 가운데 오는 25일자로 조도면 여객선 운항시간표가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 금번부터 인터넷예약제 시행 ( http://island.haewoon.co.kr/ ) 예약 인원은 최대 80명까지만 받고 220명 현장매표, 차량 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도면 운항여객선 조도고속훼리호는 차량(승용차기준)22대, 피서철 특송기간 정원300명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엑셀 첨부 화일 클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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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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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부터 여객선 이용시 반드시 출발 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청소년(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유아(여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초본,복지카드등)를 확인 후 발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도면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