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안내는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에서 어느 특정인만을 위해서 안내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정보 제공을 위해서 각선사의 시간표를 참고로 극히 주관적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자료의 정확성을 절대 담보 할 수 없으며, 해상의 기상과 각선사의 선박 운항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이용바랍니다.
한편, 해상에 시정1km 이내로 안개가 발생하면 전면적으로 연안여객선 운항통제가 실시되어 우리지역 여객선이 결항되어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항시간표가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도서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은 평소에도 알아 둘 사항으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 목포항 또는 팽목항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선권을 구매해야 하며, 차량이용시 승선대기행열에 순번대로 차량을 위치하고 각선사의 매표소에서 문의를 하여 변동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혹, 한림11호가 매주 토,일요일 1항차가 관매도행으로 전환되어 운항하게 되면 팽목항(7:30)-창유항(8:20)는 운항하지 않거나 별도로 여객선이 증편되어 관매도행 부정기항로로 변경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행객이라면 본 안내는 참고 정도로 여기시고 한림페리11호 HL해운 여객선사와 반드시 전화 통화하고 방문 바랍니다.
현재 공원지역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립공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 늘리겠다고 국립공원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자연 환경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생각하는게 아니라 지신들의 목구멍 생각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1981년 건설부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추진되면서 도서지역이 발전 할거라 믿어던 섬주민들에게는 이후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각종 규제로 피폐해진 이후에야 2003년, 2010년 공원구획등 일부 조정하였지만 수십년간 국립공원은 관리가 안되고 있음을 주장해봅니다.
코로나19 방역 100명이하로 참석 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섬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찬반입장의 공정하지 않게 진행 될 수 있으며 지난해 9월25일 공청회를 열려고 하였을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연기하였으나 1월27일 공청회로 공원 확대 공원총량제 정책을 위해 무리하게 강행 되었다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서주민들은 코로나19 방역시기에 공청회를 연다고 하여 단체로 참석 할것인가? 아니면 거부 할것인가? 참석안해도 구역조정을 추진할것이고 참석해도 의견이 무시되어 환경부의 공원구역 변경 과정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은 ‘쇠귀에 경읽기’로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함을 모르는 바가 아닐것 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신안과 진도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지만 주된 의견으로 국립공원을 당장 해제하라는 내용이었고 국립공원 총량제라면서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 시겠다는 부분은 미미한 0.025㎢ 면적을 공원에서 해제하고 대신 조도면만 4.8㎢ 면적을 포함시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확대 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국민들의 요구 또는 그 가치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환경부에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2. 관할 시ㆍ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 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추가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공청회 처음에도 중간에서 강조한 29일 오늘까지 주민들 의견을 받는다고 하면서 공청회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의 첫단추로 일사분란하게 이뤄진것으로 도서주민들에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말하면서 모아놓고 의견을 받았지만 사실은 구획조정 일정에 필요한 첫 과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현재 22개의 국립공원 지정되어 있고 전남 서남해안 도서지역은 지난 1981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정되면서 부터 국립공원 내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섬지역 인구공동화나 지가 폭락, 집단민원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국립공원 해제 주장은 줄기차게 해 왔다.
전남도에 따르면 1981년 12월 해상 관광지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전남도내 2344.91㎢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구로 지정, 현재 2차례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여수와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5개 시.군 17개 읍.면 2321.51㎢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35.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리산 등 내륙에 적용될 자연공원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섬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이다.
전라남도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80년과 2007년 6월 말 인구 감소율을 비교한 결과 공원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68.4%로 전남 평균의 36.6% 보다 훨씬 높았다.
이 가운데 고흥군 봉래면의 감소율은 79.8%, 진도군 조도면 74.5%, 여수시 남면 72.9%에 달했다. 공원지역 내 토지가격 상승률도 고흥군 봉래면의 경우 2007년 당시 74.8%에 그친 반면 공원해제지역은 170.6% 상승해 무려 2.3배 차이를 보였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나 개발사업 제동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1%에 달하는데도 주민 공청회 등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출향인이나 도시민들이 은퇴 후 귀향하려고 해도 각종 건축규제에 묶여 엄두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이나 관광숙박시설 건립에도 제한이 주어지는 등 과다한 행위제한이 있어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작정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할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이 우선되야 할 것이다.
환경부의 전국 22개 국립공원구역 확대 정책이 국립공원 구역내 지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공원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지난 50년 넘게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구역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 할 경우 이번에는 손놓고 바라만 보지 않을 것같다.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심 많은 도시민들이 국립공원 확대 추진 정책에서 절대 보존해야 할 곳의 자연환경을 말하면서 찬성 할 수 있겠으나 주민들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은 더 지정하라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 거주하는 곳이며, 국립공원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을 해제 하라는 것임 아실것이라 생각된다.
2020년 12월 26일 열 예정이었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며, 팽목항을 지키기 위한 예순다섯번째 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을 정부의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팽목항 방파제에서 열고 있는 해넘이굿·해맞이굿도 하지 않습니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3차 확산으로 일정 규모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제토록 하는 범국가적 대응에 동참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와 방문객 안전을 도모코자 철저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비대면 공연(생방송 주소 2014416.com , 20140416.com )으로 이어가고자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월 26일 예순다섯 번째 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을 위해 전국에서 모여주시겠다고 준비하셨던 분들과 공연을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취소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코로나19(COVID-19)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내년 1월 30일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뵙겠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열고 있는‘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은 2015년 6월 27일 시작으로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기다림의 공연’ 23회와 세월호 인양후 잊지 않기 위한 ‘기억예술마당’40회를 열고 2020년 11월 28일 ‘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 64번째를 열고자 전국예술인들이 모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자 처벌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5개월 남짓으로 진상조사나 관련자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참사는 일어날 수 밖에 없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면교사 하고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최근 광주 전남지역 코로나19(COVID-19) 3차 확산으로 일정 규모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제토록 하는 범국가적 대응에 동참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와 방문객 안전을 도모코자 철저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비대면 공연(생방송 주소 2014416.com )으로 이어갑니다.
오는 11월 28일 토요일 오후3시16분 팽목항 세월호 기억관 앞에서‘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 예순네번째’를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 못하겠지만 생활거리두기를 하면서 소수라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팽목항이라는 참사의 현장을 외면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것이 맞는지 구심점이 되어야 할곳이 참사의 현장 팽목항이 되어야 힘을 받을 수 있을 테지만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는것 같습니다.
세월호 피해자들은 각자 다른 의미로 사회를 바라보고 있겠지만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처럼 여러분들중에서 한분쯤 한 가운데에서 보거나 우리 옆에 있을수 있었던 분들입니다.
현재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서 강약은 다를지라도 피해자로서 유가족은 아니지만 함께 투쟁한 시간이 6년을 지나 40년, 50년이 될지도 모르는 마지막 골든타임 기로에 서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피해자들 끼리 갈라치기 되고 있으나 사람들은 모두가 세월호 피해자들이고 유산이며 과거와 미래에도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여기고 있으니 서로가 외면하면 안됩니다.
과거 수많은 사회적 참사 조사에서 시간만 흘려 보내 모든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현재도 유가족들은 항상 죄인처럼 이세상을 떠돌아 살아 가는 중입니다.
세월호 참사 뿐아니라 모든 사회적 참사에서 우리는 집단화된 조직들에 의해 갈라치기 되고 그 틈에 끼지 못하면 피해자들과 분리시키며 갈라치기 되는 상황들을 목도 해 왔습니다.
수많은 대형 참사 현장에서 여러 주장이 있고 다르다는 이유로 참사 희생자들 끼리 분열되고 갈라치기가 되고 다른 주장이라 하여 집단에 끼지 못하면 외면하는 건 마찬가지 인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라우마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 지역주민등 수많은 주류에서 벗어난 비주류 세월호의 피해자들이 있음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를 재물로 요구하고 조직화된 주류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세력으로 쳐 내오고 있으며, 조직화된 여러 집단으로 부터 격리되고 매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수많은 참사에서 겪였던 시행착오에 대해서 지금도 목격하며 살고 있으니 현장의 목소리를 허심탄해하게 듣고 무엇을 주장하는지 들어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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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상에 시정1km 이내로 안개가 발생하면 전면적으로 연안여객선 운항통제가 실시되어 우리지역 여객선이 결항되어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항시간표가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도서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은 평소에도 알아 둘 사항으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 목포항 또는 팽목항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선권을 구매해야 하며, 차량이용시 승선대기행열에 순번대로 차량을 위치하고 각선사의 매표소에서 문의를 하여 변동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혹, 한림11호가 매주 토,일요일 1항차가 관매도행으로 전환되어 운항하게 되면 팽목항(7:30)-창유항(8:20)는 운항하지 않거나 별도로 여객선이 증편되어 관매도행 부정기항로로 변경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행객이라면 본 안내는 참고 정도로 여기시고 한림페리11호 HL해운 여객선사와 반드시 전화 통화하고 방문 바랍니다.
조도닻배노래는 어업노동요로 2006년 7월 27일 전라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40호 조도닻배노래보존회가 지정 단체로 되었으며 선조들이 거친 풍랑과 싸우며 술비(조기)잡이를 하던 과정(출조, 고사, 조업, 귀향)으로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 전승되고 있다.
과거 조기잡이는 제주도 부터 황해도에 이르기까지 서해안 전역에서 이루어지던 주된 어업으로 닻배라고 칭하는 배를 타고 수심이 얕은 근해에서 조업하는데 전국에서 조기잡이배를 타기 위해 전국 항포구에선 “조도 갈 이” 외침으로 떠들석 했다고 한다.
과거 조기잡이 어장이 시작되는 조도연안에는 수백척의 닻배가 몰려 용왕님께 제사를 지내고 만선으로 돌아올때 제사를 지내는 당이 존재하며 조도닻배노래의 시초인 닻배소리가 성행했던 이유는 어장을 나오고 들때 어선을 수리하는 선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전해져오고 있다.
닻그물은 정선망(碇船網) 또는 정망(碇網)이며, 그물에 수백 켤레의 나무 닻을 채운 모양의 기다란 장막처럼 생긴 자망(刺網)을 해저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닻으로 고정시켜 그곳을 통과하는 조기잡이 하던 무동력 배로 닻배라 칭하였다.
조도닻배노래는 공연 순서에 따라, ‘그물 싣는 소리’, ‘노 젓는 소리’, ‘풍장소리’, ‘그물 내리는 소리’, ‘풍어를 비는 고사’, ‘그물 올리는 소리’, ‘만선풍장소리’,‘뒤풀이’로 닻배를 이용한 조기잡이 어로 작업은 사라졌지만 지역민들에 의해 전승되어 오고 있다.
닻배소리는 선후창 등의 가창방식으로 박자 구조는 곡에 따라 다양한데, 여느 어업노동요와 같이 3소박 4박자나 3소박(3분박) 2박자를 주로 사용하나, 그물을 올리거나 내릴 때 부르는 <술비소리>는 3소박 6박자의 독특한 박자 구조를 갖는다.
매년 지역 행사에서 문화재 공개 발표회를 갖고 있으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2단계 지침에 맞춰서 2020 무형문화재 공개 발표회를 추진하였고 최근 1단계로 하향되어 실내50인, 실외100인 행사가 해제되어 공개 할수 있지만 당초 계획한 한정된 인원만 초청하여 발표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섬 중 연안크루즈 산업 실현이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기항지와 모항지를 선정하고, 유람선과 소형 크루즈의 형식·규모, 전남 동부권·서부권·타시도와의 연계방안 수립에도 중점을 두고 섬과 해양을 연계한 연안 크루즈 시범 운영에 본격 나섰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전남의 섬·해양 자원을 활용한 올해 연안 크루즈 운영 선사로 ㈜팬스타엔터프라이즈(대표 최영학)를 선정하고 5일 전남도청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안 크루즈 시범 운영은 전라남도와 (재)전남관광재단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관광을 살리고 수려한 섬과 해양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8월 연안 크루즈 운영 선사 모집공고를 통해 운영경험과 크루즈 관광객 유치실적을 지닌 ㈜팬스타엔터프라이즈의 국내 유일하게 크루즈선으로 인증받은 팬스타드림호(9천 759톤)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주말 원나잇 연안 크루즈 상품과 오사카 크루즈 등 국제 크루즈 상품을 운영하고 있어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부산에서 출발 해 여수와 목포를 기항하고, 여수시 백도와 진도군 관매도를 유람하며 섬과 해양, 내륙관광지를 여행하는 2박 3일 일정의 연안 크루즈선을 11월부터 올 연말까지 총 3회 운영 할 예정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안전이 특히 중요한 만큼 ㈜팬스타엔터프라이즈는 이번 출항시킬 팬스타드림호에 항균필름, 테이블 칸막이, 스마트 발열체크기 등 방역기기를 설치하고 전체 승객 정원의 절반만 배정(250명)해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할 예정이다.
송상락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시범 운영은 전남 연안 크루즈 관광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며 “아름답고 청정한 전남의 섬·해양을 활용해 지역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코로나19 이후 국제 연안 크루즈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1급,요트) 갱신교육중 해기사 소형선박조종사면허(제한없음)와 해기사 한정면허(보트,요트,25톤) 따로 발급 받은 한정면허 취득 후 4년 경과하면 6급항해사 한정면허(보트,55톤) 취득 자격이 되어 해기사 6급항해사(상선) 시험을 봤습니다.
6급항해사 한정면허 취득를 위해 해기사 6급항해사(상선) 시험에 응시 4과목을 합격해야 하는데 모든 과목 40점 이상 두과목이상 총과목 평균60점으로 반드시 법규는 60점이 넘어야 한다는 것도 시험기관에서도 처음 알았는지 과목합격 문자 만 3번 받았습니다.
또, 어처구니 없이 해기사 시험 접수시 (상선전문, 운용, 항해) 과목 제외하고 법규 과필기 접수 하였으나 시스템 문제 인지 제가 잘못 하였는지 합격하고 연수원 2일 교육이수를 해야 한다기에 과필기 재응시하여 합격하여 최초 6급항해사 한정면허 발급 받았습니다.
접수를 잘못 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접수한 상태를 증명 할수 없어 재시험 보게 되었고 현재 시스템으로는 다른 시험 종목들도 계속 반복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시스템 개선을 요구 하였으나 개선 하기 전까지 각자가 사전에 대비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과필기 합격하고도 접수과정을 캡쳐하지 않아 재시험 보게 된 경험자로서 6급항해사 한정면허(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취득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저와 같은 과정을 밟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되기 전까지는 본문을 참고하여 수험자가 대비하길 바랍니다.
수험자가 해기사 접수시 면제과목을 제외한 과목선택 후 과필기를 체크 하였더라도 선택과목 과필기와 교육이수 과필기가 출력되는 응시표에 구분이 안되고 있어 ●면제요건 ‘과목합격(2년이내)’와 컴퓨터 모니터 오른쪽 하단 날짜와 시간도 보이게 캡쳐 바랍니다.
방법을 아시겠지만 캡쳐하고자 하는 화면 상태로 놓고 자판에서 ‘Print Scrn/SysRq’ 키를 눌러 그림판 또는 아래한글 등, 그밖의 프로그램 실행후 Ctrl+V(붙여넣기)하여 ●면제요건 접수 상태 화면을 반드시 저장하여 보관 하길 바랍니다.
※ 지난 2014년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으로 ‘수상레저기구 한정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경력자에게 해기사 6급 한정면허로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25톤 이상 55톤 미만 비상업용 모터보트, 동력요트는 선장(6급항해사) 또는 기관장(6급기관사) 1인이 조종 할 수 있다.
해기사 6급(항해사,기관사) 한정면허 도입은 수상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취지로서 연안수역 총톤수 55톤 미만 비상업용 동력요트의 선장(6급 항해사) 또는 기관장(6급 기관사)이 선장 및 기관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