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주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섬으로 입도하는 도서주민과 관광객

기존 도서주민 여객선 이용시 여객 및 차량 운임지원사업을 섬 주민 구간별 요금 차등지원에서 변경하여 도서민 차량요금도 확대 지원 한다.

변경사항으로 차량등록지 및 배기량 및 크기에 제한 완화로 국산차량만 지원에서 국산과 외제차량 상관없이 도서민 주민등록상 거주민 차량에 대하여 확대 혜택받게 되었다.

승용차 2500cc 미만에서 제한없음으로 승합차 15인이하에서 제한없음으로 변경되었고, 전기자동차 차량크기 기준 신설하여 50%, 30%, 20% 차등지원 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를 진도군에 둔 군민으로 표를 구매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의 경우 진도군에 등록되어 차량소유주가 조도면에 거주하고 있으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도군은 ‘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해 군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과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진도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할인 대상 여객선은 새섬두레호, 한림페리11호, 가사페리호, 섬사랑 9호·10호·13호 등 조도면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에도 적용된다.

한편, 현재 조도면에 거주하는 섬 주민들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과 ‘1000원 여객선 운임지원’을 통해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 승선 시 10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다.

국립공원 해제 건의 서명중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 될 당시 상황으로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건설부로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 해줄 것으로 정부를 믿고 행정기관의 대대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지난 1981년 12월 2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건설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규제 일변도로 지역의 사업이나 정주여건은 지정당시와 다르지 않고 더 후퇴하여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역이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섬지역의 규제가 더욱 심하여 해변과 산림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도로경계 10미터 이내는 화장실 마져도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는 자연공원법과 기타 규제법으로 인하여 임야 토지나 건물하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지역을 도시민은 잠깐 들려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청정함 느끼고 하는 소리는 국립공원이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부러워하며, 절대 개발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거주민들은 하나같이 3일을 살아보면 당장 떠나고 싶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생존을 걱정하는 노령자와 유입되지 않는 젊은 층으로 지난 198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 된 후 생계를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 기반시설이 없어 유입되는 인구보다 탈출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주민들이 국립공원 해제를 정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아래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받고 있는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를 올려본다.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

수신: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981년12월23일자로 조도지구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개인소유지에 대한 개발이나 활용에 제약을 받아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주택의 증축이나 개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자본이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지를 개발하려 하여도 규제가 많아서 지역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차별과 규제로 인하여 도서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공정 하다고 판단되어 진도군 조도면 지역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일

첨부: 서명자명부(별지) 부. 끝.

본글에 동의하시고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이미지로 첨부된 서명지를 출력하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조도면이장단장(앞)’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