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급증 안전의식 높여야

목포해양경찰서는 6월 3일 오전 1시 51분쯤 진도군 서망항 앞 죽도 해상에서 38톤급 어획물운반선 A 호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경비함정·서해해양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보내 승선원 2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사전작업 등 긴급 조치를 진행했다.

A선박은 좌측으로 기울어 암초에 얹히듯 좌초됐으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선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음주 운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조 작업을 완료한 뒤 A호를 진도 서망항으로 입항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난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최근 5년간 선박 해양사고 원인의 1위는 주로 선박 설비(주기관·보조기관·보일러·연료·냉각수 펌프 등)가 손상되는 사고로 기관손상, 조타장치 손상, 침수, 해양오염, 접촉, 충돌, 화재 폭발등으로 등록 척수별로 가장 높은 사고 발생률은 어선 4.2%, (’21년 기준 등록 척수) 어선 65,531척, 비어선 8,564척, 수상레저 기구 33,927척, 인명피해도 200여 건을 넘어섰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낚시사고와 인명피해는 각각 272건, 267명이다. 사고유형은 충돌(124건, 46%), 좌초(85건, 31%)가 가장 많고, 이어 침몰(44건, 16%), 화재(18건. 7%), 전복(1건) 등이었다.

한편, 서남해 해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잦아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 항해 장비를 작동해야 하지만 주요 항로에서는 소형 어선 선장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낚시 포인트를 숨기기 위해 어선 위치 추적 장치(V-PASS)를 일부러 작동하지 않아 주변을 운항 중인 여객선에는 암초와 같은 위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선 항로에 있는 어선들이 V-PASS를 끄면 위치를 알 수 없어 사실상 깜깜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어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정도 지키지 않는 안전 의식의 부재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안전 의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운항 업무를 점검·지도하는 운항관리자를 기존 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바꾸고 인력 규모도 73명에서 149명(본사, 12개 센터, 40개 파견지 및 촉탁고용직 포함)으로 2배 이상 늘렸고, 안전 기준 위반 시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해, 사업자 대상 과징금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여객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또한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했다.

서민주택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

CAM07565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지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양성화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월17일~12월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통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12월31일 이전까지 사실상 준공돼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이번 양성화 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물의 구조 안전․위생․방화․일조권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과 주차장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한 경우나 개발제한구역,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건축주가 특정건축물 신고서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시군 건축행정부서 또는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시군에서는 양성화 대상 건축물 여부 판단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양성화 건축물 신청자는 사용승인서 교부전까지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관련한 세부 사항은 시군구 건축행정부서나 종합민원실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