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주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섬으로 입도하는 도서주민과 관광객

기존 도서주민 여객선 이용시 여객 및 차량 운임지원사업을 섬 주민 구간별 요금 차등지원에서 변경하여 도서민 차량요금도 확대 지원 한다.

변경사항으로 차량등록지 및 배기량 및 크기에 제한 완화로 국산차량만 지원에서 국산과 외제차량 상관없이 도서민 주민등록상 거주민 차량에 대하여 확대 혜택받게 되었다.

승용차 2500cc 미만에서 제한없음으로 승합차 15인이하에서 제한없음으로 변경되었고, 전기자동차 차량크기 기준 신설하여 50%, 30%, 20% 차등지원 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를 진도군에 둔 군민으로 표를 구매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의 경우 진도군에 등록되어 차량소유주가 조도면에 거주하고 있으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도군은 ‘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해 군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과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진도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할인 대상 여객선은 새섬두레호, 한림페리11호, 가사페리호, 섬사랑 9호·10호·13호 등 조도면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에도 적용된다.

한편, 현재 조도면에 거주하는 섬 주민들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과 ‘1000원 여객선 운임지원’을 통해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 승선 시 10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다.

목포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전남서해남부해역 담당 경비함정 긴급출동 모습

목포해경은 가을철 낚시어선 등 해양 레저·관광객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를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늘 14일부터 2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 된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내 해상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43건(‘19년 11건,’20년 21건,‘21년 11건)으로 올해에는 해·육상에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에도 9건이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사고 예방과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VTS) 등이 연계해 해·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선박 간의 충돌이나 좌초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으로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