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은 가계 해수욕장 등 4곳의 해수욕장을 12일 일제히 개장하고 피서객 맞이에 나선가운데 가계, 금갑, 신전, 관매도 해수욕장은 8월 15일까지 38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진도군은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위해 △민간 안전요원 운영 △불법 노점상 단속 △식품 위생관리 △바가지요금 근절 △공중화장실과 백사장 청결 관리 등 완벽히 해 피서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가계 지구 연안정비 사업을 통한 해수욕장 모래 보강으로 해변의 경관을 개선하는 등 지역 주민과 피서객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해양 레저 스포츠인 카약과 바나나 보트 등을 무료로 제공해 피서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피서객이 진도군의 아름다운 해수욕장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도에도 전남도가 58개 해수욕장을 순차적으로 개장하고 여름철 손님 맞이에 매년 60만 명 이상이 찾는 전남 해수욕장에는 해수욕은 물론 치유 문화 체험, 해안 숲 산림욕 등 다채로운 해양·레저 프로그램이 준비한다.
특히, 전남해수욕장( https://jnbeach.jeonnam.go.kr/ )에서는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물놀이 공간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인근 식품취급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하계 휴가철을 물가 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해 물가 모니터링 요원 운영을 통해 점검도 강화한다.
2006년7월 전라남도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17년 동안 진도군 7읍면 중 조도면 만 유일하게 민속전수관 없음
2023년 진도군에서는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오는10월 21일~12월 8일까지 각 면단위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 공개 행사를 하는데 조도닻배노래보존회는 10월 30일 월요일 10시부터(당초 25일 협의 변경) 곤우마을 앞에서 ‘2023 조도닻배노래 공개발표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년 10월경 무형문화재 공개발표회를 하는 조도닻배노래보존회는 지난 2006년7월27일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40호 ‘조도닻배노래’ 보유단체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우리지역 문화유산인 조도닻배노래, 조도상여소리, 조도농악 및 지역 유·무형문화 유산 보존 전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초 문화예술특구라고 자랑하는 진도군 7개 읍·면 중 조도만 전수관이 없는 것과 우리지역 유일의 무형문화재를 후손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전승 활동 하는데 있어서 보유자를 중심으로 전승 보존 활동을 해야 하나 조도닻배노래보존회는 보유자가 없습니다.
조도닻배노래보존회에서 2006년 지정된 조도닻배노래 ‘닻배소리’ 분야의 보유자였던 김연호씨가 2009년 안타깝게도 故人이 문화재 지정 이후 3년이 안되어 후계자에게 전수하지 못하고 고인이 되어 현재까지 조도닻배노래’닻배소리’부분 보유자가 없는 상태로 조도닻배노래 전승지인 조도지역에서 보존회원들이 어렵게 전승·보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서 지난 2022년3월23일 조도민속전수관 건립 요청을 조도주민111명의 서명을 받아서 조도면을 통해 진도군에 공문서로 요청 한 바 있음에도 각 읍면에 한두개씩 있는 민속전수관이 2023년 현재까지 없다는 것은 사장되고 있는 지역문화 유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진도군이 전국 최초 문화예술특구라고 자랑스럽게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1년12월 문화재 담당부서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2023년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음
또한, 지난 21년12월04일 진도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본 보존회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불법단체라고 할 수 있는 개인단체를 안내하는 지주식 간판은 본 보존회 활동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있어 진도군 문화재 관리 공무원들의 본 보존회에 관하여 정확한 지위를 인식하고 이후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불법 간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철거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으로 향토문화유산의 보고라고 자랑하지만 사장 되어가는 문화유산을 보존 해야 할 의지가 진정 진도군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조도주민들은 조도닻배노래보존회가 보존 전승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현재 공원지역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립공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 늘리겠다고 국립공원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자연 환경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생각하는게 아니라 지신들의 목구멍 생각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1981년 건설부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추진되면서 도서지역이 발전 할거라 믿어던 섬주민들에게는 이후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각종 규제로 피폐해진 이후에야 2003년, 2010년 공원구획등 일부 조정하였지만 수십년간 국립공원은 관리가 안되고 있음을 주장해봅니다.
코로나19 방역 100명이하로 참석 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섬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찬반입장의 공정하지 않게 진행 될 수 있으며 지난해 9월25일 공청회를 열려고 하였을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연기하였으나 1월27일 공청회로 공원 확대 공원총량제 정책을 위해 무리하게 강행 되었다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서주민들은 코로나19 방역시기에 공청회를 연다고 하여 단체로 참석 할것인가? 아니면 거부 할것인가? 참석안해도 구역조정을 추진할것이고 참석해도 의견이 무시되어 환경부의 공원구역 변경 과정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은 ‘쇠귀에 경읽기’로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함을 모르는 바가 아닐것 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신안과 진도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지만 주된 의견으로 국립공원을 당장 해제하라는 내용이었고 국립공원 총량제라면서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 시겠다는 부분은 미미한 0.025㎢ 면적을 공원에서 해제하고 대신 조도면만 4.8㎢ 면적을 포함시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확대 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국민들의 요구 또는 그 가치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환경부에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2. 관할 시ㆍ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 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추가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공청회 처음에도 중간에서 강조한 29일 오늘까지 주민들 의견을 받는다고 하면서 공청회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의 첫단추로 일사분란하게 이뤄진것으로 도서주민들에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말하면서 모아놓고 의견을 받았지만 사실은 구획조정 일정에 필요한 첫 과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현재 22개의 국립공원 지정되어 있고 전남 서남해안 도서지역은 지난 1981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정되면서 부터 국립공원 내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섬지역 인구공동화나 지가 폭락, 집단민원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국립공원 해제 주장은 줄기차게 해 왔다.
전남도에 따르면 1981년 12월 해상 관광지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전남도내 2344.91㎢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구로 지정, 현재 2차례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여수와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5개 시.군 17개 읍.면 2321.51㎢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35.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리산 등 내륙에 적용될 자연공원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섬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이다.
전라남도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80년과 2007년 6월 말 인구 감소율을 비교한 결과 공원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68.4%로 전남 평균의 36.6% 보다 훨씬 높았다.
이 가운데 고흥군 봉래면의 감소율은 79.8%, 진도군 조도면 74.5%, 여수시 남면 72.9%에 달했다. 공원지역 내 토지가격 상승률도 고흥군 봉래면의 경우 2007년 당시 74.8%에 그친 반면 공원해제지역은 170.6% 상승해 무려 2.3배 차이를 보였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나 개발사업 제동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1%에 달하는데도 주민 공청회 등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출향인이나 도시민들이 은퇴 후 귀향하려고 해도 각종 건축규제에 묶여 엄두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이나 관광숙박시설 건립에도 제한이 주어지는 등 과다한 행위제한이 있어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작정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할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이 우선되야 할 것이다.
환경부의 전국 22개 국립공원구역 확대 정책이 국립공원 구역내 지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공원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지난 50년 넘게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구역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 할 경우 이번에는 손놓고 바라만 보지 않을 것같다.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심 많은 도시민들이 국립공원 확대 추진 정책에서 절대 보존해야 할 곳의 자연환경을 말하면서 찬성 할 수 있겠으나 주민들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은 더 지정하라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 거주하는 곳이며, 국립공원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을 해제 하라는 것임 아실것이라 생각된다.
매주 월~금 오후 6시 25분 방송하는 시사교양 생방송 ‘오늘저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난 7월2일 방송분에 관하여 현재 VOD서비스는 “3. [전설의 헌터] 무인도 해안절벽에서 찾은 대물의 정체는? 해당 VOD는 제작진 요청에 따라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시청자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시하고 있다.
이번 방송분에서는 제목으로 [전설의 헌터] 무인도 해안절벽에서 찾은 대물의 정체는? 동이 트기 전, 전남 진도의 부둣가. 오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 한적한 이곳에 4인조 헌터가 떴다! 오늘은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를 건너야만 보물을 만날 수 있다는데…
정규 배편이 없어 배를 빌려야만 들어갈 수 있고, 선착장도 없어 바위에 하선해야 하는 곳!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바로 이 무인도가 오늘의 무대란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야 진짜 보물을 만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굳이 먼 길을 달려 무인도에 도착한 헌터들! 이들이 이토록 찾고자 하는 보물은, 인삼(人參), 현삼(玄蔘), 단삼(丹參), 고삼(苦參)과 함께 오삼(五參)이라 불리는‘잔대’다. 사삼(沙參)이라고도 불리는 잔대는 기침·가래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 산삼 못지않은 여름 보양 약초로도 알려져 있다는데~.
그 중에서도 해풍을 맞고 자란 무인도 잔대는 약초꾼들 사이에서 약성이 좋기로 소문이 나있을 정도! 뱃길로 1시간을 꼬박 달려 무인도 잔대를 찾아 온 4인조 헌터들, 과연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 라면서 프로그램과 출연자들을 홍보 해 줬다.
무인도를 방문하여 약초는 캐는 프로그램 이였으나 사전에 해당 도서민들에게 입도,입산에 대한 사전에 허락을 득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진도군 대부분의 섬은 국립공원지역으로 입도 제한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작자의 과오일수 있겠으나 방송국의 외주제작자 관리 실태가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들이 방문한곳은 진도군 조도면 진목도로 조도면 178개(유인도35개, 무인도143개)중 하나인 유인도로 무인도라고 거짓방송 뿐만아니라 해당 마을주민들도 극히 제한적으로 산을 오르거나 해안에서 해산물 채취하는 곳으로 해당 방송국에서는 제작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해당 관련기관들의 관리실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광할한 지역이라서 관리 한계라고 주장 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지역민들이 격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오늘 일어난 문제는 그만큼 관리기관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리 소홀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역민들이 해당 방송분을 보고 관리기관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할 정도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사전에 인지 하지 못하였으며 방송국과 제작자, 관리기관이 서로 책임지지 않고 서로 떠넘기기 하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