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자유이용권‘바다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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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오는 12월부터 연안여객선 자유이용권‘바다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바다로’자유이용권은‘영세운송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연안여객선 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평소 여객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소년층 25세 이하 청소년들이 전국의 여객선 항로를 일정기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하며 섬 여행 및 해양문화를 체험하도록 겨울방학 동안 여객선 이용과 섬 여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서지역 해양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해수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바다로’를 시범 운영한 뒤 이용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여객선 항로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7일권과 10일권을 각각 2만원과 3만원에 판매한다. 2~3만원 자유이용권 한 장이면 7~10일 동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등 여객선이 닿는 남도의 섬이면 어디든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적으로 목포·신안지역의 흑산도, 홍도, 가거도, 만재도, 도초도, 자은도, 비금도를 비롯하여 진도의 하조도, 관매도, 서거차도 및 완도지역의 청산도, 보길도, 소안도, 노화도 등 남도의 섬들을 둘러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바다로’ 이용권 소지자는 목포-제주 및 완도-제주 간 연안여객선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바다로’ 판매가 본격화되는 12월부터는 현지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도 할인 제휴업체로 다수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다로 자유이용권은 ‘가보고 싶은 섬'(http://island.haewoon.co.kr)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출발지 터미널 또는 매표소에서 승선권으로 교환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뒤 승선할 수 있다.(안내: 한국해운조합 ☏02-6096-2266)

진도 서망항 꽃게축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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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직후 진도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왔으나 지금 진도는 여러면에서 정신적,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봄철 꽃게 어장은 세월호 사고해역에서 가까운 관매도 인근 해역이였으나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한 저인망 어선과 대형 함정으로 봄 꽃게잡이는 최악이었으나 지금은 내병도와 외병도로 올라간 해역으로 점차 꽃게 살이 올라 최상급에 싱싱함을 주고 있고 축제기간 꽃게가격은 킬로당 1만2천원선을 유지 하겠습니다.

당초 매년 가을 열던 꽃게축제도 세월호 실종자 가족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고심하다 지역수산물 먹거리 안전성 홍보와 지역경제 견실을 도모코져 열기로 하였다.

진도꽃게는 서남해의 해류가 맞나는 곳으로 물 흐름이 빠른 해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적조도 없는 청정해역으로 알려진 곳으로 꽃게어장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전국의 30%에 가까운 가장 큰 꽃게산지가 되었다.

지난해에는 꽃게를 사려는 상인과 관광객들로 서망항이 붐볐지만 지금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머무는 진도항(팽목항)과 인접해서 발길이 뚝 끊겼으나 오는 10월25일, 26일 양일간 열리는 제5회 진도꽃게축제로 인하여 서망항이 오랫만에 인파로 북적일듯 합니다.

지역수산인들과 진도군수협 위판장의 모든 중매인들이 꽃게 풍어로 진도꽃게축제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도친구 동생가족들이 운영하는 진도꽃게마을( http://cafe.naver.com/jdgoodida ), 현장에선 중매인 3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여객선 신분증 없으면 승선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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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여객선 탑승수속이 강화 되었습니다.

먼저, 6월9일부터 우리지역 운항 정기여객선(조도고속훼리호) 정기수선 관계로 운항시간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여객선 출발 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신분증), 청소년(학생증), 유아(주민등록등본)를 확인후 발권 가능 합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이후 여객선에 승선하기 전 선사 직원이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을 확인하고 7월1일부터는 차량 및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합니다.

또한,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 20% 할인 적용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