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도서 해수담수화 및 지하수 개발

올해 진도군은 조도면 진목도, 맹골죽도, 맹골곽도에 총12억원을 들여 해수담수화 시설 3개소를 시설중에 있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에서는 눌옥도가 지금까지 빗물을 받아 허드렛물을 쓰고 급수선으로도 식수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개선 하고자 지하수 관정 2개소를 2억4천만원을 들어 지하수 개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지난 1980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조도지구)으로 지정되면서 매년 전국에서 가장 싼 땅으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있는 눌옥도의 한 야산으로 ㎡당 가격은 겨우 210원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마을까지 국립공원 자연마을지구 보호구역이라서 개발도 제한되고 있고 주변 무인도의 경우 특정도서로 지정되면서 입도하지 못하게 하여 해산물 채취등 경제 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인근 외병도는 극심한 가뭄으로 언론이 이슈가 되었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우리지역내 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2026년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병도 거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사업을 하는데 식수 문제가 심각하여 주민들의 물 부족 해결 위해서 지하수 관정으로 뚷어 수질 정화 시설등으로 식수 문제가 해결 되었다.

진도군 조도면은 178개(유인도35개,무인도143개) 섬을 거느리고 35개 유인도중 매년 물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20개 유인도에 진도아리랑 급수선(물수송량 60톤)을 동원하여 매주 한두곳에 급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해수담수화 시설 및 지하수 개발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서 식수 문제가 있는 섬이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해넘이 해맞이 행사 취소 안내

하조도등대 일출 / 진도군 행사 취소 및 통제 안내문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전남지역의 해넘이·해맞이 명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현장에 행사가 모두 취소되었고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도로를 막고, 현장을 폐쇄하기로 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마지막 해를 보내고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해 도내 해넘이·해맞이 명소에서 준비되고 있던 현장 행사가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다.

전남 15개 시·군에서는 오는 2021년 12월 31일과 2022년 1월1일 31곳에서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모든 지자체가 지역민이나 관광객이 참여하는 행사를 취소했다.

이에따라 진도군은 서해로 떨어지는 해가 장관을 이루는 세방낙조 전망대에서 오는 31일 개최 할 예정이었던 해넘이 행사를 비롯해 가계해변과 조도등대 등 5곳에서 개최 할 예정이었던 새해 해맞이 행사도 취소하면서 관광객들이 현장을 찾더라도 출입이 통제되고 현장도 폐쇄 하기로 하였다.

이기복 진도군 관광과 주무관은 “지금은 코로나19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니 어쩔 수 없이 행사를 취소하고 출입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해넘이·해맞이 명소 출입을 막고, 폐쇄 안내 펼침막을 설치 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해넘이·해맞이 명소가 많지만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이 중요하다”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현장을 통제하는 만큼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연말, 연초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에서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하고 연중 개방중인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28곳도 이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9월 이달의 무인도서 방아섬(E.T)

조도면에는 도서178개중 143개의 무인도가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1년 9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에 위치한 ‘방아섬'(면적 1만1801㎡의 섬)을 선정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관매도는 아름답고 기묘한 풍경으로 유명한데, 여덟 곳(관매해수욕장, 방아섬, 꽁돌, 하늘다리, 하늘담, 다리여, 서들바굴폭포, 할미중드랭이굴)을 골라 ‘관매8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중 해변 모래사장이 완만하고 넓은 해송숲(방풍림)을 가진 관매해수욕장 다음으로 제2경에 속하는데, 진도 팽목항에서 1시간 20분 정도 배를 타고 관매도로 갈 때 북동쪽의 방아섬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방아섬은 타원형의 무인도서로, 썰물 때는 관매도와 이어지는 바윗길이 드러나 걸어서 섬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밀물 때는 주위가 바닷물에 잠겨 걸어 들어갈 수 없다.

섬 중앙에는 5m 높이의 바위가 우뚝 솟아 있는데, 상투나 송이버섯처럼 생긴 모습이 남성의 상징 같다고 하여 ‘남근바위(양근석)’라 부른다.

한국의섬에서 추천하는 E.T island

옛사람들은 관매도 처녀와 하조도 총각과 혼인을 반대 하는 이유를 크고 기이한 형태의 자연형상에 영험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바위에도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몇 가지 있는데, 옛날에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바위를 방아 삼아 들고 곡식을 찧었다 하여 방아섬이라 부른다고도 하고,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 이 바위 앞에서 정성껏 기도하면 아이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방아섬 주변에서는 절벽면 위, 아래가 서로 결이 다른 암석층을 볼 수 있는데, 가로로 비스듬히 깔린 퇴적암과 그 위로 화산재가 굳어진 응회암이 겹겹이 쌓여 아래로 길고 짙게 그늘진 부분 4곳이 눈에 띈다.

이는 파도와 비바람이 오랜 세월 동안 굳기가 서로 다른 지층 틈새로 파고 들어가 형성된 동굴 ‘해식동’이다.

 방아섬을 비롯한 관매도 일대는 한적하고 풍광이 수려해 깨끗한 섬에서 숲길과 절벽, 해안을 걸으며 기암괴석을 감상하는 ‘지질관광(geotourism)’ 자원으로도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다.

방아섬을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무인도서종합정보제공시스템( http://uii.mo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확대 어떻게 볼것인가?

2021년 1월 27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에서 열린 국립공원구역 공청회

현재 공원지역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립공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 늘리겠다고 국립공원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자연 환경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생각하는게 아니라 지신들의 목구멍 생각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1981년 건설부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추진되면서 도서지역이 발전 할거라 믿어던 섬주민들에게는 이후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각종 규제로 피폐해진 이후에야 2003년, 2010년 공원구획등 일부 조정하였지만 수십년간 국립공원은 관리가 안되고 있음을 주장해봅니다.

코로나19 방역 100명이하로 참석 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섬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찬반입장의 공정하지 않게 진행 될 수 있으며 지난해 9월25일 공청회를 열려고 하였을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연기하였으나 1월27일 공청회로 공원 확대 공원총량제 정책을 위해 무리하게 강행 되었다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서주민들은 코로나19 방역시기에 공청회를 연다고 하여 단체로 참석 할것인가? 아니면 거부 할것인가? 참석안해도 구역조정을 추진할것이고 참석해도 의견이 무시되어 환경부의 공원구역 변경 과정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은 ‘쇠귀에 경읽기’로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함을 모르는 바가 아닐것 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신안과 진도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지만 주된 의견으로 국립공원을 당장 해제하라는 내용이었고 국립공원 총량제라면서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 시겠다는 부분은 미미한 0.025㎢ 면적을 공원에서 해제하고 대신 조도면만 4.8㎢ 면적을 포함시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확대 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국민들의 요구 또는 그 가치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환경부에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2. 관할 시ㆍ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 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추가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공청회 처음에도 중간에서 강조한 29일 오늘까지 주민들 의견을 받는다고 하면서 공청회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의 첫단추로 일사분란하게 이뤄진것으로 도서주민들에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말하면서 모아놓고 의견을 받았지만 사실은 구획조정 일정에 필요한 첫 과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현재 22개의 국립공원 지정되어 있고 전남 서남해안 도서지역은 지난 1981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정되면서 부터 국립공원 내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섬지역 인구공동화나 지가 폭락, 집단민원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국립공원 해제 주장은 줄기차게 해 왔다.

전남도에 따르면 1981년 12월 해상 관광지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전남도내 2344.91㎢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구로 지정, 현재 2차례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여수와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5개 시.군 17개 읍.면 2321.51㎢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35.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리산 등 내륙에 적용될 자연공원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섬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이다.

전라남도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80년과 2007년 6월 말 인구 감소율을 비교한 결과 공원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68.4%로 전남 평균의 36.6% 보다 훨씬 높았다.

이 가운데 고흥군 봉래면의 감소율은 79.8%, 진도군 조도면 74.5%, 여수시 남면 72.9%에 달했다. 공원지역 내 토지가격 상승률도 고흥군 봉래면의 경우 2007년 당시 74.8%에 그친 반면 공원해제지역은 170.6% 상승해 무려 2.3배 차이를 보였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나 개발사업 제동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1%에 달하는데도 주민 공청회 등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출향인이나 도시민들이 은퇴 후 귀향하려고 해도 각종 건축규제에 묶여 엄두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이나 관광숙박시설 건립에도 제한이 주어지는 등 과다한 행위제한이 있어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작정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할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이 우선되야 할 것이다.

환경부의 전국 22개 국립공원구역 확대 정책이 국립공원 구역내 지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공원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지난 50년 넘게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구역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 할 경우 이번에는 손놓고 바라만 보지 않을 것같다.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심 많은 도시민들이 국립공원 확대 추진 정책에서 절대 보존해야 할 곳의 자연환경을 말하면서 찬성 할 수 있겠으나 주민들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은 더 지정하라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 거주하는 곳이며, 국립공원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을 해제 하라는 것임 아실것이라 생각된다.

불법행위 책임 떠넘기기 급급함

MBC 생방송 오늘저녁 7월2일 방송분 캡쳐(현재  다시보기 VOD 서비스는 하지 않음)

매주 월~금 오후 6시 25분 방송하는 시사교양 생방송 ‘오늘저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난 7월2일 방송분에 관하여 현재 VOD서비스는 “3. [전설의 헌터] 무인도 해안절벽에서 찾은 대물의 정체는? 해당 VOD는 제작진 요청에 따라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시청자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시하고 있다.

이번 방송분에서는 제목으로 [전설의 헌터] 무인도 해안절벽에서 찾은 대물의 정체는? 동이 트기 전, 전남 진도의 부둣가. 오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 한적한 이곳에 4인조 헌터가 떴다! 오늘은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를 건너야만 보물을 만날 수 있다는데…

정규 배편이 없어 배를 빌려야만 들어갈 수 있고, 선착장도 없어 바위에 하선해야 하는 곳!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바로 이 무인도가 오늘의 무대란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야 진짜 보물을 만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굳이 먼 길을 달려 무인도에 도착한 헌터들! 이들이 이토록 찾고자 하는 보물은, 인삼(人參), 현삼(玄蔘), 단삼(丹參), 고삼(苦參)과 함께 오삼(五參)이라 불리는‘잔대’다. 사삼(沙參)이라고도 불리는 잔대는 기침·가래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 산삼 못지않은 여름 보양 약초로도 알려져 있다는데~.

그 중에서도 해풍을 맞고 자란 무인도 잔대는 약초꾼들 사이에서 약성이 좋기로 소문이 나있을 정도! 뱃길로 1시간을 꼬박 달려 무인도 잔대를 찾아 온 4인조 헌터들, 과연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 라면서 프로그램과 출연자들을 홍보 해 줬다.

무인도를 방문하여 약초는 캐는 프로그램 이였으나 사전에 해당 도서민들에게 입도,입산에 대한 사전에 허락을 득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진도군 대부분의 섬은 국립공원지역으로 입도 제한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작자의 과오일수 있겠으나 방송국의 외주제작자 관리 실태가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들이 방문한곳은 진도군 조도면 진목도로 조도면 178개(유인도35개, 무인도143개)중 하나인 유인도로 무인도라고 거짓방송 뿐만아니라 해당 마을주민들도 극히 제한적으로 산을 오르거나 해안에서 해산물 채취하는 곳으로 해당 방송국에서는 제작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해당 관련기관들의 관리실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광할한 지역이라서 관리 한계라고 주장 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지역민들이 격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오늘 일어난 문제는 그만큼 관리기관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리 소홀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역민들이 해당 방송분을 보고 관리기관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할 정도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사전에 인지 하지 못하였으며 방송국과 제작자, 관리기관이 서로 책임지지 않고 서로 떠넘기기 하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국립공원 해제 건의 서명중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 될 당시 상황으로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건설부로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 해줄 것으로 정부를 믿고 행정기관의 대대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지난 1981년 12월 2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건설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규제 일변도로 지역의 사업이나 정주여건은 지정당시와 다르지 않고 더 후퇴하여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역이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섬지역의 규제가 더욱 심하여 해변과 산림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도로경계 10미터 이내는 화장실 마져도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는 자연공원법과 기타 규제법으로 인하여 임야 토지나 건물하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지역을 도시민은 잠깐 들려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청정함 느끼고 하는 소리는 국립공원이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부러워하며, 절대 개발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거주민들은 하나같이 3일을 살아보면 당장 떠나고 싶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생존을 걱정하는 노령자와 유입되지 않는 젊은 층으로 지난 198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 된 후 생계를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 기반시설이 없어 유입되는 인구보다 탈출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주민들이 국립공원 해제를 정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아래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받고 있는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를 올려본다.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

수신: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981년12월23일자로 조도지구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개인소유지에 대한 개발이나 활용에 제약을 받아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주택의 증축이나 개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자본이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지를 개발하려 하여도 규제가 많아서 지역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차별과 규제로 인하여 도서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공정 하다고 판단되어 진도군 조도면 지역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일

첨부: 서명자명부(별지) 부. 끝.

본글에 동의하시고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이미지로 첨부된 서명지를 출력하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조도면이장단장(앞)’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도해 랜드마크 도리산전망대

 

도리산1)에 편의시설로 머물다 갈수 있는 쉼터로서 서남해 다도해를 바라볼수 있도록 하고자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2013년초 착공하여 완공되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2014년말 준공식을 하였다.

당초 360도 회전식 전망대를 구상했으나 여러 여건상 대안으로 건축물 외곽으로 데크시설 할 수 밖에 없어서 어떤이에게는 기대에 못미치겠지만 다도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다.

지역에선 산을 돌아서 간다, 정상에서 도리도리 저어 살펴 볼 수 있는 곳, 옛 봉화터가 있는 곳이라 하여 대리산 또는 돈대봉으로 불리우는 것을 조도면 대표관광지로서 전망대의 명칭이 필요하여 한국의섬 운영자가 명명하였고 널리 불리우고 있다.

국내에서 사물을 중심에 두고 빙빙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도리, 새를 의미하는 일본어 토리, 마을을 살펴본다는 중국어로 도리로 다양하게 여러 의미를 두고 도리산(睹里山)전망대로 명명하였다.

주변 신안군, 완도군 섬 또한 도리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들 섬가운데 산정상에서 360도 파노라마로 다도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리산전망대가 서남해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다.

주1) 도리산(睹里山)전망대 :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여미리 산정상에서 섬마을을 도리도리 살펴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다도해 전망대

가고 싶은 섬 관매도 여는날

전라남도는 오는 16일 목요일 11시 ‘관매도 여는 날’을 개최한다.

오전 11시부터 관매도 여는 날 행사에는 진도군립예술단의 식전공연과 함께 관매도 주민들의 진도아리랑 공연도 준비되어 있으며, 관매마을과 관호마을에서 각각 특산물인 톳 비빔밥을 준비합니다.

3만여평의 곰솔숲이 펼쳐진 관매해수욕장 솔밭공원에서 도지사 권한대행, 국회의원, 군수, 군의원, 도의원, ‘가고 싶은 섬’ 으로 지정된 12곳의 섬(강진 가우도, 고흥 연홍도, 여수 낭도, 손죽도, 신안 기점소악도, 반월박지도, 완도 생일도, 여서도, 소안도, 보성 장도, 진도 대마도)에서 주민대표들이 참석합니다.

또 ‘관매도 여는 날’ 행사를 위해 진도항(팽목항)에서 9시00분 출항 창유항 9시40분 출항, 관매도로 가며 행사를 맞치고 다시 관매도에서 오후 13시50분 관매항에서 출항하게 되는 선박을 이용 합니다.

참고로 팽목항-창유항 운항 선박은 조도고속훼리호로 변경되어 운항시간은 변경 없이 대체운항합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섬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전남에 있는 섬은 모두 2219개로, 전국의 섬 65%. 이 가운데 풍광과 생태·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고 시·군과 주민 동참 의지가 강한 24개 섬을 골라 ‘가고 싶은 섬’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매도는 한국의 아름다운 섬, 관매8경의 빼어난 경치, 피톤치드가 가득한 곰솔해변, 특별한 영화촬영지로서 매력 섬, 1박2일 촬영팀이 다시 오고 싶어하는 섬, 돌담길과 마실길 체험 섬, 다도해 명품마을등 40년전부터 방송매체를 통해 관광지로 발돋음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있어 왔으나 지리적 여건상 호락호락한곳이 아니였다.

전라남도 명품마을 관매도가 ‘가고 싶은 섬’에 지난 2015년 선정된 이후 2년간 방문객을 위한 마을펜션과 마을식당, 그리고 관호마을엔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했다.

전라남도의 브랜드시책 ‘가고 싶은 섬’ 가꾸기가 추진되는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가 마을 공동소득 사업장인 특산품 판매장을 비롯한 소소한 사업들이 이어졌고 관호마을펜션과 식당등을 갖추게 되었다.

관매도 주민들은 지난해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기본계획 수립, 마을기업 설립, 폐건물 재활용 등 좀 더 쾌적한 숙소를 원하는 여행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섬 밥상을 개발하기 위해 준비 작업이 이뤄졌다.

특히 관매도 주민들 상대로 전문가가 찾아와 생활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사례와 마을 만들기,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오랜 시간 대화를 통해 식견을 넓혀 왔다.

관매도 주민들은 한결같이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선정돼 주민 모두가 환영하며 공부를 하느라 힘도 들었지만, 이웃들과 더욱 화합하고 지혜를 모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섬”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다.

안전한 물놀이 즐기세요.

한국관광공사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선정한‘2016 전국 청정 해수욕장 20선’에 목포 외달도, 함평 돌머리, 진도 가계 해수욕장 3곳이 포함되는 등 전남 해변이 맑고 즐기기 좋은 곳으로 인정받고 있다.

진도군에는 국가지정 명승 제9호‘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길이 1km‘가계’해수욕장과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명품마을 1호 지정, 3만여평의 해송숲으로 유명한 길이 3km ‘관매’해수욕장, 한적한 해수욕을 즐길수 있는 길이1.2km’ 신전’해수욕장이 있다.

오는 7월14일부터 진도 가계, 금갑, 신전, 관매해수욕장이 개장하여 본격적인 여름철 손님맞이에 피서객 노래자랑, 유명가수 초청공연, 국악공연 등 진도해변가요제, 조도해변가요제를 연다.

진도군은 관내 해수욕장별로 특색을 만들어 아름다운 해변에서 해수욕을 하고 개매기 체험, 해변음악회, 영화 상영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풍부하여 많은 해수욕객이 방문할것을 대비하여 안전요원 배치,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물놀이 장소를 제공하고 준비하고 있다.

한편, 최근 독성해파리와 맹독성인 파란고리문어(10cm 내외, 복어류가 가지고 있는 테트로도톡신의 맹독성으로 손으로 만져도 사망에 이른다)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참고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korean.visitkorea.or.kr ),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www.meis.go.kr/rest/main ), 한국해양자료센터( www.nfrdi.re.kr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전국해수욕장개장시기

드론 활용 섬 방목 염소 포획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섬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이 곳 일대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목 염소에 대해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대대적인 포획 작업에 나섰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드론 해양순찰단’은 올해 3월말부터 4월 21일 현재까지 다도해해상(진도군 족도, 고흥군 대염도),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시 가왕도) 무인도 3곳에 방목된 염소 35마리를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무인기를 활용하여 포획하는데 성공했다.

국립공원내‘공원마을지구’에서는 1가구 5두 이하의 가축(돼지, 소, 염소등)을 기르는 행위는 신고 없이도 가능한 행위(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제6호)지만 가축을 묶어 기르지 않고 방목하여 기를 경우 개체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생태계 교란를 초래하여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100대 악성종으로 분류 환경부에서는 위해성 2급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상국립공원 섬 지역의 염소는 70~80년대 소득증대 목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방목해 개체수가 급증한 상태이며, 섬에서 자생하는 풀을 비롯해 나무의 껍질과 뿌리까지 먹어치워 섬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을 일으킨다.

국립공원내 섬지역 방목염소 처리 절차는‘방목가축 신고 및 구제 계획’을 공고를 하고 방목가축의 소유주들의 자진 신고를 받아 신고자들에 포획동의서 징구후 몰이식 또는 포획망 설치 등의 방법으로 포획하고, 포획된 개체는 다시 재방사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은 후 원소유주에 인계하며, 소유주가 없을 시에는 공원내 마을 공동체에 인계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국립공원 사무소와 연구원에 총 34대의 무인기를 도입하고 ‘드론 해양순찰단’을 가동하여 올해 말까지 7곳의 무인도에서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염소 80마리의 완전 포획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진범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국립공원 섬 지역에는 급경사지가 많아 사람의 접근이 어렵다”면서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무인기 등 첨단순찰장비를 통해 과학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집중단속함을 사전예고합니다.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출입금지위반(조도지구 무인도 및 특정도서, 우이도 풍성사구, 칠발도 일원), 야생식물 채취, 몽돌채취, 흡연·취사행위, 오물투기(비금도초도, 흑산도, 홍도, 조도 일원)에서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를 부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