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소 노동자들 당당히 맞서다.

오늘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전라남도 진도군내 조도발전소 14명, 독거도발전소 1명, 눌옥도발전소 1명을 포함하여 전국 65개 섬발전소(도서발전소) 노동자가 한국전력공사를 피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차 141명, 2차, 3차 총194명은 한전자회사로 부당한 전적을 거부하고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해고되어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자신들의 고유 업무인 섬 주민들 생존을 위한 필수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섬 발전소 노동자들로 한국전력공사 소속 전국 65개 섬발전소는 도서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주)JBC(구 전우실업 주식회사)로 서해 백령도부터 동해 울릉도까지 전력생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한전퇴직자 단체인 전우회가 설립 한 (주)JBC(전우실업)가 30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섬발전소 운영하고 있었으나 감사원과 국회에서 수차례 수의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아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14일자로 계약만료 되면서 더이상 섬발전소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한전자회사 MCS로 섬발전소 운영을 이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민간업체에서 한전자회사로 전적을 강요 하면서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회도 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노동자들과 협상하면서 섬 발전소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은 형식적인 형태로 운영하며 전적 및 소취하 조건만 강조해서 소송자들을 줄이겠다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노동자들을 상대 하였고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위탁용역업체가 섬발전소 독자운영을 해왔다고 주장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지위감독을 통해 노동자들을 지배개입 하면서도 섬주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직원임을 인정하지 않고 섬발전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형태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65개 도서발전소를 운영 해 왔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섬발전소 위탁운영 업체 변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퇴직 당하게 된 섬 발전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 직원임을 법원으로 부터도 인정받게 되자 소송포기 조건을 내걸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오늘 해고 시켜가며 섬발전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 해 봅니다.

전국 65개 섬발전소 노동자 194명이 오늘 퇴직당하게 되었는데 5년간에 걸쳐 진행중인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섬발전소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근로자지위를 광주지방법원에서 인정 받았고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가 진행중에 있으며 몇일전 계약만료되는 시점에 (주)JBC는 피고 보조참가자에서 소송취하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진도지역 1천여가구 전기사용 검침가구에 일제히 위탁 용역업체 변경 안내문을 통보 받았으며 전국 65개도서 운영 전기공급 100여개섬 섬주민들이 최근 위탁용역업체 변경 안내문을 받게 되면서 섬발전소 노동자들은 소송 취하 조건부 전적 거부에 따른 부당한 해고로 해고자 복직 투쟁에 나서게 되었음을 주민들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일, 16일 각발전소 앞에서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하는 섬발전소 노동자들은 출근 투쟁을 하고 다가오는 19일과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해직자들은 도서발전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진행 되어온 섬발전소(도서발전소) 노동자 투쟁 과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http://www.koreaisland.com/?p=4315

조도면 도서여객선 (2022년 동계철) 변경

2022년11월1일부터 2023년2월28일까지

★ 본 안내는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에서 어느 특정인만을 위해서 안내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정보 제공을 위해서 각선사의 시간표를 참고로 극히 주관적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자료의 정확성을 절대 담보 할 수 없으며, 해상의 기상과 각선사의 선박 운항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해당선사에 문의하시고 이용바랍니다.

한편, 해상특보(풍랑주의보, 경보)가 발효되거나 시정1km 이내로 안개가 발생하면 전면적으로 여객선 운항통제로 우리지역 여객선이 결항되거나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항시간표가 탄력적으로 변경 될 수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도서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은 평소에도 알아 둘 사항으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 목포항 터미널 또는 팽목항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선권을 구매해야 하며, 차량이용시 승선대기행열이 기존도로에서 항만매립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목적지 차선에 순번대로 차량을 위치하고 각선사의 매표소에서 문의를 하여 변동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혹, 한림11호가 매주 토,일요일 1항차가 관매도행으로 전환되어 운항하게 되면 팽목항(7:30)-창유항(8:20)는 운항하지 않거나 별도로 여객선이 증편되어 관매도행 부정기항로로 변경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행객이라면 본 안내는 참고 정도로 여기시고 한림페리11호 HL해운 여객선사와 반드시 전화 통화하고 방문 바랍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면 여객선 항로도 및 진도-제주 노선

조도면 도서여객선 (2021년 하계철) 변경

조도면 도서여객선 (2021년 하계철) 운항시간 변경

★ 본 안내는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에서 어느 특정인만을 위해서 안내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정보 제공을 위해서 각선사의 시간표를 참고로 극히 주관적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자료의 정확성을 절대 담보 할 수 없으며, 해상의 기상과 각선사의 선박 운항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이용바랍니다.

한편, 해상에 시정1km 이내로 안개가 발생하면 전면적으로 연안여객선 운항통제가 실시되어 우리지역 여객선이 결항되어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항시간표가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도서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은 평소에도 알아 둘 사항으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 목포항 또는 팽목항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선권을 구매해야 하며, 차량이용시 승선대기행열에 순번대로 차량을 위치하고 각선사의 매표소에서 문의를 하여 변동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혹, 한림11호가 매주 토,일요일 1항차가 관매도행으로 전환되어 운항하게 되면 팽목항(7:30)-창유항(8:20)는 운항하지 않거나 별도로 여객선이 증편되어 관매도행 부정기항로로 변경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행객이라면 본 안내는 참고 정도로 여기시고 한림페리11호 HL해운 여객선사와 반드시 전화 통화하고 방문 바랍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2019년 달라지는 관심 분야를 간추린 것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더많은 분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농어촌벽지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등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금까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으로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1호(등유)와 부생연료유2호(중유)를 추가하고 동력예초기 면세유 공급량 기존 52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한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중 차량운임 지원 확대 1000cc 미만 승용차 50%, 1600cc 미만 승용차 30%, 그외 대상 차량 20% 지원하는데 주민등록전입 30일 경과된 도서민 지분 100%인 차량에 한하여 지원한다.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하며,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노후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만 지원하였으나 취약계층에게 지붕 개량비 추가 지원한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감척대상을 32개 어선어업에서 9개 어구어업(정치성구회어업,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까지 확대한다.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확대 해양쓰레기 정화, 인양쓰레기 수매, 선상집하장 설치등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산어촌에서 지역민과 함께 생활하며 여행하는 장기체류 여행자의 한달살기 마을 또는 숙박시설 선정하고 광주전남 통합관광 할인카드(남도패스)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숙박, 음식, 레저등 할인을 제공하는 선불카드를 출시한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결정 중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 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1년 연장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하여 100만원 공제한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두부(안면, 부비동 등), 경부(목)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하고,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을 확대 한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에 직접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 할 방침이다.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하며, 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도 가입 할 수 있게된다.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ㆍ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 한도는 143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승용차 1대다.

건설기계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산재보험 적용하고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에서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택시기본요금이 수도권3000원에서 3800원, 지방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공조종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취업자를 위해 ‘하늘드림재단’ 설립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지원, 3%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 대출해준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운영하는데 다만 담배 및 과일ㆍ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되며, 1인당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적용된다.

공항 검색대에서 수화물로 노트북, 액체류는 꺼내지 않아도 되며,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등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입항하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리 또는 개체부분 과세가격으로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 및 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을 3년(22년까지) 유예한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보은, 고성, 영월)운영, 또한 드론 분류 기준을 4단계로 기체신고, 비행승인, 안전성인증, 조종자격 적용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게중심 안전관리제도는 최대이륙중량, 속도, 장착장비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편 한다.

기존에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받을시 종이문서만 가능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종이문서와 전자증명서(PDF)로 발급이 가능하다.

조도면 여객선 시간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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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여객선 시간표가 오는 3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변경되어 운항됩니다.

☞ 올해는 조도면 도서여객선에 변화로 낙도보조항로 150톤, 정기항로 350톤, 500톤 신규 여객선이 투입될 예정되어 있으며, 진도항에서는 2018년까지 5000톤 규모의 제주행 카페리 취항에 맞춰 접안시설 정비, 창유항은 2020년까지 방파제 공사가 완료 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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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관내 도서여객선 시간표가 오는3월1일부터 변경되어 10월31일까지 운항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부터 여객선 이용시 반드시 출발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청소년(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유아(여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초본,복지카드등)를 확인 후 발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도면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신규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신규항로는 진도 쉬미항~가사도 가사항~ 진도 가학항으로 거리 약14.2㎞, 시간은 편도 약1시간45분 소요되며, 차도선형 선박(여객선)이 쉬미항을 기점으로 운항하는 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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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 오지 사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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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11월 11일 화요일 저녁 8시 20분 < 갈 데까지 가보자>에서 올해로 두번째 조도면을 찾는다.

지난 4월 5일, 김오곤 한의사는 곽도에 혼자 사는 강경엽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데… 채널A < 갈 데까지 가보자> 제작진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가장 남쪽에 위치한 맹골곽도에 사는 할머니들을 만나기 위해 떠났다. 그러나 방송제작도중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 전 부터 사고 후 5월16일까지 기록 방송을 하게 된다.

그리고 6개월 후, 다시 찾은 진도의 팽목항. 다시 처음 목표했던 현재 할머니 한분이 외롭게 살고 있는 맹골곽도를 다시 찾지만 거친 파도로 다시 좌절하며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팽목항에서 여객선을 기다린다. 한번 가려면 단단히 준비하지 않고선 헛걸음하기 십상인 곽도… 김오곤 한의사, 이번에는 곽도에 들어 갈 수 있을까?

진도 팽목항에서 배를 타고 꼬박 3시간, 주변의 섬까지 다 돌고나서야 겨우 닿을 수 있는 섬, 곽도. 육지에서 40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가는 길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섬의 파도가 워낙 거칠어 조금이라도 날씨가 좋지 않으면 결항하기 일쑤. 찾아가기도 쉽지 않고 한번 들어갔다 해도 고립되기 십상인 곽도는 선천적인 오지 섬이다. 미역이 많이 난다 해서 ‘미역섬’이란 정겨운 별명이 붙은 이곳의 주민은 단 한 명. 열 일곱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 반평생을 섬에 살고 있는 강경엽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제 곽도의 남은 주민은 단 한 명. 부지런한 탓에 가장 많은 밭을 가지고 있는 땅 부자, 강경엽 할머니 밖에 없다. 90도 가까이 허리가 굽은 꼬부랑 허리는 아무것도 없는 섬에서 자식 키우랴 평생 일하며 쉴 틈 없이 살아온 할머니의 고단한 삶이 녹아있는데.. 이미 몸에 배어버린 섬 생활, 오늘도 섬 곳곳을 다니면서 일하느라 바쁘다. 섬사람들이 떠난 진도의 외딴 섬, 곽도는 강경엽 할머니가 있어 외롭지 않다. 오가는 사람 없이 고립된 오지에서의 삶이지만, 유쾌하게 살아가는 즐거운 인생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도시의 여느 노인이라면 안방 아랫목에 앉아 자식들 수발을 받을 나이지만 고집스럽게 곽도를 지키고 있는 강경엽 할머니는 시장에 한번 가려면 몇 시간을 배를 타야하니 웬만한 건 다 섬에서 해결한다. 사시사철 채소를 가꿔먹는 것은 기본, 갯가에 나가 직접 해산물 채취하고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월동준비까지..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낸다.

올해 여든이 넘은 나이… 로빈슨 크루소가 따로 없는 강경엽 할머니의 오지 생활을 11월 11일 오후 8시 20분 < 낭만별곡 갈 데까지 가보자>에서 공개한다.

조도면 운항 여객선등 2척 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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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지막 남은 노후 선박 신해7호(낙도보조항로 운항여객선) 운행중 사고내 목포해경 선박개선 명령내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22일 운항 중 사고를 낸 신해 7호등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2척에 대해 개선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해경의 사업개선 명령 불이행시 6개월 이하 사업정지 및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이들 여객선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 할 수 있는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개선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고장 부위 파악 및 수리, 선박검사기관 임시검사를 받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도보조항로는 지난 1979년 새마을호를 시작으로 신해호, 섬사랑호로 신조선이 건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선박으로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남은 노후선박 신해7호가 대체 선박으로 건조되어야 하지만 해양항만청 예산문제로 건조가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운항을 하고 있어 이번사고가 인재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고로 목포해경 경비정이 출동하여 승객을 구조하는 등 소동을 이르킨 신해7호(75톤) 여객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많은 30개도서를 경유하는 낙도보조항로 여객선으로 지역주민들의 개선요구를 묵살한 해당기관의 관리소홀로 벌어진 인재라 하겠다.

개선명령이 내려진 신해7호는 지난 22일 11시40분경 진도군 조도면 혈도 해상에서 우리지역주민 12명이 이용하던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해당선박이 섬에 승객을 내려주고 후진하다 좌측 방향키가 탈락하는 사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