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목항 차량대기선 개선 안내

진도항(팽목항) 여객선 이용 차량대기선 변경

조도면 도서지역 섬을 들어오시기 위해 배편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최근 진도항(팽목항) 차량대기선이 기존 도로에서 항만 매립지로 이동 개선 되었사오니 안내문에 따라서 신규 차량대기선에 정차하고 매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남도 전역에서 도서민 교통비 경감차원 천원1000 여객선 요금제가 7월1일부터 도입되어 도서주민들이 여객선 이용시 일괄 천원요금제로 적용되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목포에서 거차도를 운항하는 국가보조항로(섬사랑10호, 섬사랑13호)여객선 정박지가 율목항(섬등포항)에서 서거차항으로 변경되고 다음날 기상 상황에 따라서 섬등포항에 정박 할 수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면 관문항인 창유항 뉴딜300사업 접안시설 확장공사 관계로 준설선 접안과 공사구간 통제로 인하여 올해 말까지 창유항(어류포항)이용시 불편하게 됨을 안내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변경

★ 본 안내는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에서 어느 특정인만을 위해서 안내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정보 제공을 위해서 각선사의 시간표를 참고로 극히 주관적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자료의 정확성을 절대 담보 할 수 없으며, 해상의 기상과 각선사의 선박 운항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이용바랍니다.

한편, 해상에 시정1km 이내로 안개가 발생하면 전면적으로 연안여객선 운항통제가 실시되어 우리지역 여객선이 결항되어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항시간표가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알아 둘 사항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고향방문객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 목포항 또는 팽목항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선권을 구매해야 하며, 차량이용시 승선대기행열에 순번대로 차량을 위치하고 각선사의 매표소에서 문의를 하여 변동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시에도 가보고싶은섬 웹사이트( https://island.haewoon.co.kr/ ) ‘편리한 승선예매’에서 여객정원 30%에 한하여 여객선승선권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데 승선권 예매 시 본인인증 으로 할인 적용하여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여객선 관련하여 정보는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정기항로 율목/팽목 운항사 서진도농업협동조합 선명: 새섬두레호(SaeSeomDoLeaHo, 562톤, 여객정원 350명, 15노트, 10km, 편도 운항시간0:30, 항차5왕복) 신조선이 2017년8월22일 취항

▶ 율목-팽목 율목(0km)→창유(4km)→관매(17km)→팽목(39km)

○ 정기항로 팽목/서거차 운항사 (주)에이치엘해운 선명: 한림페리3호 취항년월일: 97.07.01. 113톤 여객정원: 141명 13노트 42km 운항시간3:10 항차3왕복

▶ 팽목-서거차 팽목(0km)→창유(11km)→라베(16km)→관사(20km)→소마(22km)→모도(24km)→대마(27km)→관매(29km)→동거차(39km)→서거차(42km)

○ 국가보조항로 팽목/죽도 운항사 (주)해광운수 선명: 섬사랑9호 취항년월일: 08.12.17. 149톤 여객정원: 80명 13노트 56km 운항시간4:45 항차1왕복

▶ 팽목-죽도(보조) 팽목(0km)→슬도(13km)→독거(16km)→탄항(18km)→혈도(20km)→죽항(28km)→청등(32km)→갈흘(35km)→창유(51km)→상하죽도(66km)→서거차도(68km)→곽도(76km)→맹골(80km)→죽도(81km)

○ 1.국가보조항로 목포/율목 운항사 (주)해광운수 선명: 섬사랑10호 취항년월일: 09.11.24. 158톤 여객정원: 100명 15노트 102km 운항시간7:00 항차1편도

2.국가보조항로 목포/율목 운항사 (주)해광운수 선명: 섬사랑13호 취항년월일: 16.05.06. 155톤 여객정원: 86명 12노트 102km 운항시간7:00 항차1편도

▶ 목포-율목(보조) 목포(0km)→시하(20km)→마진(29km)→율도(36km)→고평사(41km)→쉬미(50km)→지도(54km)→광대(60km)→송도(62km)→혈도(63km)→양덕(66km)→주지(69km)→가사(73km)→소성남(82km)→성남(86km)→옥도(95km)→내병(107km)→외병(110km)→눌옥(114km)→갈목(119km)→진목(121km)→창유(127km)→율목(131km)→라배(135km)→관사(139km)→소마(모도)(141km)→대마(145km)→관매(151km)→동거차(160km)→율목(163km)

창유항 입출항 선박 전면 통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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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가 동계철 시간표로 변경되기에 앞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현재 조도에 관문인 창유항 건설사업 추진중에 있어 창유항 여객선 항로준설공사 관계로 2016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 창유항(어류포항) 여객선 입출항 전면 통제되어 팽목항-율목항(성등포항)으로 기항지가 변경됩니다.

기존 여객선 운항시간에 맞춰 성등포항(섬등포)으로 조도여객버스가 운행하고 10월31일부터 정상화 되면 다음날 2016년 11월1일부터는 조도면 도서여객선 동계철 운항시간표로 내년 2017년 2월28일까지 도서여객선 시간표가 동계철로 변경 적용됩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낙도보조항로 신규 여객선 운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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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목포 ~ 율목 간 31개 도서를 운항하고 있는 여객선 신해5호(차도선, 101톤, 1996년 건조)가 노후되어 퇴선되는 노선에 대체하여 신조 여객선 섬사랑13호(차도선, 155톤, 2016년 건조)를 7월 3일부터 투입됐다.

섬사랑13호(155톤)는 작년 10월부터 건조를 시작해 올해 6월 시운전 및 선박검사를 완료하고 7월 3일부터 본격 운항하였으며, 국내 최장항로 목포 ~ 율목(진도군과 신안군 31개 도서 운항)에 섬사랑10호(158톤)와 섬사랑13호(155톤)가 1일 1편도 교차 운항을 하게 된다.

또한, 기존 운항하던 신해5호가 노후되어 5톤이상 화물차를 적재하지 못하였으나 5톤 이상 화물차도 적재가 가능하며, 위성수신 TV와 냉난방기등 이용객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신조선을 투입함으로써 해당 항로 낙도주민들의 해상교통편의와 경제활동이 상당히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조항로 노후 여객선 교체를 위한 여객선 건조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규취항 조도면 여객선시간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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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이전으로 관광객 및 입도객,등산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여객선이 부정기선이지만 증편되어 교통편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도면 여객선 시간표가 오는 3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시간표에 3월26일(토)부터 팽목-창유-관매 노선에 부정기 여객선(한림11호)이 신규로 투입되었습니다.

☞ 올해는 조도면 도서여객선에 변화로 낙도보조항로 150톤, 정기항로 350톤, 500톤 신규 여객선이 투입될 예정되어 있으며, 진도항에서는 2018년까지 5000톤 규모의 제주행 카페리 취항에 맞춰 접안시설 정비, 창유항은 2020년까지 방파제 공사가 완료 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