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주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섬으로 입도하는 도서주민과 관광객

기존 도서주민 여객선 이용시 여객 및 차량 운임지원사업을 섬 주민 구간별 요금 차등지원에서 변경하여 도서민 차량요금도 확대 지원 한다.

변경사항으로 차량등록지 및 배기량 및 크기에 제한 완화로 국산차량만 지원에서 국산과 외제차량 상관없이 도서민 주민등록상 거주민 차량에 대하여 확대 혜택받게 되었다.

승용차 2500cc 미만에서 제한없음으로 승합차 15인이하에서 제한없음으로 변경되었고, 전기자동차 차량크기 기준 신설하여 50%, 30%, 20% 차등지원 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를 진도군에 둔 군민으로 표를 구매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의 경우 진도군에 등록되어 차량소유주가 조도면에 거주하고 있으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도군은 ‘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해 군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과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진도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할인 대상 여객선은 새섬두레호, 한림페리11호, 가사페리호, 섬사랑 9호·10호·13호 등 조도면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에도 적용된다.

한편, 현재 조도면에 거주하는 섬 주민들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과 ‘1000원 여객선 운임지원’을 통해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 승선 시 10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다.

팽목항 차량대기선 개선 안내

진도항(팽목항) 여객선 이용 차량대기선 변경

조도면 도서지역 섬을 들어오시기 위해 배편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최근 진도항(팽목항) 차량대기선이 기존 도로에서 항만 매립지로 이동 개선 되었사오니 안내문에 따라서 신규 차량대기선에 정차하고 매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남도 전역에서 도서민 교통비 경감차원 천원1000 여객선 요금제가 7월1일부터 도입되어 도서주민들이 여객선 이용시 일괄 천원요금제로 적용되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목포에서 거차도를 운항하는 국가보조항로(섬사랑10호, 섬사랑13호)여객선 정박지가 율목항(섬등포항)에서 서거차항으로 변경되고 다음날 기상 상황에 따라서 섬등포항에 정박 할 수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면 관문항인 창유항 뉴딜300사업 접안시설 확장공사 관계로 준설선 접안과 공사구간 통제로 인하여 올해 말까지 창유항(어류포항)이용시 불편하게 됨을 안내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섬 응급환자 이송지원시스템 구축

2015082600700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응급시설이 없는 섬 지역 주민생활 안전보장 및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비 3억 7천만 원을 들여 ‘u-IT기반 섬 지역 긴급구조 환자 이송지원시스템 구축(확산) 사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u-IT기반 섬 지역 긴급구조 환자 이송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전라남도가 2013년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1차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선박의 위치정보 확인 등 한 단계 향상된 기능을 적용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으로서 향후 섬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119종합상황실과 나르미 선박 간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주민 안전에 보다 발 빠른 대처로 섬지역 응급환자의 이송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 사업에서 나르미선 150척 가운데 100척에만 설치 운영하던 것을 2차 사업으로 나머지 50척에 대해서도 추가 운영하고 u-IT기반 긴급이송지원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하게 됐다.

나르미선이란? 야간 정기여객선의 입ㆍ출항 종료 등 뜻밖에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소방관서에서 2005년 4월에 최초로 지정한 일반어선을 말하며, 섬 지역 내 응급환자 발생시 119나르미선을 이용해 근거리 육지, 부두, 선착장까지 이송 후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전남도내 9개 시ㆍ군에 143척이 운용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12년에 39건, 13년 현재 63건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긴급이송 지원시스템은 섬 지역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종합상황실에서 가장 가까운 나르미선에 현장 출동 요청을 하고, 이송 중인 나르미선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인근 구조․구급인력을 지원하며, 의료시설과의 정보공유 등으로 신속한 긴급 이송체계를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민 안전에 대한 보다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도서․산간 등에 대한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소방업무에 적용해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가꾸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안내

jodo_ship_time_total_20140709_sewol_editing

jodo_ship_time_total_20140709_sewol_editing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부터 여객선 이용시 반드시 출발 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청소년(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유아(여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초본,복지카드등)를 확인 후 발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도면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해역 주민 긴급 일자리 지원

CAM08662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의 직접 피해 지역인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서거차도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일자리 지원사업’이 시작됐다.

긴급 일자리 지원사업은 오는 10월말까지 마을 정화사업과 해안가 정비 등을 가구별 1명씩 동·서거차도 피해주민 99명이 참여하며, 매월73만원의 급여가 지급 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안전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아 미역 양식 피해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특별교부세 2억원등 총4억522만원이 투입된다.

사고해역 주민들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생계 활동은 물론 깨끗한 환경가꾸기 사업 등으로 1석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일자리 사업 시행으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동·서가차도 마을 분위기도 점차 생기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피해자 가족 및 진도주민 지원현황(6.26. 기준)
ㅇ 피해가족 생활안정자금 : 440세대 978백만원
ㅇ 피해가족 긴급복지지원금 : 399세대 788백만원
ㅇ 진도지역 주민 생활안정자금 : 1,158세대 988백만원
ㅇ 수색 참여 어선 보상금 : 160척 2,918백만원
ㅇ 진도지역 어가 특별영어자금 : 455어가 13,358백만원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변경 안내

jodo_ship_time_total_edit_sewool_imsi_20140530009

20140530007jodo_ship_edit_map

20140530007bus_time_imsi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변경 안내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작업이 장기화 되면서 조도면 관내 도서여객선 운항시간이 오는 5월24일부터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지역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께서도 우리 자식과 부모 잃은 심정으로 여객선 및 임시매표소 이용시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이해를 바래 봅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및 지역주민 협의사항으로 도서주민은 서틀버스, 여객선 이용비가 무료이지만 10분전 탑승완료되어야 여객선에 승선하실 수 있으므로 팽목항 임시선착장에 일찍 오시셔서 승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림페리3호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차량을 실을 수 없으니 조도와 관매도 방문시는 조도고속훼리호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차량적재를 하고자 하시는 외도(라배,관사,소마,대마,모도,동거차)주민들께서 조도고속훼리호로 아침배를 타고 어류포에서 다시 한림페리3호를 이용하시는 것도 그날그때 시간표에 따라 가능하니 반드시 HL해운 연락처로 연락하시고 방문바랍니다.

한편, 지난 5월22일 조도면 주민대표들은 사고직후부터 구조와 수색작업을 헌신하고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지역에서 그동안 도서지역 주민들의 여객선 이동권 불편사항인 팽목항 개방에 대해 희생자 가족대표들에게 주민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섬 주민들은 “세월호 사고 인명 구조부터 수색 작업까지 파도가 치는 날에도 지역민들이 작은 어선이나마 끌고나가 열심히 도왔는데 그 대가가 고통으로 되돌아왔다고 하소연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부모로서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은 알지만 섬 주민들도 함께 팽목항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표들은 “가족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여객선 운항문의는
* 조도고속훼리호 연락처 : 서진도농협운송계 이인찬(010-3616-3890)
* 파장금고속훼리 연락처 : 서진도농협운송계 이인찬(010-3616-3890)
* 한림페리3호 연락처 : HL해운(주) 박선영(010-2625-0833)
– 서망항 입항시간대 팽목항 만조시 임시 선착장에 접안 가능
* 항로표지선(해양2호) 연락처 : 선장 채종행 010 – 3137 – 8749

※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후 여객선 운항시간이 5월31일까지 유지되고 이후 변경 됩니다.

섬주민 차량운임비 20%지원

 jodo_tax_edit_jodo_ship201407007

2014년 7월부터 섬주민 차량운임비 지원

전라남도는 2014년 7월부터 섬 주민이 5톤 미만의 화물차, 2천cc 미만 승용차, 승선인원 15인 이하 승합차 등 비영업용 국산차량을 타고 차도선에 승선하면 차량 운임비의 20%를 할인받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29일 밝혔다.

2014년부터 도서주민들에게 차량 운임비를 지원하는 것은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의 네 명 중 한 명이 차량을 동반하고 있어 섬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 섬 주민 운임비 지원 사업비는 총 91억 원으로 2013년(76억 원)에 비해 15억 원이 늘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온 여객선 운임비가 2013년 76억 원에서 6억 원이 늘어난 82억 원, 차량 운임비 9억 원이 추가로 반영된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진도항(팽목항)에서 조도 간 차량 운임비는 기존 1만 9천원에서 1만 5천200원으로, 완도항에서 청산 간은 2만 3천 원에서 1만 8천400원으로, 목포항에서 흑산도 간은 11만 원에서 8만 8천 원으로 각각 부담이 줄어든다.

정병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은 다양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고, 섬 주민은 이를 지키는 해양영토 수호자이지만 육지에 비해 낙후된 생활 여건으로 인구가 줄고 노령화되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육지와 같이 도서민에게도 차량이 교육이나 의료활동 등의 필수 생계수단이 된 만큼 차량 운임 지원제도가 도서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돕는 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섬 주민의 교통 편의를 돕기 위해 54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약 1천500만 명이 운임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다.

조도면 운항 여객선등 2척 개선 명령

 20131129007

국내 마지막 남은 노후 선박 신해7호(낙도보조항로 운항여객선) 운행중 사고내 목포해경 선박개선 명령내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22일 운항 중 사고를 낸 신해 7호등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2척에 대해 개선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해경의 사업개선 명령 불이행시 6개월 이하 사업정지 및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이들 여객선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 할 수 있는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개선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고장 부위 파악 및 수리, 선박검사기관 임시검사를 받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도보조항로는 지난 1979년 새마을호를 시작으로 신해호, 섬사랑호로 신조선이 건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선박으로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남은 노후선박 신해7호가 대체 선박으로 건조되어야 하지만 해양항만청 예산문제로 건조가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운항을 하고 있어 이번사고가 인재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고로 목포해경 경비정이 출동하여 승객을 구조하는 등 소동을 이르킨 신해7호(75톤) 여객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많은 30개도서를 경유하는 낙도보조항로 여객선으로 지역주민들의 개선요구를 묵살한 해당기관의 관리소홀로 벌어진 인재라 하겠다.

개선명령이 내려진 신해7호는 지난 22일 11시40분경 진도군 조도면 혈도 해상에서 우리지역주민 12명이 이용하던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해당선박이 섬에 승객을 내려주고 후진하다 좌측 방향키가 탈락하는 사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