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현장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제76회 조도면민체육대회

오는 8월 14일, 15일 대한민국 서남해 끝자락 178개의 유·무인도로 구성된 진도군 조도면에서는 주민들과 전국 각지에서 향우들이 휴가기간을 맞춰 고향에 찾아와 함께 한마당 축제를 연다.

전국 방방곡곡 3.1독립만세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일제치하 뼈아픈 역사를 아로 새겨 독립의 환희를 받들어 조국 광복을 기념하면서 주민들의 화합 행사를 76년간 우직하게 자부심과 전통으로 지켜나가고 있다.

일제강점기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정신으로 역사를 잊지 말자고 했던것 처럼 이번 축제 현장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한국의섬 독도를 우리나라 서남단 섬축제에서 잊지않고 기억하고자 아로새겨본다.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은 옛부터 지정학적 동서양의 문화를 접하는데 있어서 도시와 다르게 섬사람 특유의 정서와 기상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섬사람들 특유의 인성으로 희노애락의 소박한 섬 축제를 이어가고 있다.

광복절기념 제76회 조도면면민체육대회는 축구, 배구, 윷놀이, 줄다리기, 육상, 미니마라톤 등의 운동경기와 훌라후프, 어르신 낚시, 신발양궁. 사회자 진행게임, 이하작가의 “보이콧 일본” 스티커 나눔, SNS프레임 포토인증샷 이벤트, 경품추첨,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열리게 된다.

여름 휴가철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이 예상되고 다수가 모이는 곳이라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하여주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 몸이 좋지 않으면 현장에 찾아오지 않도록 하여 축제가 사고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도면체육회장 김월용, 조도면체육회상임부회장 박귀동 배상

76회 조도면민체육대회 사전 홍보 http://www.koreaisland.com/?p=3759

제1회 ‘섬의날’ 을 축하합니다.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은 오는 8월 8일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제1회 ‘섬의날’을 축하 합니다.

오는 8월 15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서 개최되는 제74주년 광복절 기념 제73회 조도면민체육대회장에서 이하작가의 ‘보이콧 재팬’ 스티커 무료 나눔 포토 인증샷 이벤트로 준비하였으나 8월 8일 목포시 삼학도 썸페스티벌 행사장에서 먼저 스티커 나눔 해볼까 합니다.

<사전공지> 이하작가의 ‘보이콧 재팬’ 스티커 S.N.S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하는 분은 한국의섬 또는 한국의섬 S.N.S 리스트에 인증샷이 공유 될 수 있어 인증샷 거재를 허락하는 분에 한하여 참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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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섬 독도를 말하다.

한국의섬은 올바른 섬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섬들을 올바로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곳이기에 전라남도 섬 위주로 홍보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섬 독도와 대마도에 관심은 많으나 개인이 활동하기란 쉽지 않지만 독도는 한국의섬을 운영하는 목적중에 하나다.

그런전차로 독도에 관하여 전문가가 아니라서 국민으로 ‘독도’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주장을 해본다.

먼저, 독도의 날은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10월 28일 국가해양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도의 봉우리를 우산봉, 서도의 봉우리를 대한봉이라 명명하였고, 바위로 분류되던 것은 탕건봉으로 재분류해 독도는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섬이 되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본다면 1899년 울릉도의 산림 채벌권을 가진 러시아가 대한제국 정부에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울릉도의 삼림을 벌채해 가고 있으니 이를 금지해 달라고 외교 문서로 강력하게 항의해왔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이를 금지함과 동시에 울릉도 이주민에 대한 행정 관리를 위해 1899년 5월 배계주를 울릉도 도감(島監)으로 재임명하여 파견했다.

또한 러시아측과 일본측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배계주와 함께 부산항 세무사로 근무하고 있던 외국인 세무사를 동행시켜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 실태를 조사 및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1899년 5~6월 당시 울릉도에는 수백 명의 일본인들이 집단적으로 불법 침투하여 촌락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울릉도의 삼림을 지속적으로 벌채하여 선박을 통해 일본으로 운반해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비롯한 각종 재화의 밀무역도 폭력적으로 자행하고 있었다.

울릉도 도감 배계주는 이와 같은 사실의 보고와 함께 울릉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일본인들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실태를 보고받은 대한제국 정부는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울릉도에 불법 밀입도한 일본인들의 본국 귀환은 물론, 밀무역을 자행한 죄과를 ‘조일수호조규’[1876] 약정에 의거 조사·징벌하여 그 폐단을 영구히 근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일본 공사는 이 경우 한국 관헌이 체포하여 가까운 일본 영사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다는 ‘조일수호조규’의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근본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899년 12월 내무관리 우용정(禹用鼎)을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임명하여 일본 측과 제3국 외국인을 포함한 조사단을 파견하여 일본인의 불법 자행의 실태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1900년 우용정(禹用鼎)을 그 대표격인 시찰위원으로 하고 감리서(監理署) 주사 김면수(金冕秀), 부산 해관 세무사 라포트(E. Raporte) 및 봉변(封辨) 김성원(金聲遠), 그리고 부산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 부영사관보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 및 경부(警部) 1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5월 31일 울릉도에 도착하여 6월 1일부터 5일간 세무사 라포트의 입회 아래 그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이후 대한제국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행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제의 개정 및 격상을 단행하였다. 즉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1900년 10월 24일 강원도 울도군으로, 그리고 기존의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시키는 관제 개정을 단행하여 공표하였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독도 역시 울도군 군수의 관할 하에 두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에는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하게 한 기록으로 ‘석도’는 돌로된 섬이라는 의미로 전라도에서 독도로 이주한 초기 이주민들이, 전라도 방언으로 돌을 ‘독’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기인하여 돌도가 지금의 ‘독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것이다.

더 오래된 역사적 기록으로 삼국사기에는 512년(신라 지증와 13년) 군주 이사부가 울릉도를 중심으로 해상왕국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독도가 우산도(于山島)로 불렸다, 143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과 무릉 두섬은 날씨가 맑은 날 서로 바라볼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독도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潮境)수역으로 플랑크톤이 풍부해 다양한 어종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독도를 분쟁화 할려는 일본의 영토 침략행위의 목적으로는 해양영토의 야욕과 함께 해저에는 미래에너지 자원으로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형태로 고체화된 하이드레이트가 다량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런 독도의 가치를 안다면 시대의 악마족속인 일본 침략세력과 동급인 다까기마사오를 우상으로 모시는 곳에서는 독도를 말할 자격이 없으며, 일본의 앞잡이를 후손에게 자랑삼아 가르치는 꼴이니 통탄할일이다.

올바르지 않는 역사관으로 무장된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정상적인 나라가 될려면 박정희 팔이가 없어져야 하며 국내에서 먼저 독도의 역사를 제자리로 돌려놓고서 일본에게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주장 할 수 있다고 본다.

영토 최후의 보루는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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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6일 일본의 유령섬 또는 탄광섬으로 잘 알려진 군함섬(軍艦島)이 유네스코 세계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소식이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군함섬’ 문화유산 등록 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참조 부분에 “조선인 강제노역”사실을 명시하기로 하였다 하며 “전방위적 외교 노력의 성과”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허나 전범국가인 일본의 자본에 외교부가 굴욕 당하고도 자화자찬을 하는 꼴이란 국민으로서 외교부 해명을 쉽게 받아 들이기가 쉽지 않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갔고 그 곳에서 많은 학대와 죽임을 당한 곳이’군함섬’ 지금의 3분의1정도의 면적밖에 안 되는 작은여에 불과 했던 암초를 1897년(메이지 30년)에서 1931년(쇼와 6년)에 걸쳐 끌려간 한국인등 동아시아 강제징용자들의 강제노역을 통해 만들어진 인공섬이다.

한편, 일본의 침략야욕의 사례로 태평양 한가운데 산호초만 무성한 우리나라 이어도와 같은 수중암초인 오키노토리시마에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인공섬’을 만들어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일본 외교력의 승리가 아닐 수 없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난사)군도 암초를 매립 해 부두와 공항등 군사시설까지 짓고 국제사회에서 버젓한 섬으로 인정받아 대륙붕 개발권을 인정받겠다는 속셈으로 영토분쟁에 관한 관점에서 이번 문화유산 등재 외교력으로 봐야 할것이다.

이에 따라서, 제주도 남쪽의 수중암초인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개발 해 국토로 정식 등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접국과의 향후 영토분쟁을 감안 할 때 진지하게 검토 해 볼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다른문제로는 독도(獨島)가 일본의 외교력과 자본력으로 얼마든지 일본이 의도하는데로 분쟁지역을 만들고 소유권주장을 굽히지 않는 일본의 야욕이 이번 결과 처럼 독도에도 외교력이 적용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든다.

일본이 식민지화 위해 강화도에서 1904년 처음 침탈 한 곳이 독도와 같은 소외 된 섬들 이였으며 침략전쟁시 섬마다 등대를 세워 한 나라의 침략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부분이 섬인 것이다.

현재 200해리라는 보이지 않는 선을 가지고 영토 기준을 잡을때 중요한 것 뿐만아니라 본토의 방어선으로도 중요하고 완충지역으로도 자원의 보고 영토의 파수꾼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섬’인 것이다.

최근 중국 자본 점령과 미국 군사력의 집중이 자명한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동북아의 화약고가 멀지 않은 제주도와 더불어 동북아 화약고의 상징섬으로 ‘군함섬’이 세계인류문화유산 등재를 더불어 국제분쟁지역이 과속화 되고 있음을 상기 해 봐야 할것이다.

이번글은 독도(Dok-do.com)를 통해 우리나라 섬 그리고 내가 사는 섬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치욕적인 소식을 접하면서 자조적인 입장에서 쓴글이다.

아름다운 섬 독도를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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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kdo movie click here ▲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Republic of Korea to the beautiful island of Dokdo)

외교부 독도페이지 공개(2013.12.31)한 대한민국 땅 독도 동영상으로  다양한 언어로 제공 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섬(dok-do.com)에서도 대한민국 외교부의 독도(dokdo)동영상을 링크로 배포 합니다.

외교부 독도 동영상은 독도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을 소개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과정,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 우리 독도 영토주권의 근거 등을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설명하고자 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외교부가 동영상을 직접 공개하게 된 이유는 일본이 지난해 10월16일‘여러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아십니까’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1분27초짜리 동영상을 외무성 홍보채널 명의로 미국 동영상 전문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리고, 외무성 웹사이트 독도 관련 페이지를 링크하며, 동영상을 10개국 언어로 번역해 인터넷에 올릴 방침으로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것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외교부 사이트의 경우 제대로 된 영문 웹사이트도 갖추지 못한 채 한국어 웹페이지 내부에 영어로 된 PDF 파일만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의 영문 표기 중 하나인 ‘liancourt rocks(리앙쿠르암)’, ‘호넷(Hornet)이나 ‘dokdo(독도)’로는 구글이나 야후에서 외교부의 독도 관련 사이트가 검색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라 유튜브를 통해 외교부가 공식 동영상을 직접 배포한것이다.

독도에 대한 유래를 본다면 옛날에는 우산도(于山島)·삼봉도(三峰島)·가지도(可支島) 등으로 불렀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울릉도를 울도군이라 칭하고 울릉도와 죽도(竹島)·석도(石島)를 관할하도록 정하였는데, 석도는 ‘돌로 된 섬’이라는 뜻의 ‘돌섬’을 한자로 옮긴 것이다. 전라도 방언에서 ‘돌’ 또는 ‘독팍’이라 하는데 전라도 남해안 출신 어부들이 풍선타고 독도어장을 하면서 울릉도에 이주민으로 입도하면서부터 독도를 ‘돌섬’을 ‘독섬’이라 불렀으며, ‘독섬’을 한자로 음역하면서 ‘독도(獨島)’로 표기하였다고 한다. 독도가 행정지명으로 처음 언급된 것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이 중앙정부에 올린 보고서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이번주중 독도가 일본땅이라 주장하는 내용의 홈페이지를 개설 할 예정으로 다음달에는 영어판 홈페이지도 내놓을 예정으로 일본은 “한국이 하는 건 다 한다”는 식으로 국제이슈화를 목적으로 “국내외 세미나에서 영유권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진도군 15개 무인도서‘특정도서’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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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15개 무인도서‘특정도서’추가지정

조도면 가사도지역 무인도서를 포함한 15개 무인도들이 자연공원법에 적용받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지역으로 추가지정 된다.

지난 21일 진도군 공고 제2013-449호에 따르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 아닌 조도면 가사도 주변 무인도가 특정도서가 되면 국립공원내 규제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특정도서로 지정 공고 된 곳은 조도면 외공도, 마도, 가덕도, 접우도, 하방고도, 중방고도, 상방고도, 조도면 지역외 진도군관내 곡섬, 솔섬, 소장도, 매섬, 중갈매기섬, 밀매도, 갈매기섬, 무저도등 15개 섬들이 특정도서로 지정되면 진도군 특정도서는 총2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고자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위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자체장 공고로 일갈 했다.

이번 진도군수 특정도서 지정 공고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의견수렴 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동안에 의견서를 관할 지자체장인 진도군수에게 제출하여 한다.

이들 특정도서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통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크고 지형·지질 자원이 우수한 무인도서를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 보존 및 지형·지질자원의 우수성이 입증된 만큼 절대적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독도와 같은 국가적 특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셈이 된다.

이에따라 특정도서의 훼손여부, 불법행위 등에 특정도서 보호를 위해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개인에게는 사유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고, 해당 지자체에게는 보호관리 의무가 따르게 된다.

지역민에게도 혜택은 없고 행위제한이 뒤따르게 되어 어업권 및 허가권을 가진 지역주민들도 섬에 입도하여 낚시하거나 출입금지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자연공원법 제86조)가 부과되고, 해산물, 수산물 채취 및 야생동식물 채취 위반시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자연공원법 제82조)에 적용을 받고, 사유지라도 사유재산권을 누리지 못하고 독도와 같은 입도 제한은 물론 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그동안 조도면 5개 특정도서(병풍도, 백야도, 납태기도, 행금도, 탄항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안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며, 낚시객등 입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

우리지역에서 특정도서(特定島嶼) 병풍도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지형/경관이 매우 우수•상록활엽수림 등 자연식생 우수•멸종위기동물 매 및 슴새 서식•해양생물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환경부 위탁관리대상 지정도서로 진도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997년12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총819개 무인도서의 생태계 조사를 한바 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스님 경량항공기조종사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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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여성스님 경량항공기조종사 탄생

영암비행교육원(원장, 안경수)은 24일 “세계 첫 비행조종사 구스타프 화이트헤드 이후 스님 항공기조종사도 처음이고 본교육원에서 여성스님이 조종사면장을 취득한것이 처음이며, 최근 비행교육원에서 배우는 두명의 여성중 한분이 취득하므로서 항공분야에서 여성 진출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고 밝혔다.

안원장은 “우리나라에서 항공분야는 남자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가운데 군과 항공학교를 통해 조종사로 활동하는 여성조종사는 있어 왔으나 일반인이며, 그것도 여성스님조종사가 배출 된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전세계 최초가 될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경량항공기조종사면장을 취득한 현해스님(63년생)은 어린시절부터 우슈를 시작하여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출연하는등 90년 대한민국 최초 여성스턴트1호로 활동 하였으며, 최근 경량항공기조종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이력를 가지고 수행에 정진하는 스님이다.

현해스님은 “항공기조종사가 되기 위해 큰 용기가 필요했으며 일반인들과 함께 비행을 배우면서 수행자로서 일반인과 동화하는 법을 배우다 보니 어느덧 결실을 맺은것 같다”고 “하늘도 문을 열어야 비행 할수 있는 것처럼 수행자의 길을 가다보니 업놀이로 생각하고 무의식에서도 날고 싶다는 것을 보면 제가 전생에 날았다는 느낌을 받으며 오래오래 화두공부하듯 수행정진하겠습니다.”라 밝혔다.

현해스님은 “젊은시절 하늘을 날고싶어 패러글라이더를 거쳐 최근 항공기조종에 도전하면서 여성으로 조종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육원 가족들과 동호인들의 도움으로 경량항공기조종사면장을 취득하게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조종하는 동안 정말 화두몰입하듯 조종간를 잡지만 하늘에 날아 올라 수행하는 것과 비슷했고 비행이라는 것이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것이 큰 성과이고 일반인들도 한번 도전 해볼만한 레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인적인 바램이 있다면 “앞으로 항공기조종사라면 갖춰야 할 항공무선통신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후에는 제주도를 비롯하여 독도까지 가기위한 항공기조종술에 더욱 정진하고 하늘 길을 통해 부처님성지를 찾아가는 수행을 위해 불교 발상지인 인도까지 가고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한민국최초 여성스님 경량항공기조종사1호(2013년) 현해스님은 대한민국최초 여성스턴트1호(1990년), 우슈4단(1993년), 거합도5단(1993년), 킥복싱5단(1996년), 킥복싱 동양챔피온(15차방어), 격투기5단(2002년), 태권도4단(2008년) 유단자이며, 패러글라이더, 스킨스쿠버, 아마추어무선통신사등 보통남자들도 감히 흉내내지 못 할 능력자다.

한편, 대한민국 최초 여성스님 조종사1호가 탄생한 영암비행교육원은 지난 2004년부터 전남 영암군 미암면 간척지 들녁에 활주로(450m, 아스팔트포장), 관제탑, 격납고, 정비창, 강의실등을 갖추고 교육비행기6대, 회원비행기6대를 보유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을 위해 비행교관3명, 항공정비사1명이 상주하면서 동호인40명이 활동하며 서남권 항공레저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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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해스님(O1O-8573-2510)

한국의섬 독도(獨島)를 알아보자!

한국의섬 독도(獨島)를 알아보자!

독도(獨島)의 어원은 한자 표기대로 고종 때 주민들을 울릉도로 이주시킨후 그곳에 정착한 전라도 출신 어부들에 의해 전라도 말 ‘돍섬’ , ‘독섬’으로 불리다가 우리말‘독도’가 되고 한자표기로‘獨島’가 되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는 한자로 石島(석도)로 적고 있다.  현재의 독도 지명은 1906년 심흥택 울릉군수의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다. 『세종실록지리지』(1454)에는 독도와 울릉도를 우산(于山)과 무릉(武陵)으로 불렸고 신라 때는 두 섬을 우산국으로 불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국문헌비고』(1770)와 『만기요람』(1808)에도 독도를 우산으로, 『성종실록』에는 독도가 삼봉도(三峰島)로 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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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동도와 서도를 비롯하여 89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고, 총면적은 187,554m2이며, 그중 동도가 73,297m2, 서도가 88,740m2, 그 외의 부속 도서를 합한 면적은 25,517m2이다. 독도에서 가장 높은 곳은 서도 정상부로서 해발고도 168.5m이다. 동도의 최고봉은 98.6m이며, 맑은 날씨에 울릉도의 북동쪽 끝인 울릉군 북면 천부리 석포에서 독도가 관측이 된다.

그 모습은 동도와 서도가 붙어 있는 상태이며 서도의 북단에 솟은 탕건봉도 목측이 가능하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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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가별 비행 영공을 식별하기 위한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설정에서 독도 상공을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으로 규정하고 있다(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일본은 후쿠오카 FIR, 북한은 평양 FIR로 규정하고 있다.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이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독도와 DMZ를 포함하고 있고 미 공군에서 1987년에 발행된 항법지도에도 KADIZ 내에 독도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69년 9월 방위청 훈령 제 36호(방공식별권 비행요령에 관한 훈령)에 의해 설정한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의 경우와 1972년 5월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JADIZ 범위를 확장할 때에 JADIZ에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 상공을 포함하여 설정된 KADIZ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독도에 관한 한 그 상공을 인정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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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에서 독도를 다르게 인식하게 된것은 식민지와 무역 확장, 자원 확보를 위해 서구의 많은 탐험선, 상선(商船), 군선(軍船) 등이 세계를 다니면서 새로운 섬이 발견되면 그들의 해도에 그 이름을 올린다. 그중 하나가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면 그 이름이 채택된다. ‘리앙쿠르’ 명칭의 경우도, 1849년에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Liancourt)호가 동해에서 독도를 발견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거대한 바위처럼 보이니 그들의 배 이름을 따서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또한 동해(East Sea)는 일찍이 고래가 많아 유럽인들은 조선해(Sea of Corea)와 함께 고래해(Sea of Whale)로 부르기도 했다.

일본 식민지배 전부터 역사적으로 조선 땅인 독도를 일본의 에도 막부는 독도를 ‘마츠시마’로 부르고 ‘다케시마’로 불린 울릉도와 함께 두 섬을 일본인의 도항과 거주가 금지된 조선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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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 조사를 위해 조선에 파견된 외무성 관료는 그 다음 해 제출한 보고서 ‘조선국교제시말탐서(朝鮮國交際始末探書)’에 타케시마(울릉도)와 마츠시마(독도)는 조선 부속이라고 썼다.

1877년 당시의 최고 국가 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일본해 내 다케시마와 기타 한 섬을 판도 외로 정한다(주- 다케시마 는 울릉도, 그 외 한 섬은 독도를 뜻함)’는 지령을 내렸다. 두 섬은 판도 외(版?外), 즉 일본 영토가 아니다는 공식 선언이다.

1894년 메이지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제작한 지도가 ‘대일본관할분지도(大日本管轄分地圖)’로 발간되었는데 두 섬은 기재되지 않았다. 일본 해군은 ‘조선수로지(水路誌)’1894년판과 1899년판에 두 섬을 기재했다. 이것은 독도가 조선 영토로 인식하고 있던 것을 나타낸다.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41호에서 울릉도 주변에 있는 ‘석도(독도)’가 자국 통치하에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메이지 정부는 이견은 내지 않았다.

메이지 정부도 1905년 편입까지는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식하고 러일 전쟁이 한창인 때 군사 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식민지화 정책을 격렬하게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독도를 강제로 약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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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필리핀을, 영국은 인도를, 일본은 조선을 취한다’는 미영일간의 제국주의적 합의를 배경으로 하여 1904년 2월 일본군은 러일 전쟁에 돌입함과 동시에 인천에 상륙한 후 한성을 제압했다.

같은 달 한일의정서 조인을 강요, 5월 대한(對韓)시설강령 각의 결정, 9월 제1차 한일협약을 맺었다. 러시아 해군이 일본 수송선을 가라 앉히는 상황 속에 11월 러시아에서 ‘리앙쿠르 도’로 불리던 독도에 러시아 해군 감시용 망루 건설이 가능하다고 예비 조사로 확인했다.

다음해인 1905년 1월 메이지 정부가 ‘리앙쿠르 도’를 ‘무주지(無主地)’로 단정하여 영토 편입을 각의결정해서 ‘다케시마’로 명명했다. 그 때 관계국인 조선과의 협의도 관보를 통한 공시도 없었다. 그 해 7월 독도에 망루를 착공하고 8월부터 감시 활동을 시작했다.

즉, 러일전쟁을 이기기 위한 군사 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한 독도의 영토 편입을 비밀리에 강행한 것이었다. 이것은 전시임을 이유로 하여 타국령임을 인식하면서도 영토 편입을 한, 그야말로 제국주의적인 영토 획득이었다.

그것은 1905년 10월‘을사보호조약’식민지배와 함께 독도 침탈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독도(獨島)는 역사(歷史)적으로, 지리(地理)적으로, 국제법(國際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독도의 생태학적 특징으로는 해상에서 만조 시에도 늘 물 위로 드러나는 바위나 암초, 섬 등에 대하여 영유 국가에서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이 국제적인 공식 이름이 된다. 따라서 외국이나 국제 사회에서 독도 외에 어떠한 공식적인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과거 우리의 역사적인 기록에는 물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기록이 있고, 일본의 역사 기록(지도와 문헌)과 공식적인 국가 기록에도 독도는 조선(한국)의 땅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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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지 않은 독도(돍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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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문헌에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조선 성종 때에는 ‘삼봉도(三峰島)’라고 하였고, 정종 때에는 ‘가지도(可支島)’라고 하였고, 울릉도 주민들은 ‘독섬’이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1881년 이후에는 ‘석도(石島)’나 ‘독도(獨島)’ 등으로 불렀다.

이것을 프랑스에서는 항해한 배 이름을 따서 ‘리앙쿠르(Liancourt)’, 영국에서는 ‘호넷(Hornet)’으로 부르며, 해도에 표기하고 있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러 · 일 전쟁 통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개칭하고 일본 시마네 현에 소속시켰다.

그런데 지금 울릉도의 나이 드신 어른들은 독도를 ‘독섬’이라고 부른다. 즉 ‘돌섬’이라는 것이다. 국어사전에는 돌의 경상도, 전라도 방언은 ‘독(石)’으로 되어 있고, 중세국어에는 ‘돍’이었다. ‘도(島)’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셤’으로 표기하였다, 그래서 ‘독도’는 돍셤 〉 돍섬 〉 독섬으로 음운 변화를 하였고,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엉뚱하게 ‘독도(獨島)’가 되었다.

한편, 일본 사람들은 ‘울릉도’를 ‘죽도(竹島, 다케시마)’로, ‘독도’를 ‘송도(松島, 마쓰시마)’로도 불렀다. 아마 울릉도에는 대나무가 많아서, 독도에는 소나무가 있어서 그러한 명칭을 만들어 썼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명칭에서도 혼란에 빠졌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다케시마 명칭은 울릉도 사람들이 부르는 독섬을 (takesima)로 음사하였고 이것을 죽도(竹島)라고 표기한 것이다.

대마도는 우리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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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박물관에서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 특별전’을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가진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5월말까지 특별전을 연다.

16세기 중종 때 제작된 관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八道總圖)’에는 한반도 바로 옆에 대마도가 그려져 있다.

사실 역사 자료에서 대마도가 한국땅이라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세종실록>에는 “대마도라는 섬은 본시 계림(신라의 별칭으로 경상도를 가리킨다)에 속한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표현이 있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도 대마도는 조선 땅으로 표기돼 있다.

팔도총도는 목판본으로 크기는 세로 104.5㎝, 가로 71.5㎝이다. 부분적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바다는 『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와 같은 흑파문(黑波文)이나 판각이 아니고 필사로 되어 있다.

제작연대는 1416년(태종 16)에 처음으로 설치한 제주도의 대정(大靜)과 정의현(旌義縣) 이 있고 1684년(숙종 10)에 설치한 함경도의 무산군(茂山郡)이 없는 것으로 보아 1416∼1684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함경도ㆍ평안도ㆍ황해도를 포함하는 북부지방이 경기 이남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작게 그려져 있다.

지도의 윤곽과 하계망은 조선 전기의 정척(鄭陟)ㆍ양성지(梁誠之)가 만든 「동국지도(東國地圖)」와 유사하나 산맥의 표시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목판본이면서도 전해지는 지도가 많지 않으며, 이찬(李燦) 소장본과 동경한국연구원 소장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