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 실시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올 여름 성수기 바다 레저관광객 증가에 따른 선박운항자 경각심 제고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서 단속기간:23.7.1(토)~8.31(목) / 62일간( -계도기간:23.6.19(월)~6.30(금) / 12일간 ) 예고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6월 3일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인근에서 선박좌초 사고에 이어 지난 16일에도 전남 진도군 조도면 주지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승선원(9명)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선박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야간 운항 시 해상 지형지물 및 저수심, 암초 등의 위험요소 파악은 물론 졸음운항은 특히 조심해야한다”며 “잠깐의 실수가 큰 사고가 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단속에서 음주운항 적발시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에 따라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전남서해남부해역 담당 경비함정 긴급출동 모습

목포해경은 가을철 낚시어선 등 해양 레저·관광객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를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늘 14일부터 2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 된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내 해상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43건(‘19년 11건,’20년 21건,‘21년 11건)으로 올해에는 해·육상에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에도 9건이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사고 예방과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VTS) 등이 연계해 해·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선박 간의 충돌이나 좌초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으로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고해역을 통한 밀항여부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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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일가 사고해역을 통한 밀항여부 타진하다.

http://news.jtbc.joins.com/html/474/NB10503474.html

사고해역 밀항시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http://news.jtbc.joins.com/html/473/NB10503473.html

지난 2014년4월16일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빠른 조류지역인 맹골수도에 접근하던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 세월호가 우리지역 외곽해역 병풍도와 동거차도 사이에서 제주항 입항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을 하였거나 갑자기 나타난 어떤물체를 피하기 위해 급격한 변침을 하는 과정에서 침몰하였다고 추측하고 있다.

세월호가 우리지역 해역인 맹골수도에서 침몰하면서 소중한 생명들 300여명 그이상이 바다속에 수장되었고 관피아와 해피아로 지칭되는 곳과 구원파등으로 말미암아 생명들를 잃은 슬픔의 통곡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잡히지 않는 유씨에게 고액의 현상금까지 내걸린 상태다.

현재까지 오리무중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알려진 유씨일가가 있을것으로 추정된 금수원에 검찰의 첫번째 압수수색이 들어가기전 유병언은 이미 그곳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어떤 형태로든 밀항을 시도하기 위해 사고해역인 진도까지 왔거나 측근이 팽목항을 바라봤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번째 금수원 압수수색이 있기전 이틀전 청해진해운 직원이라고 밝히는 김모씨와 통화를 하게되어 청해진해운의 잘못도 있지만 정부사고 대처가 잘못되었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고 청해진해운 직원으로서 본인들의 직장을 살리겠다는 마음도 보였으나, 유씨일가의 밀항루트를 알아본다는 의심을 하게되었으나 수사당국의 혼선을 주기위한 것으로 생각되어 바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수사가 장기화 되면서 국민들 관심에서 세월호 사고가 잊혀지는 것을 더이상 지켜볼수 없었다.

최근 언론보도 처럼 유씨등은 서남해안에서 밀항브로커를 수소문하는등 동시다발적으로 접촉 중으로 전국의 항포구 여기저기서 밀항시도를 위해 접근이라고 생각되었고 유씨일가 비호세력인 밀항조력자들이 팽목항이 바라보이는 곳(A,B), 밀항유력지역(C,D) 지점을 사전에 방문했음을 짐작 해 볼 수 있었고 사고해역을 통해 밀항를 시도할려는 의도로 예상하였다.

그래서 주변분들에게 자문 구해본 결과 “신고가 필요하다, 아직 신고 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어 일단, 유씨등이 최후의 밀항루트로 사고해역을 검경의 허를 찌르는 밀항시도를 할것으로 예상하기 보다는 오랫동안 10여일 이상 신고를 미룬 이유는 유씨일가가 사고해역을 통해 밀항을 할것인지 검경수사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언론사에도 어느시점까지 엠바고를 요청하면서 미리 제보하였으며, 이후 사고해역을 관장하는 목포해경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신고하게 된것이다.

무엇보다도 단순범법자는 몇시간만에 잡히는 우리나라 수사력이 이정도인지 유씨일가와 얽힌 정관계 유착 때문인지 잡히지 않고 있는 시점에 국민으로서 더이상 바라보기만을 할수 없다는 생각과 월드컵과 재보선과 같은 이슈로 국민들 마음속에선 점차 잊혀져가는 세월호 침몰사고 망자들과 유가족들이 억울함을 풀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키를 쥐고 있는 유씨일가가 잡혀야 해소 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하게 된것이다.

조도면 운항 여객선등 2척 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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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지막 남은 노후 선박 신해7호(낙도보조항로 운항여객선) 운행중 사고내 목포해경 선박개선 명령내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22일 운항 중 사고를 낸 신해 7호등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2척에 대해 개선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해경의 사업개선 명령 불이행시 6개월 이하 사업정지 및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이들 여객선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 할 수 있는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개선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고장 부위 파악 및 수리, 선박검사기관 임시검사를 받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도보조항로는 지난 1979년 새마을호를 시작으로 신해호, 섬사랑호로 신조선이 건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선박으로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남은 노후선박 신해7호가 대체 선박으로 건조되어야 하지만 해양항만청 예산문제로 건조가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운항을 하고 있어 이번사고가 인재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고로 목포해경 경비정이 출동하여 승객을 구조하는 등 소동을 이르킨 신해7호(75톤) 여객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많은 30개도서를 경유하는 낙도보조항로 여객선으로 지역주민들의 개선요구를 묵살한 해당기관의 관리소홀로 벌어진 인재라 하겠다.

개선명령이 내려진 신해7호는 지난 22일 11시40분경 진도군 조도면 혈도 해상에서 우리지역주민 12명이 이용하던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해당선박이 섬에 승객을 내려주고 후진하다 좌측 방향키가 탈락하는 사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