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면 여객선 시간표 피서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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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도서여객선 운항 시간표가 오는 7월23일부터 8월중순까지 탄력적으로 변경되어 운영됩니다.

※ 2016년 피서철 입도객 편의를 위하여 여객선이 증선(한림11호, 화물선)되어 운항되고 시간은 약간 조정되어 불편함이 줄어들겠지만 기상상황에 따라 운항시간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면 여객선 시간표 변경(가사-쉬미) 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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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조도면 가사도 여객선의 운항 차질로 인하여 가사도 주민들이 불편하였으나 진도읍 쉬미항에서 가사페리호(181톤, 승용차 15대)가 매일 2차례(오전8시, 오후16시) 운항하고, 다가오는 추석명절 1차례 증편이 예정 된 가운데 취항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도면 여객선 운항시간표(기간: 03월01일~10월31일)로 현재 페이지 수정일은 09월10일 입니다.
팽목항에서 출발하는 한림페리호 7시30분은 토,일요일 7시로 변경되어 출발하여 8시20분 어류포항에서 결항되고 조도 기항후 관매도로 직항하여 관매도에서 팽목으로 직항합니다. 여객선사 운항시간표 변경에 따라서 수시로 수정 될 수 있사오니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 금번부터 인터넷예약제 시행 ( http://island.haewoon.co.kr/ ) 예약 인원은 최대 80명까지만 받고 220명 현장매표, 차량 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피서철 조도면 여객선 운항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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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피서철 조도면 여객선 운항시간표(기간: 07월31일~08월10일)로 현재 페이지 수정일은 07월27일 입니다. 이 게시물은 여객선사 운항시간표 변경에 따라서 수정 될 수 있사오니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올해 여름 피서철 및 815조도면민 체육대회기간 조도면 섬을 찾는 입도객이 다소 줄어들것으로 예상되어 여객선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는 가운데 오는 25일자로 조도면 여객선 운항시간표가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 금번부터 인터넷예약제 시행 ( http://island.haewoon.co.kr/ ) 예약 인원은 최대 80명까지만 받고 220명 현장매표, 차량 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도면 운항여객선 조도고속훼리호는 차량(승용차기준)22대, 피서철 특송기간 정원300명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엑셀 첨부 화일 클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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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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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부터 여객선 이용시 반드시 출발 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청소년(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유아(여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초본,복지카드등)를 확인 후 발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도면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선 신분증 없으면 승선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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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여객선 탑승수속이 강화 되었습니다.

먼저, 6월9일부터 우리지역 운항 정기여객선(조도고속훼리호) 정기수선 관계로 운항시간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여객선 출발 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신분증), 청소년(학생증), 유아(주민등록등본)를 확인후 발권 가능 합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이후 여객선에 승선하기 전 선사 직원이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을 확인하고 7월1일부터는 차량 및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합니다.

또한,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 20% 할인 적용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신분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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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여객선 탑승객 신분확인 강화한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률)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면서 해양수산부 방침에 따라 연안여객선 승선시 선원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운전자 및 동승자 포함)에게 전산발권을 6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승선자 신분확인을 강화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모든 승선권은 전산 발권으로 이뤄지며, 발권 전 매표창구에서 신분증 확인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여객의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한다.

이후 여객선에 승선하기 전 선사 직원이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을 확인하고 7월 1일부터는 차량 및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연안여객선 승선시 신분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승선대기시간 증가로 이용객의 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포항만청 관계자는“오는 6월 1일부터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신원확인 절차를 위반한 여객선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제도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 해역은 6월4일까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람이 초속10미터에서 16미터로 불고, 파고는 최고 4미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해상 수색 중인 함정 중 대형함정을 제외한 모든 함정들은 6월4일까지 인근 항구나 안전 해역으로 피항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피해자 가족 및 진도주민 지원현황(5.31 기준)
ㅇ 피해가족 생활안정자금 : 403세대 888백만원
ㅇ 피해가족 긴급복지지원금 : 391세대 413백만원
ㅇ 진도지역 주민 생활안정자금 : 511세대 436백만원
ㅇ 수색 참여 어선 보상금 : 132척 589백만원
ㅇ 진도지역 어가 특별영어자금 : 171어가 5,043백만원

조도면 관내 도서지역 여객선 시간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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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 관내 정기여객선 이용하시는 방문객 및 주민들께서는 서망쪽에서 진입하여 서망항에서 팽목항 방향으로 임시매표소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객선 승선권 구입은 10분전 완료되어야 여객선에 승선하실수 있으므로 팽목항 임시선착장에 30분전에서 오셔서 발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지역 관내에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해 팽목항터미널(매표소)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현장지휘소로 쓰이게 되어매표소는 잠정 폐쇄되어 팽목항에서 100미터 떨어진 임시매표소를 운영하며, 한림페리3호는 서망항에서 수협위판장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림페리3호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차량을 실을 수 없으니 조도와 관매도 방문시는 조도고속훼리호를 이용하시기 바라며,차량적재를 하고자 하시는 외도(라배,관사,소마,대마)주민들께서 조도고속훼리호로 아침배를 타고 어류포에서 다시 한림페리3호를 이용하시는 것도 그날그때 시간표에 따라 가능하니 반드시 HL해운 연락처로 연락하시고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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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 운항문의는 서진도농협(061-544-5353, 010-3616-3890), HL해운(061-544-0833, 010-2625-0833)로 연락바랍니다.

※ 조수간만의 차로인해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합의후 운항시간이 매일 변경 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팽목항 오시는길 안내

네비게이션 진도항(팽목항) 주소▷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