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특구 홀대하는 문화재 실태

2006년7월 전라남도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17년 동안 진도군 7읍면 중 조도면 만 유일하게 민속전수관 없음

2023년 진도군에서는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오는10월 21일~12월 8일까지 각 면단위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 공개 행사를 하는데 조도닻배노래보존회는 10월 30일 월요일 10시부터(당초 25일 협의 변경) 곤우마을 앞에서 ‘2023 조도닻배노래 공개발표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년 10월경 무형문화재 공개발표회를 하는 조도닻배노래보존회는 지난 2006년7월27일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40호 ‘조도닻배노래’ 보유단체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우리지역 문화유산인 조도닻배노래, 조도상여소리, 조도농악 및 지역 유·무형문화 유산 보존 전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초 문화예술특구라고 자랑하는 진도군 7개 읍·면 중 조도만 전수관이 없는 것과 우리지역 유일의 무형문화재를 후손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전승 활동 하는데 있어서 보유자를 중심으로 전승 보존 활동을 해야 하나 조도닻배노래보존회는 보유자가 없습니다.

조도닻배노래보존회에서 2006년 지정된 조도닻배노래 ‘닻배소리’ 분야의 보유자였던 김연호씨가 2009년 안타깝게도 故人이 문화재 지정 이후 3년이 안되어 후계자에게 전수하지 못하고 고인이 되어 현재까지 조도닻배노래’닻배소리’부분 보유자가 없는 상태로 조도닻배노래 전승지인 조도지역에서 보존회원들이 어렵게 전승·보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서 지난 2022년3월23일 조도민속전수관 건립 요청을 조도주민111명의 서명을 받아서 조도면을 통해 진도군에 공문서로 요청 한 바 있음에도 각 읍면에 한두개씩 있는 민속전수관이 2023년 현재까지 없다는 것은 사장되고 있는 지역문화 유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진도군이 전국 최초 문화예술특구라고 자랑스럽게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1년12월 문화재 담당부서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2023년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음

또한, 지난 21년12월04일 진도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본 보존회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불법단체라고 할 수 있는 개인단체를 안내하는 지주식 간판은 본 보존회 활동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있어 진도군 문화재 관리 공무원들의 본 보존회에 관하여 정확한 지위를 인식하고 이후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불법 간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철거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으로 향토문화유산의 보고라고 자랑하지만 사장 되어가는 문화유산을 보존 해야 할 의지가 진정 진도군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조도주민들은 조도닻배노래보존회가 보존 전승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팽목항 기억순례로 이어갑니다.

팽목기억순례로 이어갑니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팽목항‘기억예술마당’은 지난 2015년 6월 27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7년간 미수습자‘기다림의 공연’23회와 세월호 인양후 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기 위한‘기억예술마당’을 46회째 전국예술인들이 모여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서 기억예술마당 예순아홉번째는 쉬어가고 기억순례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많은 대형 참사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치유하고 공동체를 회복 해 가야 할 구심점으로 참사의 현장을 기록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억공간이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팽목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팽목기억연대는”팽목4·16기록관 조성을 진도군이 가로막고 있다”며 “진도군이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지우려 하고 있다”고 하며, “팽목항에는 국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기억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다르게 진도군은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4.16공원 조성’과 ‘희생자 기림비’, ‘표지석 설치’등에는 동의했지만, 팽목항에 ‘4.16기록관’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팽목항에 별도 추모 시설이 필요한지 의문이다”며 난색을 보여왔다.

진도군과 다르게 지난 2019년 4월 16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식에서’팽목기록관조성’을 약속 했었다”며 “이후 전남도는 진도군에’기록관 건립을 위한 항만계획 변경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협조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니 시민연대의 힘이 필요 합니다.

39년전 팽목항 인근에서 한성호 침몰 참사와 7년전 세월호 참사 수습 현장인 팽목항에 416기억공간 조성과 세월호(진도군민 여론조사, 찬성60프로) 팽목 거치를 바랬지만 선체는 목포 고하도로 결정 되었으나 416기억공간등 바라는 진도군민연대를 비롯한 전국에서 잊지않고 팽목을 찾아오고 있는 수많은 방문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팽목항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심점이 되는곳으로 ‘참사 수습 현장인 팽목에 자그마한 기억공간 하나라도 만들자’는 게 우리의 주장이지만 의견은 무시되고 결과적으로 진도군으로 부터 5월경 불법시설물이라며 철거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팽목기억연대가 제시한 팽목기억공간조성(안)

최근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기억공간인”기억과 빛”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촛불항쟁의 상징적인 곳인데 서울시의 일방적 철거시도는 세월호 참사 당시 팽목항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했던 시절을 생각하고 촛불집회의 뜻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팽목항도 마찬가지 세월호 참사의 실상과 현재를 돌아보면 수많은 대형 참사에서 우리는 반면교사하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함에서 오는 허탈감이라고 할까 서울시와 마찬가지 진도군에서도 팽목항 기억공간의 철거를 통보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지켜야하는 의무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의 한 가운데 서 있으며, 세월호 참사 이후 7년이 지나도 광화문과 팽목항에서 그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를 돌아보게하는 성찰의 이정표로 일상적인 참사를 마주하고도 바뀌지 않는 대한민국의 민낮을 보게 됩니다.

서울 광화문과 마찬가지로 팽목항 기억공간에 관한 것도 팽목기억연대에서 수차례 만나고자 하였으나 진도군수는 한차례도 만나주질 않고 진도군민 여론이라며 빙자해 팽목 개발사업을 방해한다고 여론을 호도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7년 팽목항 개발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진도군은 기억공간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해 민원이 들어 왔다면서 현재 자진철거를 요구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국토부)이 서울시 땅도 아니면서 서울시는 철거를 요구하고 팽목항(전남도)도 마찬가지 진도군 땅도 아니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등 기억을 지우려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팽목의 기억을 지켜고자 하는 것은 더이상 이땅에 세월호 참사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것이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국도18호선 4차로 예타면제와 국민해양안전관을 짓겠다고 했으나 국도18호선은 2차로 공사로 변경되고 국민해양안전관은 세월호 참사 이전 계획했던 청소년수련시설을 ‘국립과 해양안전’ 명칭만 넣었기에 현재 진도군은 국립해양안전관 운영비를 요구하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빌미로 팽목416기록관은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참사에서 반면교사하지 못하고 대물림하는 우를 다시 반복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잊지 말아야 할 사회적 참사 현장에 대한 기억 여행, 다크투어의 한 지점 또는 치유 될수 있는 것은 참사 현장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한 기록공간을 조성하는 것 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팽목항 기억공간 조성 참여단 모집 http://416.co.kr 팽목항 416공원 조성 요구 서명 http://416park.co.kr 세월호 참사 관련 사안이 있을때 마다 http://2014416.comhttp://20140416.com 그 밖의 많은 416관련 도메인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의 현장에 살고 있다는 주민으로 부채감 일 수 있겠지만 반면교사하여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픔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팽목항 예순여덟번째 기억예술마당

세월호 참사 수습현장 팽목기록관 조성을 통해 반면교사 합시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팽목항‘기억예술마당’은 지난 2015년 6월 27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7년간 미수습자‘기다림의 공연’23회와 세월호 인양후 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기 위한‘기억예술마당’을 45회째 전국예술인들이 모여 이어가고 있다.

수많은 대형 참사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치유하고 공동체를 회복 해 가야 할 구심점으로 참사의 현장을 기록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억공간이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팽목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팽목기억연대는”팽목4·16기록관 조성을 진도군이 가로막고 있다”며 “진도군이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지우려 하고 있다”고 하며, “팽목항에는 국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기억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팽목기억연대가 요구했던 ‘4.16공원 조성’과 ‘희생자 기림비’, ‘표지석 설치’등에는 동의했지만, 팽목항에 ‘4.16기록관’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팽목항에 별도 추모 시설이 필요한지 의문이다”며 난색을 보여왔다.

지난 2019년 4월 16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식에서’팽목기록관조성’을 약속 했었다”며 “이후 전남도는 진도군에’기록관 건립을 위한 항만계획 변경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협조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니 시민연대의 힘이 필요 합니다.

39년전 팽목항 인근에서 한성호 침몰 참사와 7년전 세월호 참사 수습 현장인 팽목항에 416기억공간 조성과 세월호(진도군민 여론조사, 찬성60프로) 팽목 거치를 바랬지만 선체는 목포 고하도로 결정 되었으나 416기억공간등 바라는 진도군민연대를 비롯한 전국에서 잊지않고 팽목을 찾아오고 있는 수많은 방문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팽목항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심점이 되는곳으로 ‘참사 수습 현장인 팽목에 자그마한 기억공간 하나라도 만들자’는 게 우리의 주장이지만 의견은 무시되고 결과적으로 진도군으로 부터 5월경 불법시설물이라며 철거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여론을 돌리기 위해 정부는 국도18호선 4차로 예타면제와 국민해양안전관을 짓겠다고 했으나 국도18호선은 2차로 공사로 변경되고 국민해양안전관은 세월호 참사 이전 계획했던 청소년수련시설을 ‘국립과 해양안전’ 명칭만 넣었기에 현재 진도군은 국립해양안전관 운영비를 요구하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빌미로 팽목416기록관은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참사에서 반면교사하지 못하고 대물림하는 우를 다시 반복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잊지 말아야 할 사회적 참사 현장에 대한 기억 여행, 다크투어의 한 지점 또는 치유 될수 있는 것은 참사 현장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한 기록공간을 조성하는 것 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과거 비극의 역사 서대문형무소, 4.3평화공원, 양민 학살 현장을 비롯하여, 아우슈비츠, 킬링필드등 비극적 역사현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비극”과 “죽음”의 트라우마를 넘어 인간으로서 인류애와 평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다짐을 키우는 場이 될수 있도록 염원하기 때문입니다.

팽목항 기억공간 조성 참여단 모집 http://416.co.kr 팽목항 416공원 조성 요구 서명 http://416park.co.kr 세월호 참사 관련 사안이 있을때 마다 http://2014416.comhttp://20140416.com 그 밖의 많은 416관련 도메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의 현장에 살고 있다는 주민으로 부채감이 있겠지만 반면교사하여 세월호 참사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팽목 416 기억공간 조성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한국의섬 페이스북 생방송 ( https://www.facebook.com/koreaislands )을 통해 소식을 전달 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7시간 수사결과 발표

180328 수사결과발표(최종 배포용)
△ 세월호 검찰 수사결과 발표 배포용(※ 데스크톱 보기로 해당 링크를 클릭해야 PDF파일이 열립니다.)

미궁 속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비밀이 검찰 수사로 풀렸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보고 시간과 인명 구조 지시 시간을 모두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동안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도 박 전 대통령 곁에는 최순실 씨가 있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다녀온 일정 외에는 종일 관저에 머물렀고, 최순실씨와 미용사 등을 제외한 외부인은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지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청와대의 보고 조작에 국민은 경악한다”며 “300여명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동안 박근혜 청와대는 훗날 책임이 거론될 것만을 염려해 보고 시간과 대통령의 훈령까지도 불법으로 변경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김 대변인은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왜 그렇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백일하에 드러났다. 더구나 수사 결과에서 또다시 최순실의 이름을 보게 됐다는 데 대해 분노가 치민다”며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아니라 ‘최순실-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보고 조작과 훈령 불법 변경의 모든 관련자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시 국가와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는 단 한 명의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지적했다.

여객선 운임 외에 노조비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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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이나 관광객들이 섬여행을 하기위해 여객선터미널에 가면 지금까지 관행처럼 불법으로 이뤄어지는 노조비(부당징수현금)에 대한 실랑이가 자주 목격된다.

철부선은 섬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자동차나 물건을 적재하는 선박이어서 섬으로 들어갈 물품들을 실으면, 꼭 적재비를 비롯하여 이런저런 비용의 운항노조라는 사람들이 노조비라는 명목으로 몇천원에서 몇만원씩 받는다. 노조비를 징수하는 그들에게 근거를 물어보면 이리저리 둘러대기만 하고, 여객선원과 해수청이나 해당 지자체, 해양경비안전서에서도 자기네 권한 밖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차량이나 짐을 선적할 때, 선적을 대신해 준다는 이유로 선적비와 항만하역 노조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라고 한다. 그렇다고 내릴 때 짐을 하역해 주는 것도 아니다. 여객 본인들이 차량이나 짐을 내려야 한다. 그러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것도 짐무게와 같은 객관적 기준 없이 짐의 개수 따라 받는다. 천차만별이거나 거세게 항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욕하며 뒤로물러서며 엿장수 맘대로 노조비를 요구한다.

문제는 전국 모든 항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형태이며, 법적 근거도 없이 건장한 남자들로 막말도 서슴치 않고 위협적으로 징수하는 잘못된 노조비는 퇴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노조비(부당징수현금)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사용 및 항만운송사업 질의회신집(2015.1)에 따르면 차량 및 화물운반 노조비라 칭하는 비용 부담 할 필요없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요금인가나 신고가 된 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별도 비용을 지불 할 의무도 없으므로 본인이 운반 가능한 물품과 손수 차량을 적재을 할 경우 비용을 절대 지불 할 필요 없고 지불해서도 않되는 잘못 된 관행으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질의] ’14. 5. 8, 이○○
철부선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 시 선사에 차량 운임을 부담하는데 항운노조가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노조비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

[회신] ’14. 5. 15, 항만운영과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무역항 등) 중 비상용부두에서의 화물 하역작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독점적으로 노무공급허가를 받은 항운노조가 담당하고 있으며,
– 전국항운연맹에 확인 결과 항운노조원은 철부선 입출항 시 선사의 요청에 따라 화물차량 양・적하 과정에서 차량을 주차할 장소로 인도하는 신호 업무와 차량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고박작업 및 고박해체작업 등에 참여하고 차주로부터 화물 하역노임 및 화물고정 노임 등을 ‘양육비*(민원인께서는 “노조비”라 칭한 부분)’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음.
* 양육비는 선사에서 차량 운반에 대한 대가로 받고 있는 운임・요금과는 별개의 비용임
– 다량의 화물이 양적하 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하역사 등이 화물 양적하 과정에 참여하고 항운노조원의 노무인력 제공에 따른 대가를 하역사가 부담(하역사는 화주나 선사에게 하역요금 청구)하나,
– 연안 도서를 주로 운항하는 철부선의 경우에는 물량이 미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통상 하역사가 하역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항운노조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직접 차량운전자에게 받는 비용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요금인가나 신고에 포함된 요금은 아니며, 항운노조가 노무인력을 제공하고 별도로 청구하는 대가성 비용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