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목항에 석탄재 매립 중단하라.

진도항(팽목항) 배후지 1단계 개발사업 부지에 석탄재 폐기물이 들어오면 2단계, 3단계도 석탄재 폐기물 매립이 이뤄져 진도는 석탄재 매립장으로서 ‘청정진도’ 라고 더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

진도군과 폐기물 반입 운송업자는 진도군민들이 토사 무상 제공 하겠다는데도 석탄재 폐기물을 팽목항에 매립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폐기물 반출시 화력발전소에서 폐기물 처리 지원금을 주니 진도주민들 정주 환경보다는 석탄재 반출 지원금을 포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진도군 청정농수산물 브랜드 ‘진도아리랑’ 짧은주소 http://jindoarirang.kr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471

[긴급긴급!] 팽목항 석탄재 매립 반대 서명해 주세요!

진도군이 군민 몰래 지난 1월 매립 요청을 해서 3월중 당진화력에서 석탄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팽목항을 살리고자 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참고로 주민들과 전국에서 고향발전을 바라며 노심초사 하시는 30만 진도향우님들의 온오프라인 서명이 더 필요합니다.

진도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반대 온라인 서명하기 http://jindoport.com http://jindoport.kr http://jindoport.co.kr http://docs.google.com/forms/d/e/1FAIpQLSfwvr_wW8MuJOljBUSuHbc31Nmdtnfj8pZKh5hSNgGYol_1IQ/viewform

※ 포워딩 주소가 있지만 호스팅 회사의 서버접속이 원할하지 않아 아래 구글 원래 페이지 주소도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마을기업 관매도 2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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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 공모한 2016년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에 진도군의 대표적인 천연자연의 섬 중 하나인 관매도에 관매도곰솔영어조합법인, 관매도하늘다리영어조합법인이 선정됐다.

관매도곰솔영어조합법인은 주민 54명, 관매도하늘다리조합법인은 주민 46명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마을에서 생산되는 미역, 톳 등 수산물을 공동으로 제조·가공·판매 할 예정이다.

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한 관매도는 전남도 선정, 가고싶은 섬으로 지정되어 폐교 관사를 활용한 숙박, 카페, 닻배놀이 등 지역문화 체험 사업을 통해 주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걷고 싶은 섬 관매도는 관매해변을 비롯하여 수령 약 300여년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212호 후박나무가 멋진 자태를 뽐내며 관매8경으로 2010년 국립공원 제1호 명품마을로 지정된, 광활한 송림과 아름다운 백사장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곳이다.

진도군 15개 무인도서‘특정도서’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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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15개 무인도서‘특정도서’추가지정

조도면 가사도지역 무인도서를 포함한 15개 무인도들이 자연공원법에 적용받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지역으로 추가지정 된다.

지난 21일 진도군 공고 제2013-449호에 따르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 아닌 조도면 가사도 주변 무인도가 특정도서가 되면 국립공원내 규제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특정도서로 지정 공고 된 곳은 조도면 외공도, 마도, 가덕도, 접우도, 하방고도, 중방고도, 상방고도, 조도면 지역외 진도군관내 곡섬, 솔섬, 소장도, 매섬, 중갈매기섬, 밀매도, 갈매기섬, 무저도등 15개 섬들이 특정도서로 지정되면 진도군 특정도서는 총2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고자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위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자체장 공고로 일갈 했다.

이번 진도군수 특정도서 지정 공고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의견수렴 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동안에 의견서를 관할 지자체장인 진도군수에게 제출하여 한다.

이들 특정도서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통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크고 지형·지질 자원이 우수한 무인도서를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 보존 및 지형·지질자원의 우수성이 입증된 만큼 절대적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독도와 같은 국가적 특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셈이 된다.

이에따라 특정도서의 훼손여부, 불법행위 등에 특정도서 보호를 위해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개인에게는 사유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고, 해당 지자체에게는 보호관리 의무가 따르게 된다.

지역민에게도 혜택은 없고 행위제한이 뒤따르게 되어 어업권 및 허가권을 가진 지역주민들도 섬에 입도하여 낚시하거나 출입금지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자연공원법 제86조)가 부과되고, 해산물, 수산물 채취 및 야생동식물 채취 위반시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자연공원법 제82조)에 적용을 받고, 사유지라도 사유재산권을 누리지 못하고 독도와 같은 입도 제한은 물론 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그동안 조도면 5개 특정도서(병풍도, 백야도, 납태기도, 행금도, 탄항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안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며, 낚시객등 입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

우리지역에서 특정도서(特定島嶼) 병풍도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지형/경관이 매우 우수•상록활엽수림 등 자연식생 우수•멸종위기동물 매 및 슴새 서식•해양생물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환경부 위탁관리대상 지정도서로 진도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997년12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총819개 무인도서의 생태계 조사를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