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올 여름 성수기 바다 레저관광객 증가에 따른 선박운항자 경각심 제고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서 단속기간:23.7.1(토)~8.31(목) / 62일간( -계도기간:23.6.19(월)~6.30(금) / 12일간 ) 예고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6월 3일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인근에서 선박좌초 사고에 이어 지난 16일에도 전남 진도군 조도면 주지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승선원(9명)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선박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야간 운항 시 해상 지형지물 및 저수심, 암초 등의 위험요소 파악은 물론 졸음운항은 특히 조심해야한다”며 “잠깐의 실수가 큰 사고가 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단속에서 음주운항 적발시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에 따라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