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 신전, 관매해수욕장 14일 개장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

조도면은 신전해수욕장에 안전사고 위험요소제거 및 보행로를 설치하고 백사장 정비는 물론 주차장과 음수대, 샤워장 등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14일 개장한다.

또한, 매년 8월15일 광복절을 기념하는 제77회 조도면민체육대회와 함께 열리는 조도해변가요제를 어류포항에서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신전해수욕장은 청정해역의 드넓은 백사장과 함께 바다낚시 체험도 가능한 녹색농촌체험마을과 하조도등대, 돈대산등산로, 신검산등산로, 도리산전망대등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청정해역을 간직한 곳으로 피서객을 기다리고 있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관매해수욕장은 2Km에 이르는 드넓은 백사장과 수백년된 곰솔 숲이 어우러진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100여 미터를 들어가도 얕은 수심 때문에 물이 가슴밖에 차지 않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피서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올해 전남도내 해수욕장은 목포 외달도 해수욕장을 포함해 65개소 중 57개소를 개장할 예정이다. 여수 만성리, 보성 율포솔밭,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등이 오는 7월 8일 가장 먼저 개장할 예정이며, 보성 율포솔밭 해수욕장은 8월 27일까지 최장기간인 51일간 운영 예정이다.

전남도는 2023년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밀집환경 차단 및 이용객 분산을 위해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적한 해수욕장 11개소를 지정해 운영하는데, 연간 이용객이 5만 명 미만으로 해수욕장 안에서 이용객 간 밀집·밀접 접촉을 피할 수 있으며,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목포 외달도, 여수 방죽포, 보성 율포솔밭, 장흥 수문, 해남 송호, 함평 돌머리, 영광 가마미, 완도 예송, 진도 관매도, 신안 대광·짱뚱어 등이다.

전라남도는 포털사이트, 모바일, 라디오, 인터넷 누리집인 ‘전남 해수욕장( https://jnbeach.jeonnam.go.kr )’등 파급효과가 큰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실태 안전감찰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이용객 집중이 예상되는 여수, 고흥,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등 8개 시군 16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8월 5일까지 4주간 이뤄진다.

주요 감찰 사항은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 요원 운영 실태 ▲수상레저기구 안전성 ▲수질의 적정성 ▲해수욕장 시설 확충·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장마 후 본격적인 무더위로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요원 근무배치 실태와 구명보트, 수상스키 등 안전장비 운영 상태를 철저히 감찰할 방침이다.

이병철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안전감찰을 통해 해수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놀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며 “시군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하계 휴가철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기도록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물놀이 활동시 지켜야 할 10대 안전수칙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물에 처음들어가기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한다.
○ 물에빠진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알리고 구조에 자신이없으면 함부로 물속에뛰어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 실시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올 여름 성수기 바다 레저관광객 증가에 따른 선박운항자 경각심 제고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서 단속기간:23.7.1(토)~8.31(목) / 62일간( -계도기간:23.6.19(월)~6.30(금) / 12일간 ) 예고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6월 3일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인근에서 선박좌초 사고에 이어 지난 16일에도 전남 진도군 조도면 주지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승선원(9명)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선박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야간 운항 시 해상 지형지물 및 저수심, 암초 등의 위험요소 파악은 물론 졸음운항은 특히 조심해야한다”며 “잠깐의 실수가 큰 사고가 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단속에서 음주운항 적발시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에 따라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사고 급증 안전의식 높여야

목포해양경찰서는 6월 3일 오전 1시 51분쯤 진도군 서망항 앞 죽도 해상에서 38톤급 어획물운반선 A 호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경비함정·서해해양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보내 승선원 2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사전작업 등 긴급 조치를 진행했다.

A선박은 좌측으로 기울어 암초에 얹히듯 좌초됐으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선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음주 운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조 작업을 완료한 뒤 A호를 진도 서망항으로 입항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난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최근 5년간 선박 해양사고 원인의 1위는 주로 선박 설비(주기관·보조기관·보일러·연료·냉각수 펌프 등)가 손상되는 사고로 기관손상, 조타장치 손상, 침수, 해양오염, 접촉, 충돌, 화재 폭발등으로 등록 척수별로 가장 높은 사고 발생률은 어선 4.2%, (’21년 기준 등록 척수) 어선 65,531척, 비어선 8,564척, 수상레저 기구 33,927척, 인명피해도 200여 건을 넘어섰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낚시사고와 인명피해는 각각 272건, 267명이다. 사고유형은 충돌(124건, 46%), 좌초(85건, 31%)가 가장 많고, 이어 침몰(44건, 16%), 화재(18건. 7%), 전복(1건) 등이었다.

한편, 서남해 해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잦아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 항해 장비를 작동해야 하지만 주요 항로에서는 소형 어선 선장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낚시 포인트를 숨기기 위해 어선 위치 추적 장치(V-PASS)를 일부러 작동하지 않아 주변을 운항 중인 여객선에는 암초와 같은 위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선 항로에 있는 어선들이 V-PASS를 끄면 위치를 알 수 없어 사실상 깜깜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어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정도 지키지 않는 안전 의식의 부재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안전 의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운항 업무를 점검·지도하는 운항관리자를 기존 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바꾸고 인력 규모도 73명에서 149명(본사, 12개 센터, 40개 파견지 및 촉탁고용직 포함)으로 2배 이상 늘렸고, 안전 기준 위반 시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해, 사업자 대상 과징금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여객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또한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했다.

미래 ‘진도군’이 소멸되지 않게

미래 ‘진도군’이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포산-서망 4차로 추진하라.

미래에도 ‘진도군’이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지자체 성장동력을 잃게 만들고 있는 적폐세력이 동네마다 이웃사촌으로 얽혀 있어서 보고도 못 본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순응해 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 해야 합니다.

지자체 유지 인구 마지노선 3만명이 붕괴되어 인접시군에 흡수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잘못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한가위를 맞아서 현직 군수를 비롯하여 여러 출마자들은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표밭을 일구며 돌아 다니겠으나 지방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며 친·인척 배불리기, 공무원 줄 세우기, 친인척 군정 개입설(設)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보더라도 진도항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교두보로 기반시설이 될 진도읍-서망간 당초 4차로에서 2차로 선형개량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을 보더라도 부모형제가 살아가야 할곳이며 미래 후손들에게 ‘진도’를 온전히 남겨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생각 해 볼때입니다.

조도면 운항 여객선등 2척 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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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지막 남은 노후 선박 신해7호(낙도보조항로 운항여객선) 운행중 사고내 목포해경 선박개선 명령내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22일 운항 중 사고를 낸 신해 7호등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2척에 대해 개선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해경의 사업개선 명령 불이행시 6개월 이하 사업정지 및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이들 여객선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 할 수 있는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개선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고장 부위 파악 및 수리, 선박검사기관 임시검사를 받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도보조항로는 지난 1979년 새마을호를 시작으로 신해호, 섬사랑호로 신조선이 건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선박으로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남은 노후선박 신해7호가 대체 선박으로 건조되어야 하지만 해양항만청 예산문제로 건조가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운항을 하고 있어 이번사고가 인재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고로 목포해경 경비정이 출동하여 승객을 구조하는 등 소동을 이르킨 신해7호(75톤) 여객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많은 30개도서를 경유하는 낙도보조항로 여객선으로 지역주민들의 개선요구를 묵살한 해당기관의 관리소홀로 벌어진 인재라 하겠다.

개선명령이 내려진 신해7호는 지난 22일 11시40분경 진도군 조도면 혈도 해상에서 우리지역주민 12명이 이용하던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해당선박이 섬에 승객을 내려주고 후진하다 좌측 방향키가 탈락하는 사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