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도서전력지부(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는 2018년 7월 계약사무규칙 8조 3항에 3호가 입법되기전 우리의 고용이 불안할것으로 예견하고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정확한 근거, 논리 및 주장을 했고 한국전력공사가 2018년 6월 21일 ‘정규직화 관련 도서전력분야 협의절차 개시 및 협의기구 구성계획 공고’를 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 참여하여 고용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노조 기업 JBC에서 대표노동조합인 JBC노동조합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2차에 걸쳐 도서전력 분야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성과를 이루지 못하게 3노조 노동자 협의체 참여도 방해하면서 한전 정규직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방해 하였기에 우리는 노사전협의체에서 더이상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민주노총 소속 도서전력지부 191명의 노동자는 피고 한국전력공사, 보조참가자 JBC를 상대로 법적으로 불법파견근무와 임금청구소송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JBC(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가 100%출자하여 만든회사, 30년간 섬발전 비정규직노동자를 앞세워 부동산 임대업으로 건물과 토지를 사들여 부를 축척, 전신 전우실업주식회사에서 2016년 사명 (주)제이비씨로 변경)는 백령도·조도·울릉도 등 전국 66개 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도서발전소 운영·정비 업무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위탁받아 650여명의 JBC노동자들은 각 섬에 있는 발전기·배전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섬에는 발전운전원·정비원·사무원·소장이 배치되어 울릉도나 조도·거문도처럼 큰 섬은 JBC직원이 20~30명 가량 배치되지만 작은 섬에는 7~8명, 3~4명의 직원이 발전운전원으로 5조3교대로 주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에 맞춰 일을 하고 나머지 직군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고 발전원은 경유나 화석연료를 사용해 각 섬에 있는 내연엔진을 가동해 발전기를 돌려 육지의 화력발전소를 섬에 축소해 옮겨 놓은 꼴이지만 한 번 섬에 배치되면 지역을 순환하는 일은 드물고 섬 거주자를 주로 채용했지만 지역이 소멸하면서 육지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JBC에는 민주노총 산하 도서전력지부와 한국노총 산하 JBC노동조합이 있어 노노간 대립중으로 JBC와 JBC노동조합은 30년간 한전으로 부터 수의계약을 하던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위기의식에 사로 잡혀 매년 국정감사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적당하던 한전이 23년 10월 경쟁입찰을 도입하고 자회사 전직을 강요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리노조(도서전력지부) 때문에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잃은게 아닌가 하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떠 넘기기 바쁜 상태입니다.
그동안 한전이 매년 국정감사장에서 지적사항 인 것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정규직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지만 한전은 지난 2023년6월9일 법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근로자지위확인을 받아 불법파견이었음을 인정되었으나 항소마감 시한에 맞춰 마지막날 항소장 접수와 더불어 고용 승계 부분을 없앤 경쟁입찰 공고를 내밀어 첨예한 노사, 노노갈등을 야기하여 흔들어 보겠다는 카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원고승소 판시한 재판부는 (주)JBC는 1996년부터 거문도,조도 등 6개 도서를 시작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던 섬 발전소를 수의계약으로 지난 30년간 65개(육지 연결되어 66개에서 65개로 변경) 도서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어 그동안 한전이 불법 파견근로를 시키고 있다고 법원에서 지난 20 23년 6월 9일 145명(당초 원고 195명에서 중간에 소송 취하)이 한전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 제도가 시행된 2007년 7월 1일 이전입사자인 60명은 직접고용 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85명에게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한전에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업무상 지휘·감독을 했는지 △JBC 노동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해 한전의 사업에 편입됐는지 △JBC가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는지 △JBC가 독자적인 기술성이나 설비를 지니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재판부는 △도서발전사업과 관련된 27개의 업무처리지침을 JBC노동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행하는지 지휘·감독한 점 △한전이 공문을 통해 JBC 사장에게 업무를 지시한 점 △JBC 노동자들이 공문을 공람한 뒤 업무처리 결과를 한전 담당자에게 이메일과 유선으로 보고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각 섬마다 배치된 발전운전원들이 일일보고서를 작성해 발전소장 명의로 한전 지사에 매일 보낸 점 △한전 지사장이 메신저나 이메일로 JBC 소속의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정황도 수차 례 확인된 점도 불법파견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JBC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며 “JBC는 소속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노무 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재동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장은 “한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회적 공기업으로 불법파견과 한전 퇴직자단체와의 부당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2023년 7월 3일 국무조정실에서는 도서발전사업이 법령에 등록되지 않는 무자격자 업체에 한전의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고 지적하자 수십년간 퇴직자들이 이득을 본 구조를 설계해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불법파견 논란이 되자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하는 한전의 태도는 옳지 않다”하면서 “도서 오지에서 같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공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22일 한국전력공사는 섬 지역 근로자 근무 환경 실태 확인을 한다면서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를 방문하여 독거도발전소에서 “지난 ‘23년도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은 한전 김동철 사장에게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과 관련해 ’21년도에 JBC(제이비씨) 근로자들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위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하도록 주문했다고 하면서 JBC 노동조합 대표 등과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그동안 한전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패소에 따른 경쟁입찰을 거부하고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JBC와 JBC노동조합를 달래기 위해 보여주기 쇼를 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노조(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노동자는 30년간 용역 위탁 섬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서 매년 한전퇴직자(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퇴직자)들을 상대로 채용공고를 내어 전우회원들을 채용하고 전력노조원이라고 지난 30년간 대리 직급을 달고 있는 직원을 나두고 입사 얼마 안 된 사원을 진급시키는 비상식적인 인사를 하고 있는 위탁용역 회사에서 벗어나 정당하게 법으로 젊은 노동자들이 한전 정규직 지위를 보장 받는 것과 경쟁 입찰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하지만 JBC가 수의계약으로 또다시 계약연장하게 된다 하여도 노동자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임금차액소송은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로 끝까지 쟁취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JBC가 한전에서 받는 연간 위탁용역 비용은 540억원이상으로 매년 상승하며, 위탁용역 계약에 따르면 기업이윤을 7% 보장하며, 지난 30년 넘게 수의계약으로 연간 30억~40억원 이윤을 보장하며, 일반관리비도 비슷한 금액(6%)을 챙기며, 여기서 한전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JBC임원을 하며 일흔이 넘어서까지 막대한 급여와 업무추진비를 챙겨가는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둬서는 안되는 것으로 지난 30년간 JBC를 거쳐 간 한전 퇴직자만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섬 발전소를 인수하기 전에는 도서발전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해 왔고 지금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섬 발전소는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로 섬지역 주민들에게 전기요금으로 받는 금액보다 발전소를 가동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섬 발전소 운영비용은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고 있기에 그동안 우리노조는 “섬 발전소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한전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을 중단하라”며 “도서지역 발전소를 한전이 직접 운영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한전이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도서전력지부는 지난 2024년 1월 2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어 2024년 1월 30일 한국전력 나주본사 정문 앞에서 한전의 부당한 자회사 전적과 소송포기 강요에 맞서 집회를 하였고 집회신고는 이달 말일까지 잡혀 있으나 각각의 섬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워 일주일 한번 정도로 하여 2월 5일 한전 본사 앞에서 백령도를 비롯한 여러 섬에서 개인 연차나 휴가를 내고 나와서 도서발전소 노동자들과 상급 단체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동지 30명이 모여 두번째 집회를 했으며, 이후에도 집회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선진국에서 노동쟁의행위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겠지 하며 바라보는 분위기로 노동쟁의행위가 길어지면, 사용자는 회사 이미지가 나빠 질테고,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동자들 또한 고객들이 불편해서 등을 돌리면 직장을 잃게 될테니, 고민을 할수 밖에 없지만 당장 불편하지만 노동자들의 어려움조차 감내하라고 요구 할 수는 없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공존을 위한 상생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공개경쟁 입찰를 하고 4차례 노사상생협의회를 추진하고 2차례 노동자 설명회를 통해서 JBC(종전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도서발전분야 폐업으로 노동자 정리해고 하려는 명분을 만들고 현재 소송하는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넘길 시 소송포기 전적 강요 부당 노동행위를 하였기에 도서전력노조원들은 2024년 2월 29일 전적동의서와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방침으로 우리노조원들은 해고되겠지만 이에 한국발전산업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까지 상급 단체에서 한전의 행태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도서전력지부에 큰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도서지역 발전소 운영은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서지역 생명안전업무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지만 도서전력 노동자들은 동일 직종의 육지 발전회사 노동자들에 비하여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부당함을 개선 코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만 타회사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사례에서 보듯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한 직원들은 정규직이 되었고 중간에 소송 포기한 직원들은 자회사 전직 후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있기에 머뭇거리게 되어 있지만 우리 도서전력노조원들은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강한 결속력으로 투쟁에 당당히 들어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