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해제 건의 서명중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 될 당시 상황으로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건설부로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 해줄 것으로 정부를 믿고 행정기관의 대대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지난 1981년 12월 2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건설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규제 일변도로 지역의 사업이나 정주여건은 지정당시와 다르지 않고 더 후퇴하여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역이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섬지역의 규제가 더욱 심하여 해변과 산림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도로경계 10미터 이내는 화장실 마져도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는 자연공원법과 기타 규제법으로 인하여 임야 토지나 건물하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지역을 도시민은 잠깐 들려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청정함 느끼고 하는 소리는 국립공원이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부러워하며, 절대 개발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거주민들은 하나같이 3일을 살아보면 당장 떠나고 싶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생존을 걱정하는 노령자와 유입되지 않는 젊은 층으로 지난 198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 된 후 생계를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 기반시설이 없어 유입되는 인구보다 탈출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주민들이 국립공원 해제를 정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아래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받고 있는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를 올려본다.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

수신: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981년12월23일자로 조도지구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개인소유지에 대한 개발이나 활용에 제약을 받아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주택의 증축이나 개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자본이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지를 개발하려 하여도 규제가 많아서 지역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차별과 규제로 인하여 도서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공정 하다고 판단되어 진도군 조도면 지역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일

첨부: 서명자명부(별지) 부. 끝.

본글에 동의하시고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이미지로 첨부된 서명지를 출력하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조도면이장단장(앞)’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주택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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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지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양성화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월17일~12월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통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12월31일 이전까지 사실상 준공돼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이번 양성화 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물의 구조 안전․위생․방화․일조권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과 주차장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한 경우나 개발제한구역,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건축주가 특정건축물 신고서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시군 건축행정부서 또는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시군에서는 양성화 대상 건축물 여부 판단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양성화 건축물 신청자는 사용승인서 교부전까지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관련한 세부 사항은 시군구 건축행정부서나 종합민원실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