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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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단체 행동에 관한 자발적 시민단체 및 개인 연대 성명서/단체 및 개인 연대 서명>

현재 검찰은 세월호 참사를 수사 종결한 상태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고 어느 하나 충분히 설명되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판결들로 수사종결이라고 한다.

검찰이 고등법원으로 넘겨 진행한 재판 결과 또한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영혼들과 그 유가족들, 나아가 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참사로 되돌아왔다.

검찰의 기소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 중 해경과 선원들은 대부분은 감형을 받았으며 부실 관제로 기소된 진도 VTS 소속 해경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의 부실 수사인 동시에 정치세력화 되어 있는 현 법조계의 한계를 버젓이 드러내는 것이며 국민들을 법도 모르는 벌레로 취급하는 후안무치한 작태일 뿐이다.

또한 책임자 없는 판결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실한지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너희에게만 적용되는 사회일 뿐이다’라는 안하무인격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돌아오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 CNN 영상 속 둘라에이스호에서 바라본 세월호의 방향(병풍도 기준)이 정부 발표와 정반대인 점

하나. 해군의 레이더 좌표와 해경의 AIS가 서로 다르고 실제로 나타날 수 없는 방향과 속도가 나타난 점

하나. 승객이 아닌 선원을 먼저 구출하고, 모텔에 따로 체류시키며, 숙소 cctv가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 방조하거나 조사하지 않은 점

하나. 미공군 지원과 국내 통영함의 구조지원을 적극적으로 막은 자가 누구인지 조사하지 않은 점

하나.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고 의심할만한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은 점

하나. 전원구조라는 정보를 최초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점

• 김지영 감독의 주장과 관련하여 전면 재수사하라!

• 해군 레이더 원본 영상 공개하라!

• 항적관련 재수사하라 !

•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인지 낱낱이 재수사하라!

• 여전히 남겨진 의혹들을 전면 재수사하라!

*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단체행동에 관한 자발적 시민단체 및 개인 연대 서명 *

리멤버0416/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세대행동)/광화문 노란 리본 공작소/엄마의 노란 손수건/서대문 416 네트워크/416 노원 지킴이/416 약속지킴이 도봉 모임/반야월 416지킴이/대구경북 유모차부대/가만히 있으라 with 제주/리멤버 0416 노원지국/만화인 행동/광화문 TV/세월호 참사를 밝히는 의정부대책회의/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 모임/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시민 모임/세월호를 기억하는 용인 엄마들(용인0416)/세월호를 기억하는 용인시민 모임(용인촛불)/세월호를 기억하는 창원시민 모임(창원 촛불)/세월호를 기억하는 경기시민 모임/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파주시민 모임(세파모)/세월호와 함께하는 Seoul 시민들/세월호의 아픔과 함께 하는 성남시민 모임/세월호를 기억하는 풍암촛불/세월호를 기억하는 동구학동촛불/세월호를 기억하는 남구촛불모임/세월호를 기억하는 신가촛불/세월호와 함께하는 줌마리봉스/세월호를 기억하는 부산서면촛불/세월호를 기억하는 부산화명촛불/세월호를 기억하는 부산해운대촛불/전교조 경기지부 416특별위원회/성신여자대학교 권희정열사 추모사업회/전주 세월호 남문농성장/분당 사랑방 세월호 모임/바람개비들이 꿈꾸는 세상(양평)/바른정치 시민 모임(용인)/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차일드세이브/녹색드림협동조합/참교육 학부모회/한국의 섬/이은탁/방형민/이도헌/고상현/윤중섭/유현숙/윤가현/최현규/전재운/박준규/문희섭/위우정/신요섭/엉겅퀴/신영철/박민철/김인애/김주휘/신제임스/고정아/이은숙/고정아/johannita Kweon/김성미/김치환/황해진/박성영/김상수/허미옥/김현석/김혜희/지창기/김기성/소화데레사/김대건안드레아/박진철미사엘/박수산나/박상진/박 영/최용희/김주연/염규열/염지호/염지혜/김세은/안영근/송정원/강진희/안은정/이경남/송선희/정원일/박영란/이수진/이창덕/이세현/이세림/유원기/유진호/송건희/안병철/안병훈/류현승/이효주/위대한/송준배/송미경/송재근/송은정/이혜원/이영원/이세나/이세빈/이영희/안정자/윤병춘/윤도경/윤태겸/이미선/이학재/이혁재/장유나/장영진/김순희/홍미민/김미정/이강호/이정자/최현주/김연숙/이미영/신종림/이지선/김현진/김김재진/박민선/함학림/이미영/김현진/정순화/신상기/김현란/임선영/김봉현/하승우/임형택/이나미/박해경/서영옥/최미니/이선경/임소원/양영아/김남건/김주은/이상미/홍수미/손은경/김성진/선지영/권혁이/민 영/하종원/윤정희/권용해/김경숙/이종숙/장혜옥/강희정/김봉운/김한영/홍월순/하태호/김예슬/김광운/강신만/김홍형/강범석/강민석/강인혜/강신우/양가영/강형석/강지연/전호채/김희정/전소현/전소윤/전시현/김현희/이정민/이경윤/이상봉/이승현/김상윤/정경욱/김은우/김민준/하희자/지형태/최귀순/이미자/강수정/황경희/김현숙/권순남/이봉해/김영희/정현주/박장근(천주교 신부)/김영호(천주교신부)/황규순/김경숙/김옥렬/이칠고/전경순/임선미/진남구/정은아/박진희/허연지/김봉해/이동기/박현숙/홍도현/홍요한/김성일/김현주/최경옥/김금숙/강영자/홍준연/나영자/김미라/김영숙/김미화/홍종원/송현주/강미경/남영진/신말춘/표희자/김경희/홍수진/홍종환/김경순/이종화/유연숙/정미혜/정태호/정진석/조주남/윤종성/홍태병/조미선/안순호/김진경/최복희/염정선/이상순/박원복/송승연/홍해화/박진영/조문선/박남정/이연우/지소영/이지호/이근석/임영호/김부일/구희현/맹봉학/전영욱/신서영/송민아/안우진/최운경/조영재/김고니/유하나/전민성/김세라/최미영/김해경/윤솔아/이민배/최재희/박상호/김강연/구선주/최은희/이수연/정희경/조민경/함경미/박태정/이정희/양내화/윤자영/김채영/안송이/윤지현/홍안나/함성호/김종천/이수미/권용찬/안보영/정재훈/박호열/김재성/이양숙/정선희/김인영/노옥희/서영택/정태호/조주남/윤종성/홍태병/윤추봉/서경혜/정용오/박성숙/김미선/백인숙/최원식/김성재/이상철/김봉기/황용운/김해경/유가희/김순이/홍연아/정원옥/진영효/김성현/박미정/이용석/최종덕/김사빈/정원석/박준수/김미형/김창학/김수형/김인희/임석균/임 들/정현희/김지원/김지우/김영복/강희정/김봉운/김윤재/김한영/홍월순/하태호/김예슬/김광운/강신만/김홍형/강범석/강인혜/강민석/강신우/김현란/양가영/양승학/강형석/강지연/전호채/김희정/전소현/전소윤/전시현/김현희/김옥정/김옥렬/김성일/김성희/지형태/최귀순/이정민/이경윤/이상봉/이승현/김상윤/정경욱/김은우/김민준/하희자/강수정/황경희/김현숙/권순남/김영희/정현주/박장근/김영호/황규순/김경숙/이칠고/전경순/임선미/진남구/허연지/김봉해/정성훈/정우성/지동자/김명숙/표희자/이동기/강인숙/강인복/김미라/강미경/김현주/신말춘/유연숙/최경옥/김병대/김상균/김예원/양명희/이경옥/홍준현/박현숙/강영자/홍종원/홍수진/홍요한/홍종환/송현주/홍도현/김경희/배명숙/안운구/김영희/김형옥/김금숙/남영진/김정옥/최재화/최햇님/최해랑/이종화/김순애/심현산/심범수/심예은/류애님/심현구/심현동/김민희/김미애/김소희/윤민영/이상한/강선옥/양명자/강현숙/이선미/박은정/전형필/전시원/전아윤/김성인/이은지/김수련/이미자/진남구/정은아/신옥식/신여린/신해린/박응임/방기자/김은정/윤경순/윤복란/송은영/송선영/김창수/김대건/김경순/한마르티나/조마리아/이봉애/장연학/박영신/김보경/디오니시아/김모니카 외 2016년2월4일. 출처: 리멤버0416 권지인

세월호는 인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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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할 당시 사고해역 인근 조선소에서 세월호를 인양 할 수 있는 1만톤 해상크레인이 60% 공정을 보였으나 12월경 준공되어 플로팅도크와 함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세월호 인양을 위한 T/F 회의에서 세월호 관련한 민간전문가들의 분야별 의견을 청취한 후 선체구조, 주변여건, 해역특성, 잠수기술, 기상개황, 오염방재 등에 검토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현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3월경 인양여부를 보고하기 위해 해양조사선이 사고해역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해기원 남해연구소 소속 이어도호(357톤)가 10일부터 세월호 침몰해역에서 해양지질탐사 분야 전문가 20여명의 전문인력(승조원 포함)과 세월호 유가족 3명이 탑승하여,해저 환경조사를 하고, 정밀 선체탐사, 사고지점ㆍ주변 유속 및 해저면의 입체적 상태를 조사도 시행 될 예정이다.

이어도호는 맹골수도의 강한 조류나 수중의 탁도 등 사고해역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인양하기 위해서 해저면에 침몰한 세월호의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조류의 방향이나 세기, 해저퇴적물의 종류 및 수온 분포를 확인하여 선체 인양시 작업을 지원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바지선 현대보령호와 어선 등을 동원해 정밀 3차원 고해상 선체탐사, 사고 지점과 주변의 유속 환경 조사도 할 예정으로 전체 조사결과는 오는 3월 말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 인양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인양을 위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3월23일까지 조사결과를 보고 인양 여부를 결정하겠다지만, 벌써‘인양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인양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는데 반드시 선체를 온전하게 인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추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세월호 인양을 반대하는 이들은 천안함은 1200톤 수심25m, 두동강나서 인양작업이 이루워졌고 세월호는 6825톤 수심40m로 유속이 국내 세번째로 빠른곳이며, 인양 자체가 쉽지 않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인양시기가 늦어지고 인양 비용도 늘어날 경우 경제적,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인양을 찬성하는 이들은 세월호 사고가 일종의 중대한 범죄행위에서 발생한 만큼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뿐만아니라 대형 선박을 그대로 바닷속에 버려둘 경우, 충돌 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일부 전문가 단체들은 세월호 선체 인양을 통해 침몰 선박에 대한 국내 인양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렇듯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선체 인양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양을 둘러싼 기술적 논의는 필수적이지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실종자 및 유가족의 뜻이라고 보며, 항공기가 사고가 나면 나사하나하나까지 찾아서 항공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워지듯 세월호도 반드시 인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세월호 관련 진도군 범군민대책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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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따른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선언문 낭독 동영상

세월호 참사에 따른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는 24일 철마도서관3층에서 임준모 상임대표와 김상호,최재정,허종심,이진만,조찬진 공동대표를 구성하고 조왈현 집행위원장을 선임하며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대책위 구성에 앞서 진도군청을 찾아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진도를 찾는 관광객이 끊기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군민들이 집회를 열고 생계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70여일이 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나 생계가 막막한 군민들은 현실적인 보상과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대책위는 “세월호 사고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보배섬’으로 각광받던 진도가 ‘악마의 섬’이라는 좋지 않은 이미지로 각인됐다”며 “현재 진도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겨 여름철 관광특수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진도군 15개 무인도서‘특정도서’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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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15개 무인도서‘특정도서’추가지정

조도면 가사도지역 무인도서를 포함한 15개 무인도들이 자연공원법에 적용받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지역으로 추가지정 된다.

지난 21일 진도군 공고 제2013-449호에 따르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 아닌 조도면 가사도 주변 무인도가 특정도서가 되면 국립공원내 규제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특정도서로 지정 공고 된 곳은 조도면 외공도, 마도, 가덕도, 접우도, 하방고도, 중방고도, 상방고도, 조도면 지역외 진도군관내 곡섬, 솔섬, 소장도, 매섬, 중갈매기섬, 밀매도, 갈매기섬, 무저도등 15개 섬들이 특정도서로 지정되면 진도군 특정도서는 총2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고자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위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자체장 공고로 일갈 했다.

이번 진도군수 특정도서 지정 공고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의견수렴 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동안에 의견서를 관할 지자체장인 진도군수에게 제출하여 한다.

이들 특정도서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통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크고 지형·지질 자원이 우수한 무인도서를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 보존 및 지형·지질자원의 우수성이 입증된 만큼 절대적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독도와 같은 국가적 특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셈이 된다.

이에따라 특정도서의 훼손여부, 불법행위 등에 특정도서 보호를 위해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개인에게는 사유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고, 해당 지자체에게는 보호관리 의무가 따르게 된다.

지역민에게도 혜택은 없고 행위제한이 뒤따르게 되어 어업권 및 허가권을 가진 지역주민들도 섬에 입도하여 낚시하거나 출입금지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자연공원법 제86조)가 부과되고, 해산물, 수산물 채취 및 야생동식물 채취 위반시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자연공원법 제82조)에 적용을 받고, 사유지라도 사유재산권을 누리지 못하고 독도와 같은 입도 제한은 물론 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그동안 조도면 5개 특정도서(병풍도, 백야도, 납태기도, 행금도, 탄항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안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며, 낚시객등 입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

우리지역에서 특정도서(特定島嶼) 병풍도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지형/경관이 매우 우수•상록활엽수림 등 자연식생 우수•멸종위기동물 매 및 슴새 서식•해양생물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환경부 위탁관리대상 지정도서로 진도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997년12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총819개 무인도서의 생태계 조사를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