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 섬 방목 염소 포획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섬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이 곳 일대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목 염소에 대해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대대적인 포획 작업에 나섰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드론 해양순찰단’은 올해 3월말부터 4월 21일 현재까지 다도해해상(진도군 족도, 고흥군 대염도),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시 가왕도) 무인도 3곳에 방목된 염소 35마리를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무인기를 활용하여 포획하는데 성공했다.

국립공원내‘공원마을지구’에서는 1가구 5두 이하의 가축(돼지, 소, 염소등)을 기르는 행위는 신고 없이도 가능한 행위(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제6호)지만 가축을 묶어 기르지 않고 방목하여 기를 경우 개체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생태계 교란를 초래하여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100대 악성종으로 분류 환경부에서는 위해성 2급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상국립공원 섬 지역의 염소는 70~80년대 소득증대 목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방목해 개체수가 급증한 상태이며, 섬에서 자생하는 풀을 비롯해 나무의 껍질과 뿌리까지 먹어치워 섬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을 일으킨다.

국립공원내 섬지역 방목염소 처리 절차는‘방목가축 신고 및 구제 계획’을 공고를 하고 방목가축의 소유주들의 자진 신고를 받아 신고자들에 포획동의서 징구후 몰이식 또는 포획망 설치 등의 방법으로 포획하고, 포획된 개체는 다시 재방사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은 후 원소유주에 인계하며, 소유주가 없을 시에는 공원내 마을 공동체에 인계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국립공원 사무소와 연구원에 총 34대의 무인기를 도입하고 ‘드론 해양순찰단’을 가동하여 올해 말까지 7곳의 무인도에서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염소 80마리의 완전 포획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진범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국립공원 섬 지역에는 급경사지가 많아 사람의 접근이 어렵다”면서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무인기 등 첨단순찰장비를 통해 과학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집중단속함을 사전예고합니다.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출입금지위반(조도지구 무인도 및 특정도서, 우이도 풍성사구, 칠발도 일원), 야생식물 채취, 몽돌채취, 흡연·취사행위, 오물투기(비금도초도, 흑산도, 홍도, 조도 일원)에서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를 부과 합니다.

진도군 15개 무인도서‘특정도서’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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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15개 무인도서‘특정도서’추가지정

조도면 가사도지역 무인도서를 포함한 15개 무인도들이 자연공원법에 적용받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지역으로 추가지정 된다.

지난 21일 진도군 공고 제2013-449호에 따르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 아닌 조도면 가사도 주변 무인도가 특정도서가 되면 국립공원내 규제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특정도서로 지정 공고 된 곳은 조도면 외공도, 마도, 가덕도, 접우도, 하방고도, 중방고도, 상방고도, 조도면 지역외 진도군관내 곡섬, 솔섬, 소장도, 매섬, 중갈매기섬, 밀매도, 갈매기섬, 무저도등 15개 섬들이 특정도서로 지정되면 진도군 특정도서는 총2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고자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위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자체장 공고로 일갈 했다.

이번 진도군수 특정도서 지정 공고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의견수렴 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동안에 의견서를 관할 지자체장인 진도군수에게 제출하여 한다.

이들 특정도서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통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크고 지형·지질 자원이 우수한 무인도서를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 보존 및 지형·지질자원의 우수성이 입증된 만큼 절대적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독도와 같은 국가적 특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셈이 된다.

이에따라 특정도서의 훼손여부, 불법행위 등에 특정도서 보호를 위해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개인에게는 사유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고, 해당 지자체에게는 보호관리 의무가 따르게 된다.

지역민에게도 혜택은 없고 행위제한이 뒤따르게 되어 어업권 및 허가권을 가진 지역주민들도 섬에 입도하여 낚시하거나 출입금지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자연공원법 제86조)가 부과되고, 해산물, 수산물 채취 및 야생동식물 채취 위반시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자연공원법 제82조)에 적용을 받고, 사유지라도 사유재산권을 누리지 못하고 독도와 같은 입도 제한은 물론 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그동안 조도면 5개 특정도서(병풍도, 백야도, 납태기도, 행금도, 탄항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안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며, 낚시객등 입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

우리지역에서 특정도서(特定島嶼) 병풍도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지형/경관이 매우 우수•상록활엽수림 등 자연식생 우수•멸종위기동물 매 및 슴새 서식•해양생물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환경부 위탁관리대상 지정도서로 진도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997년12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총819개 무인도서의 생태계 조사를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