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신분증 없으면 승선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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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여객선 탑승수속이 강화 되었습니다.

먼저, 6월9일부터 우리지역 운항 정기여객선(조도고속훼리호) 정기수선 관계로 운항시간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여객선 출발 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신분증), 청소년(학생증), 유아(주민등록등본)를 확인후 발권 가능 합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이후 여객선에 승선하기 전 선사 직원이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을 확인하고 7월1일부터는 차량 및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합니다.

또한,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 20% 할인 적용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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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변경 안내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작업이 장기화 되면서 조도면 관내 도서여객선 운항시간이 오는 5월24일부터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지역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께서도 우리 자식과 부모 잃은 심정으로 여객선 및 임시매표소 이용시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이해를 바래 봅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및 지역주민 협의사항으로 도서주민은 서틀버스, 여객선 이용비가 무료이지만 10분전 탑승완료되어야 여객선에 승선하실 수 있으므로 팽목항 임시선착장에 일찍 오시셔서 승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림페리3호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차량을 실을 수 없으니 조도와 관매도 방문시는 조도고속훼리호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차량적재를 하고자 하시는 외도(라배,관사,소마,대마,모도,동거차)주민들께서 조도고속훼리호로 아침배를 타고 어류포에서 다시 한림페리3호를 이용하시는 것도 그날그때 시간표에 따라 가능하니 반드시 HL해운 연락처로 연락하시고 방문바랍니다.

한편, 지난 5월22일 조도면 주민대표들은 사고직후부터 구조와 수색작업을 헌신하고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지역에서 그동안 도서지역 주민들의 여객선 이동권 불편사항인 팽목항 개방에 대해 희생자 가족대표들에게 주민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섬 주민들은 “세월호 사고 인명 구조부터 수색 작업까지 파도가 치는 날에도 지역민들이 작은 어선이나마 끌고나가 열심히 도왔는데 그 대가가 고통으로 되돌아왔다고 하소연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부모로서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은 알지만 섬 주민들도 함께 팽목항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표들은 “가족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여객선 운항문의는
* 조도고속훼리호 연락처 : 서진도농협운송계 이인찬(010-3616-3890)
* 파장금고속훼리 연락처 : 서진도농협운송계 이인찬(010-3616-3890)
* 한림페리3호 연락처 : HL해운(주) 박선영(010-2625-0833)
– 서망항 입항시간대 팽목항 만조시 임시 선착장에 접안 가능
* 항로표지선(해양2호) 연락처 : 선장 채종행 010 – 3137 – 8749

※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후 여객선 운항시간이 5월31일까지 유지되고 이후 변경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