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올 여름 성수기 바다 레저관광객 증가에 따른 선박운항자 경각심 제고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서 단속기간:23.7.1(토)~8.31(목) / 62일간( -계도기간:23.6.19(월)~6.30(금) / 12일간 ) 예고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6월 3일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인근에서 선박좌초 사고에 이어 지난 16일에도 전남 진도군 조도면 주지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승선원(9명)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선박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야간 운항 시 해상 지형지물 및 저수심, 암초 등의 위험요소 파악은 물론 졸음운항은 특히 조심해야한다”며 “잠깐의 실수가 큰 사고가 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단속에서 음주운항 적발시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에 따라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해양경찰서는 6월 3일 오전 1시 51분쯤 진도군 서망항 앞 죽도 해상에서 38톤급 어획물운반선 A 호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경비함정·서해해양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보내 승선원 2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사전작업 등 긴급 조치를 진행했다.
A선박은 좌측으로 기울어 암초에 얹히듯 좌초됐으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선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음주 운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조 작업을 완료한 뒤 A호를 진도 서망항으로 입항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난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최근 5년간 선박 해양사고 원인의 1위는 주로 선박 설비(주기관·보조기관·보일러·연료·냉각수 펌프 등)가 손상되는 사고로 기관손상, 조타장치 손상, 침수, 해양오염, 접촉, 충돌, 화재 폭발등으로 등록 척수별로 가장 높은 사고 발생률은 어선 4.2%, (’21년 기준 등록 척수) 어선 65,531척, 비어선 8,564척, 수상레저 기구 33,927척, 인명피해도 200여 건을 넘어섰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낚시사고와 인명피해는 각각 272건, 267명이다. 사고유형은 충돌(124건, 46%), 좌초(85건, 31%)가 가장 많고, 이어 침몰(44건, 16%), 화재(18건. 7%), 전복(1건) 등이었다.
한편, 서남해 해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잦아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 항해 장비를 작동해야 하지만 주요 항로에서는 소형 어선 선장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낚시 포인트를 숨기기 위해 어선 위치 추적 장치(V-PASS)를 일부러 작동하지 않아 주변을 운항 중인 여객선에는 암초와 같은 위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선 항로에 있는 어선들이 V-PASS를 끄면 위치를 알 수 없어 사실상 깜깜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어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정도 지키지 않는 안전 의식의 부재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안전 의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운항 업무를 점검·지도하는 운항관리자를 기존 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바꾸고 인력 규모도 73명에서 149명(본사, 12개 센터, 40개 파견지 및 촉탁고용직 포함)으로 2배 이상 늘렸고, 안전 기준 위반 시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해, 사업자 대상 과징금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여객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또한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했다.
★ 본 안내는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에서 어느 특정인만을 위해서 안내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정보 제공을 위해서 각선사의 시간표를 참고로 극히 주관적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자료의 정확성을 절대 담보 할 수 없으며, 해상의 기상과 각선사의 선박 운항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이용바랍니다.
한편, 해상특보(풍랑주의보, 경보)가 발효되거나 시정1km 이내로 안개가 발생하면 전면적으로 여객선 운항통제로 우리지역 여객선이 결항되거나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항시간표가 탄력적으로 변경 될 수 있음을 이해 바라며, 운항 및 통제되는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에 대해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운항관리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도서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은 평소에도 알아 둘 사항으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 목포항 터미널 또는 팽목항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선권을 구매해야 하며, 차량이용시 승선대기행열이 기존도로에서 항만매립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목적지 차선에 순번대로 차량을 위치하고 각선사의 매표소에서 문의를 하여 변동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혹, 한림11호가 매주 토,일요일 1항차가 관매도행으로 전환되어 운항하게 되면 팽목항(7:30)-창유항(8:20)는 운항하지 않거나 별도로 여객선이 증편되어 관매도행 부정기항로로 변경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행객이라면 본 안내는 참고 정도로 여기시고 한림페리11호 HL해운 여객선사와 반드시 전화 통화하고 방문 바랍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2월 22일 조도면복지회관에서 (윤재갑 국회의원,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 정순배 부의장, 김희동 도의원을 비롯한 지역 원로, 조도면 향우회 및 출향민, 이장단, 청년회, 기관•사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군 조도면민의 오래 숙원사업인 국도18호선 노선변경 및 (가칭)조도대교 건설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일대는 178개(유인도36개, 무인도142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새떼처럼 펼쳐진 곳으로 이들 섬의 중심섬인 하조도를 비롯한 각 섬에 39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수려한 관광자원이 많은 곳으로 연9만대의 차량과 연21만명의 여객이 왕래하지만 정원 초과와 만차등으로 도서지역 농수산물 운송과 의료, 교육 문화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육지와 연결되는 연륙•연도교 건설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다.
하조도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관매도, 동서거차도, 대마도, 나배도 서쪽으로 진목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북쪽으로 옥도, 성남도, 가사도 동쪽으로 독거도, 슬도, 청등도 등으로 많은 섬들이 동서남북 펼쳐지고 멀리 추자도와 제주도로 이어지며 인천과 광양, 부산으로 이어지는 중요 해상 길인 장죽수도가 위치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수도권 및 경부권 중심의 경제성장과 국토개발 정책으로 인해 국가기간교통망 확충에서 진도지역은 소외되고 지역 차별 심화로 이어진 결과로 타 지역의 섬들이 연륙·연도교로 대부분 연결돼 있는 것과 달리 진도 지역은 아직 사업 착수조차 못한 교량과 도로가 많다.
특히, 진도군의 최대 현안 중 정부에 ▲국도 18호선의 진도군 종착 기점인 고군면 오산리에서 조도면 상조도로 변경(조도대교) ▲진도군 해안 일주도로(지방도 801호·803호선) 등을 국도 77호선 승격 ▲진도읍 포산-서망간 4차선 확장 ▲진도고속도로 신설 ▲신안 하태도-진도 가사도-세방낙조 연결(가사대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SOC 정책에서 영남권·수도권 중심과 지역발전 차별에는 근본적으로 경제성에만 기반을 둔 정부의 정책 방침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형 SOC 사업을 요구해도 지역 특성상 B/C(비용 대비 편익) 기준 통상 B/C 1.0 이상을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지만 현재의 기준으로는 0.5를 넘기는 SOC는 찾아보기 힘들고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도로를 개통해 놓으면 차량과 물동량이 증가 한다’는 진도군의 입장과 반대로 ‘차량과 물동량이 있어야만 도로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정부 정책이 충돌하고 있으나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SOC 사업 추진 시 낙후지역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 접근 방식의 전환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낙후지역인 진도군의 SOC 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수도권과 기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의미한다.
전남도는 섬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관광자원 개발 촉진을 위해 여수(6개)와 광양(1개), 고흥(2개), 완도(11개), 진도(4개), 신안(11개), 고흥(3개)으로 여수∼남해(한려대교, 4천m, 사업비 1조4천84억), 해남∼신안(6천977m, 6천977억), 해남∼진도(2천800m, 3천724억), 해남∼강진(700m, 372억), 고흥∼완도(2천900m, 3천857억), 도초∼대야(1천400m, 1천186억), 대야∼능산(1천400m, 1천186억), 신의∼소막금(1천200m, 1천16억), 장산∼자라(1천300m, 1천101억), 추포∼비금(5천400m, 4천574억), 증도∼자은(4천200m, 5천586억), 조도∼관매(2천220m, 2천20억), 신육∼죽항(700m, 333억), 보길∼넙도(2천300m, 2천93억), 보길∼소안(1천100m, 747억), 생일∼약산(3천900m, 5천54억), 평일∼충도(1천86m, 1천86억), 지죽∼죽도(800m, 1천64억), 안도∼연도(1천200m, 1천92억), 개도∼제도(600m, 635억) 등 40개 지구 61.6㎞에 이르는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도군도 2022년 올해 조도대교와 가사대교 건설, 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우수영 연장 사업 등 국책사업 실현과 전략적 투자 유치를 통해 미래 성장을 견인 할 계획이 있으며, 올해 5월 취항 예정인 진도↔제주 간 쾌속카페리는 한반도에서 제주로 가는 최단거리 뱃길로 진도 관광산업 발전은 물론, 전남 서남해안권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신안군의 국도2호선 연결 사업(천사대교) 개통을 보면서 조도면도 진도 본도와 연결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진도항과 함께 서남해안의 해양 물류와 관광시대의 초석이 되도록 조도면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대표, 이장단, 청년대표등으로 구성된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추진위원회는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를 방문하여 국도18호선 노선변경 및 조도대교 건설 당위성을 건의하기 위한 희망에 찬 돛을 올리게 되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장(김주명)은 “1년 2년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오늘을 계기로 주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친다면 더 빠르고 좋은 결과가 오리라 믿는다” 며, “그동안 우리는 좋은 기회와 훌륭한 인맥을 활용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국도18호선 노선 변경 및 (가칭)조도대교 건설이 조기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강한 의지를 표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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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요청에 따른 편의를 위해서 여객선 운항시간 첫 항차가 새섬두레호 팽목-창유 노선 기존 7:30 창유 출항이 7:20분으로 변경되었고, 가사페리호 쉬미-가사 노선 기존7:30 쉬미 출항이 7:00로 기존 8:40 가사 출항이 8:1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12월03일(본게시물 업데이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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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경사항으로는 신규여객선(가사페리호)이 일반정기항로에 투입되어 그동안 불편하였던 가사도-진도 쉬미항을 하루 3편(가사5개 부속도서는 하루1편) 투입되어 국가보조항로 도서여객선 처럼 가사출항 3항차는 가사5개+읍1개섬을 기항하므로 주민들께서는 가사페리호 항해사와 통화하여 기항 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먼바다 풍랑주의보 또는 평수구역의 풍랑주의보시 운항이 통제되며, 해상에 시정1km 이내로 안개가 발생하면 전면적으로 연안여객선 운항통제가 실시되어 우리지역 여객선이 결항되어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항시간표가 탄력적으로 변경 될 수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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