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선정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표 사례유형3으로 선정된 동육항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1월 18일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65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해수부 추진사업으로‘어촌신활력증진사업’300개소에 5년간 3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①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②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③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이번에 선정된 조도면 동육항은 유형3으로 어촌 안전인프라 조성사업의 대표사례로서 전남 진도군 동육항이 선정되었다.

현재 조도면 동거차도 동육항은 접안시설 협소하고, 물양장 붕괴 위험, 간조시 접안 불가능 등 어업 환경이 열악하고,보행로가 미비하여 마을 공동작업을 위해 갯바위 이동 시 안전사고 발생 등 어항 시설 및 생활안전 개선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서 물양장 확충 및 갯바위 안심길, 가로등 설치 등 어업환경 개선 및 보행 이동로 확보(① 물양장을 확충하여 상시접안이 가능하도록 하고, 붕괴 위험인 시설물 안전도 개선, ②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갯바위를 안심길을 정비하여 작업장 이동시 고령의 어민들도 안전하게다닐 수 있는 진입로와 야간 가로등 설치)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마을에 청년 귀어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기반과 일자리 마련, 어촌자원을 활용한 경제수익시스템 구축, 주민을 위한 어촌생활권 문화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도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지역

조도면 동육항에 어항시설 정비, 마을 환경 개선, 진입로 정비 등 안전기반시설 관련 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활기찬 어항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낙후된 어촌지역 현안사업 해결 등 지역 어촌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어촌 취약지역에 어항시설 정비와 어촌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이 예상된다”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을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관계부처 검토, 서면·현장·종합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역을 확정했다.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현장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제76회 조도면민체육대회

오는 8월 14일, 15일 대한민국 서남해 끝자락 178개의 유·무인도로 구성된 진도군 조도면에서는 주민들과 전국 각지에서 향우들이 휴가기간을 맞춰 고향에 찾아와 함께 한마당 축제를 연다.

전국 방방곡곡 3.1독립만세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일제치하 뼈아픈 역사를 아로 새겨 독립의 환희를 받들어 조국 광복을 기념하면서 주민들의 화합 행사를 76년간 우직하게 자부심과 전통으로 지켜나가고 있다.

일제강점기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정신으로 역사를 잊지 말자고 했던것 처럼 이번 축제 현장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한국의섬 독도를 우리나라 서남단 섬축제에서 잊지않고 기억하고자 아로새겨본다.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은 옛부터 지정학적 동서양의 문화를 접하는데 있어서 도시와 다르게 섬사람 특유의 정서와 기상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섬사람들 특유의 인성으로 희노애락의 소박한 섬 축제를 이어가고 있다.

광복절기념 제76회 조도면면민체육대회는 축구, 배구, 윷놀이, 줄다리기, 육상, 미니마라톤 등의 운동경기와 훌라후프, 어르신 낚시, 신발양궁. 사회자 진행게임, 이하작가의 “보이콧 일본” 스티커 나눔, SNS프레임 포토인증샷 이벤트, 경품추첨,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열리게 된다.

여름 휴가철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이 예상되고 다수가 모이는 곳이라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하여주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 몸이 좋지 않으면 현장에 찾아오지 않도록 하여 축제가 사고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도면체육회장 김월용, 조도면체육회상임부회장 박귀동 배상

76회 조도면민체육대회 사전 홍보 http://www.koreaisland.com/?p=3759

국립공원 확대 어떻게 볼것인가?

2021년 1월 27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에서 열린 국립공원구역 공청회

현재 공원지역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립공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 늘리겠다고 국립공원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자연 환경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생각하는게 아니라 지신들의 목구멍 생각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1981년 건설부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추진되면서 도서지역이 발전 할거라 믿어던 섬주민들에게는 이후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각종 규제로 피폐해진 이후에야 2003년, 2010년 공원구획등 일부 조정하였지만 수십년간 국립공원은 관리가 안되고 있음을 주장해봅니다.

코로나19 방역 100명이하로 참석 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섬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찬반입장의 공정하지 않게 진행 될 수 있으며 지난해 9월25일 공청회를 열려고 하였을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연기하였으나 1월27일 공청회로 공원 확대 공원총량제 정책을 위해 무리하게 강행 되었다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서주민들은 코로나19 방역시기에 공청회를 연다고 하여 단체로 참석 할것인가? 아니면 거부 할것인가? 참석안해도 구역조정을 추진할것이고 참석해도 의견이 무시되어 환경부의 공원구역 변경 과정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은 ‘쇠귀에 경읽기’로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함을 모르는 바가 아닐것 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신안과 진도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지만 주된 의견으로 국립공원을 당장 해제하라는 내용이었고 국립공원 총량제라면서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 시겠다는 부분은 미미한 0.025㎢ 면적을 공원에서 해제하고 대신 조도면만 4.8㎢ 면적을 포함시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확대 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국민들의 요구 또는 그 가치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환경부에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2. 관할 시ㆍ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 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추가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공청회 처음에도 중간에서 강조한 29일 오늘까지 주민들 의견을 받는다고 하면서 공청회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의 첫단추로 일사분란하게 이뤄진것으로 도서주민들에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말하면서 모아놓고 의견을 받았지만 사실은 구획조정 일정에 필요한 첫 과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현재 22개의 국립공원 지정되어 있고 전남 서남해안 도서지역은 지난 1981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정되면서 부터 국립공원 내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섬지역 인구공동화나 지가 폭락, 집단민원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국립공원 해제 주장은 줄기차게 해 왔다.

전남도에 따르면 1981년 12월 해상 관광지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전남도내 2344.91㎢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구로 지정, 현재 2차례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여수와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5개 시.군 17개 읍.면 2321.51㎢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35.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리산 등 내륙에 적용될 자연공원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섬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이다.

전라남도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80년과 2007년 6월 말 인구 감소율을 비교한 결과 공원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68.4%로 전남 평균의 36.6% 보다 훨씬 높았다.

이 가운데 고흥군 봉래면의 감소율은 79.8%, 진도군 조도면 74.5%, 여수시 남면 72.9%에 달했다. 공원지역 내 토지가격 상승률도 고흥군 봉래면의 경우 2007년 당시 74.8%에 그친 반면 공원해제지역은 170.6% 상승해 무려 2.3배 차이를 보였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나 개발사업 제동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1%에 달하는데도 주민 공청회 등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출향인이나 도시민들이 은퇴 후 귀향하려고 해도 각종 건축규제에 묶여 엄두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이나 관광숙박시설 건립에도 제한이 주어지는 등 과다한 행위제한이 있어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작정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할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이 우선되야 할 것이다.

환경부의 전국 22개 국립공원구역 확대 정책이 국립공원 구역내 지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공원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지난 50년 넘게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구역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 할 경우 이번에는 손놓고 바라만 보지 않을 것같다.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심 많은 도시민들이 국립공원 확대 추진 정책에서 절대 보존해야 할 곳의 자연환경을 말하면서 찬성 할 수 있겠으나 주민들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은 더 지정하라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 거주하는 곳이며, 국립공원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을 해제 하라는 것임 아실것이라 생각된다.

진도를 파괴하며 석탄재 매립 안돼

광주전남기자클럽 여러지역에서 방송 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진도군과 폐기물 반입 운송업자는 진도군민들이 토사를 무상 제공 하겠다는데도 석탄재 폐기물 밖에 대책이 없다며 기여코 진도항(팽목항) 배후지 매립지에 석탄재 폐기물을 매립하겠다고 합니다.

폐기물 반출시 화력발전소에서 폐기물 처리 지원금을 준다니 진도주민들의 정주 환경보다 엄청난 폐기물 처리 지원금과 매립지 활용에 따른 이익이 눈앞에 보이고 진도 곳곳에 석탄재 폐기물 매립 사업을 포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자체라면 지차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또 미래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그것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따져서도 어떤것이 지역을 위한 길인지 모른것이 아닐텐데 석탄재 폐기물 만 고집할까요?

진도군민들은 지역주민들을 속이고 진도만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보배섬을 파괴하면서 지역주민들간 대립을 만들고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석탄재 폐기물이 매립되는것을 절대 용납 할 수가 없습니다.

석탄재 폐기물 매립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https://t.co/1PGFWhU0N8

석탄재 폐기물 매립 반대 국민서명 https://t.co/6PZnRa8jZP

팽목항 석탄재 반입을 규탄한다.

진도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 가두방송

내일 3월 10일 오전10시에 진도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국동서발전(주)관계자 고발, 당진화력발전소 항의집회, 진도군수와 관계 공무원 고발등 강력한 투쟁에 들어갑니다.

대책위는 진도항 개발사업을 반대하지 않고 진도 토사를 활용해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라면서 팽목항에 석탄재 바지선이 들어오면 모든 어선들이 나서서 해상을 봉쇄해 막을 것입니다.

대책위는 팽목항 인근 석산에 토사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진도군도 확인했지만 무상으로 토사를 제공하겠다는 주민도 있는데도 진도군이 석탄재 폐기물만 고집하는 것에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도항(팽목항) 배후지 1단계 개발사업 부지에 석탄재 폐기물이 들어오면 2단계, 3단계도 석탄재 폐기물 매립이 이뤄져 진도는 석탄재 매립장으로서 ‘청정진도’ 라고 더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

진도군과 폐기물 반입 운송업자는 진도군민들이 토사 무상 제공 하겠다는데도 석탄재 폐기물을 팽목항에 매립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폐기물 반출시 화력발전소에서 폐기물 처리 지원금을 주니 진도주민들 정주 환경보다는 지원금을 포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진도군 청정농수산물 브랜드 ‘진도아리랑’ 짧은주소 http://jindoarirang.kr

청와대 국민청원 공개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471

[긴급긴급!] 팽목항 석탄재 매립 반대 서명해 주세요! 진도군이 군민 몰래 지난 1월 매립 요청을 해서 3월중 당진화력에서 석탄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팽목항을 살리고자 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참고로 주민들과 전국에서 고향발전을 바라며 노심초사 하시는 30만 진도향우님들의 온오프라인 서명이 더 필요합니다.

진도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반대 온라인 서명하기 http://jindoport.com http://jindoport.kr http://jindoport.co.kr http://docs.google.com/forms/d/e/1FAIpQLSfwvr_wW8MuJOljBUSuHbc31Nmdtnfj8pZKh5hSNgGYol_1IQ/viewform

※ 포워딩 주소가 있지만 호스팅 회사의 서버접속이 원할하지 않아 아래 구글 원래 페이지 주소도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팽목항에 석탄재 매립 중단하라.

진도항(팽목항) 배후지 1단계 개발사업 부지에 석탄재 폐기물이 들어오면 2단계, 3단계도 석탄재 폐기물 매립이 이뤄져 진도는 석탄재 매립장으로서 ‘청정진도’ 라고 더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

진도군과 폐기물 반입 운송업자는 진도군민들이 토사 무상 제공 하겠다는데도 석탄재 폐기물을 팽목항에 매립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폐기물 반출시 화력발전소에서 폐기물 처리 지원금을 주니 진도주민들 정주 환경보다는 석탄재 반출 지원금을 포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진도군 청정농수산물 브랜드 ‘진도아리랑’ 짧은주소 http://jindoarirang.kr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471

[긴급긴급!] 팽목항 석탄재 매립 반대 서명해 주세요!

진도군이 군민 몰래 지난 1월 매립 요청을 해서 3월중 당진화력에서 석탄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팽목항을 살리고자 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참고로 주민들과 전국에서 고향발전을 바라며 노심초사 하시는 30만 진도향우님들의 온오프라인 서명이 더 필요합니다.

진도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반대 온라인 서명하기 http://jindoport.com http://jindoport.kr http://jindoport.co.kr http://docs.google.com/forms/d/e/1FAIpQLSfwvr_wW8MuJOljBUSuHbc31Nmdtnfj8pZKh5hSNgGYol_1IQ/viewform

※ 포워딩 주소가 있지만 호스팅 회사의 서버접속이 원할하지 않아 아래 구글 원래 페이지 주소도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2019년 달라지는 관심 분야를 간추린 것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더많은 분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농어촌벽지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등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금까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으로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1호(등유)와 부생연료유2호(중유)를 추가하고 동력예초기 면세유 공급량 기존 52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한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중 차량운임 지원 확대 1000cc 미만 승용차 50%, 1600cc 미만 승용차 30%, 그외 대상 차량 20% 지원하는데 주민등록전입 30일 경과된 도서민 지분 100%인 차량에 한하여 지원한다.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하며,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노후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만 지원하였으나 취약계층에게 지붕 개량비 추가 지원한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감척대상을 32개 어선어업에서 9개 어구어업(정치성구회어업,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까지 확대한다.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확대 해양쓰레기 정화, 인양쓰레기 수매, 선상집하장 설치등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산어촌에서 지역민과 함께 생활하며 여행하는 장기체류 여행자의 한달살기 마을 또는 숙박시설 선정하고 광주전남 통합관광 할인카드(남도패스)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숙박, 음식, 레저등 할인을 제공하는 선불카드를 출시한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결정 중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 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1년 연장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하여 100만원 공제한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두부(안면, 부비동 등), 경부(목)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하고,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을 확대 한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에 직접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 할 방침이다.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하며, 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도 가입 할 수 있게된다.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ㆍ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 한도는 143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승용차 1대다.

건설기계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산재보험 적용하고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에서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택시기본요금이 수도권3000원에서 3800원, 지방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공조종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취업자를 위해 ‘하늘드림재단’ 설립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지원, 3%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 대출해준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운영하는데 다만 담배 및 과일ㆍ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되며, 1인당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적용된다.

공항 검색대에서 수화물로 노트북, 액체류는 꺼내지 않아도 되며,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등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입항하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리 또는 개체부분 과세가격으로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 및 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을 3년(22년까지) 유예한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보은, 고성, 영월)운영, 또한 드론 분류 기준을 4단계로 기체신고, 비행승인, 안전성인증, 조종자격 적용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게중심 안전관리제도는 최대이륙중량, 속도, 장착장비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편 한다.

기존에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받을시 종이문서만 가능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종이문서와 전자증명서(PDF)로 발급이 가능하다.

세월호는 인양되어야 한다.

20150110_birdisland_sewol_recovery

세월호 침몰 할 당시 사고해역 인근 조선소에서 세월호를 인양 할 수 있는 1만톤 해상크레인이 60% 공정을 보였으나 12월경 준공되어 플로팅도크와 함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세월호 인양을 위한 T/F 회의에서 세월호 관련한 민간전문가들의 분야별 의견을 청취한 후 선체구조, 주변여건, 해역특성, 잠수기술, 기상개황, 오염방재 등에 검토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현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3월경 인양여부를 보고하기 위해 해양조사선이 사고해역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해기원 남해연구소 소속 이어도호(357톤)가 10일부터 세월호 침몰해역에서 해양지질탐사 분야 전문가 20여명의 전문인력(승조원 포함)과 세월호 유가족 3명이 탑승하여,해저 환경조사를 하고, 정밀 선체탐사, 사고지점ㆍ주변 유속 및 해저면의 입체적 상태를 조사도 시행 될 예정이다.

이어도호는 맹골수도의 강한 조류나 수중의 탁도 등 사고해역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인양하기 위해서 해저면에 침몰한 세월호의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조류의 방향이나 세기, 해저퇴적물의 종류 및 수온 분포를 확인하여 선체 인양시 작업을 지원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바지선 현대보령호와 어선 등을 동원해 정밀 3차원 고해상 선체탐사, 사고 지점과 주변의 유속 환경 조사도 할 예정으로 전체 조사결과는 오는 3월 말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 인양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인양을 위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3월23일까지 조사결과를 보고 인양 여부를 결정하겠다지만, 벌써‘인양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인양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는데 반드시 선체를 온전하게 인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추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세월호 인양을 반대하는 이들은 천안함은 1200톤 수심25m, 두동강나서 인양작업이 이루워졌고 세월호는 6825톤 수심40m로 유속이 국내 세번째로 빠른곳이며, 인양 자체가 쉽지 않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인양시기가 늦어지고 인양 비용도 늘어날 경우 경제적,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인양을 찬성하는 이들은 세월호 사고가 일종의 중대한 범죄행위에서 발생한 만큼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뿐만아니라 대형 선박을 그대로 바닷속에 버려둘 경우, 충돌 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일부 전문가 단체들은 세월호 선체 인양을 통해 침몰 선박에 대한 국내 인양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렇듯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선체 인양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양을 둘러싼 기술적 논의는 필수적이지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실종자 및 유가족의 뜻이라고 보며, 항공기가 사고가 나면 나사하나하나까지 찾아서 항공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워지듯 세월호도 반드시 인양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