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목항 기억예술마당 열여덟번째

 

한가위 가족들이 모일때 가장 큰 화제가 ‘남북정상회담’으로 세월호 참사로 부터 촉발된 ‘촛불항쟁’, ‘촛불혁명’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할 꿈같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 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1973년 1월 팽목 앞바다에서 조도주민 70여명이 수장되었으나 해난사고에서 반면교사 하지 못 한 결과 또 다시 우리지역에서 2014년 4월 304명의 죽음을 생방송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참사를 반복하여 접하면서도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추모 할만큼 하지 않았느냐? 이제 잊을때도 됐지 않느냐? 하는 논리로 기억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 일각에서는 반감을 갖을 수 있습니다.

진도항개발계획에서 녹색부분이 공원부지로 여기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주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세월호를 잊지말자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언젠가 다른 참사를 목격하게 되었을때 비로소 우리자신를 한탄 할것이다.

진도군은 철거된 분향소 인근에 세월호 아픔을 기억 할 수 있는 소규모 기념물을 설치 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히면서도 ‘416공원’조성에 미온적으로 진도항 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공원에 ‘416’이라는 문구하나 넣기 어려운지 이해 할 수 없다.

팽목항에 ‘416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대형 참사가 단순히 희생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여겨 반면교사를 통해서만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팽목항에서 오는 2018년 9월 29일 토요일 4시16분 진도 팽목기억관(구 팽목분향소) 앞마당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잊지않기 위해 예술인들이 함께 열여덟번째 기억예술마당을 엽니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열리는 공연인‘기억예술마당’은 지난 2015년 6월 27일 첫 공연을 한 이후, 비가오나 눈이오나 빠짐없이 전국예술인들이 모여 세월호 참사 추모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팽목항 ‘4․16공원’ 조성 촉구를 위해서 만 사용되는 온라인 서명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http://416.co.kr  http://416park.co.kr  그들을 잊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팽목항에 ‘416공원’ 을 만들어 봅시다.

드론 활용 섬 방목 염소 포획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섬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이 곳 일대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목 염소에 대해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대대적인 포획 작업에 나섰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드론 해양순찰단’은 올해 3월말부터 4월 21일 현재까지 다도해해상(진도군 족도, 고흥군 대염도),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시 가왕도) 무인도 3곳에 방목된 염소 35마리를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무인기를 활용하여 포획하는데 성공했다.

국립공원내‘공원마을지구’에서는 1가구 5두 이하의 가축(돼지, 소, 염소등)을 기르는 행위는 신고 없이도 가능한 행위(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제6호)지만 가축을 묶어 기르지 않고 방목하여 기를 경우 개체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생태계 교란를 초래하여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100대 악성종으로 분류 환경부에서는 위해성 2급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상국립공원 섬 지역의 염소는 70~80년대 소득증대 목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방목해 개체수가 급증한 상태이며, 섬에서 자생하는 풀을 비롯해 나무의 껍질과 뿌리까지 먹어치워 섬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을 일으킨다.

국립공원내 섬지역 방목염소 처리 절차는‘방목가축 신고 및 구제 계획’을 공고를 하고 방목가축의 소유주들의 자진 신고를 받아 신고자들에 포획동의서 징구후 몰이식 또는 포획망 설치 등의 방법으로 포획하고, 포획된 개체는 다시 재방사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은 후 원소유주에 인계하며, 소유주가 없을 시에는 공원내 마을 공동체에 인계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국립공원 사무소와 연구원에 총 34대의 무인기를 도입하고 ‘드론 해양순찰단’을 가동하여 올해 말까지 7곳의 무인도에서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염소 80마리의 완전 포획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진범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국립공원 섬 지역에는 급경사지가 많아 사람의 접근이 어렵다”면서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무인기 등 첨단순찰장비를 통해 과학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집중단속함을 사전예고합니다.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출입금지위반(조도지구 무인도 및 특정도서, 우이도 풍성사구, 칠발도 일원), 야생식물 채취, 몽돌채취, 흡연·취사행위, 오물투기(비금도초도, 흑산도, 홍도, 조도 일원)에서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를 부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