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면 도서여객선 (2025년 하계철) 변경

차량승선 대기행렬은 터미널 옆 대기차선 순번대로 여객선 승선표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대기차로를 지켜주세요. 또한, 3월1일부터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2025년3월1일부터 2025년10월31일까지)로 변경되어 운항 합니다.

★ 본 안내는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에서 어느 특정인만을 위해서 안내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정보 제공을 위해서 각선사의 시간표를 참고로 극히 주관적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자료의 정확성을 절대 담보 할 수 없으며, 해상의 기상과 각선사의 선박 운항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이용바랍니다.

한편, 해상특보(풍랑주의보, 경보)가 발효되거나 시정1km 이내로 안개가 발생하면 전면적으로 여객선 운항통제로 우리지역 여객선이 결항되거나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항시간표가 탄력적으로 변경 될 수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도서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은 평소에도 알아 둘 사항으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 목포항 터미널 또는 팽목항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선권을 구매해야 하며, 차량이용시 승선대기행열이 기존도로에서 항만매립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목적지 차선에 순번대로 차량을 위치하고 각선사의 매표소에서 문의를 하여 변동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해상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해양사고 긴급안전 알림이 발동되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30톤 미만 모든 선박 및 낚시어선은 발효 해당구역에 출항 하지 못하며, 긴급상황 발생시 육경112, 해경122 또는 목포해경 진도파출소 061-241-2424 로 신고 바랍니다.

해난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최근 5년간 선박 해양사고 원인의 1위는 주로 선박 설비(주기관·보조기관·보일러·연료·냉각수 펌프 등)가 손상되는 사고로 기관손상, 조타장치 손상, 침수, 해양오염, 접촉, 충돌, 화재 폭발등으로 등록 척수별로 가장 높은 사고 발생률은 어선 4.2%, (’21년 기준 등록 척수) 어선 65,531척, 비어선 8,564척, 수상레저 기구 33,927척, 인명피해도 200여 건을 넘어섰다.

한편, 서남해 해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잦아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 항해 장비를 작동해야 하지만 주요 항로에서는 소형 어선 선장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낚시 포인트를 숨기기 위해 어선 위치 추적 장치(V-PASS)를 일부러 작동하지 않아 주변을 운항 중인 여객선에는 암초와 같은 위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운항 업무를 점검·지도하는 운항관리자를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바꾸고 인력 규모도 73명에서 149명(본사, 12개 센터, 40개 파견지 및 촉탁고용직 포함)으로 2배 이상 늘렸고, 안전 기준 위반 시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해, 사업자 대상 과징금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여객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또한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전국 연안여객선 운항예보는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https://mtis.komsa.or.kr/mn/view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출장시험 실시

제7회 자동차운전면허 출장학과 시험 현장(2018년)

진도경찰서 조도파출소에서는 코로나19로 연기하였던 자동차운전면허 출장시험을 오는 5월 28일(목요일) 오전9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서지역 특성상 이동이 불편한 도서주민들의 교통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8회 치안고객 만족을 위한 자동차운전면허 출장 학과(필기 및 신체검사)을 전남면허시험장과 조도면사무소, 진도군보건소(조도보건지소)의 협조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지역에서는 그동안 출장시험을 7회 실시하여 87명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응시하였으며 올해 제8회로 오는 5월 21일까지 조도보건지소에서 신체(적성)검사(적성검사시 사진3장, 수수료 6,000원)를 완료후 도로교통법 제70조 결격 사유가 없는 접수자(문맹자 및 외국인 포함, 접수료10,000원)는 28일 조도면사무소 2층에서 교통안전교육과 학과(필기)시험을 보면 된다.

5월 28일 오전9시부터 학과시험 전 교통안전교육 1시간(면허취득시까지 유효)을 받고 시험은 조도면사무소2층 회의실(시험장)에 설치된 노트북을 통해 필기시험(시험시간 50분, 합격점 1종 70점, 2종 60점)을 취득한 합격자는 전남면허시험장 또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실기시험을 응시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운전면허 학과(필기)시험 문제집을 무료로 배부하고, 베트남어 응시자는 베트남어 문제집 특별지원, 문맹자 구술시험(읽어주는 시험)응시자는 시험시간은 90분으로 하여 학과(필기)시험을 볼 수가 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경찰서 조도파출소(전화 061-542-5112) 담당자 이인회 경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