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섬 독도를 말하다.

한국의섬은 올바른 섬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섬들을 올바로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곳이기에 전라남도 섬 위주로 홍보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섬 독도와 대마도에 관심은 많으나 개인이 활동하기란 쉽지 않지만 독도는 한국의섬을 운영하는 목적중에 하나다.

그런전차로 독도에 관하여 전문가가 아니라서 국민으로 ‘독도’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주장을 해본다.

먼저, 독도의 날은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10월 28일 국가해양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도의 봉우리를 우산봉, 서도의 봉우리를 대한봉이라 명명하였고, 바위로 분류되던 것은 탕건봉으로 재분류해 독도는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섬이 되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본다면 1899년 울릉도의 산림 채벌권을 가진 러시아가 대한제국 정부에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울릉도의 삼림을 벌채해 가고 있으니 이를 금지해 달라고 외교 문서로 강력하게 항의해왔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이를 금지함과 동시에 울릉도 이주민에 대한 행정 관리를 위해 1899년 5월 배계주를 울릉도 도감(島監)으로 재임명하여 파견했다.

또한 러시아측과 일본측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배계주와 함께 부산항 세무사로 근무하고 있던 외국인 세무사를 동행시켜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 실태를 조사 및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1899년 5~6월 당시 울릉도에는 수백 명의 일본인들이 집단적으로 불법 침투하여 촌락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울릉도의 삼림을 지속적으로 벌채하여 선박을 통해 일본으로 운반해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비롯한 각종 재화의 밀무역도 폭력적으로 자행하고 있었다.

울릉도 도감 배계주는 이와 같은 사실의 보고와 함께 울릉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일본인들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실태를 보고받은 대한제국 정부는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울릉도에 불법 밀입도한 일본인들의 본국 귀환은 물론, 밀무역을 자행한 죄과를 ‘조일수호조규’[1876] 약정에 의거 조사·징벌하여 그 폐단을 영구히 근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일본 공사는 이 경우 한국 관헌이 체포하여 가까운 일본 영사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다는 ‘조일수호조규’의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근본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899년 12월 내무관리 우용정(禹用鼎)을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임명하여 일본 측과 제3국 외국인을 포함한 조사단을 파견하여 일본인의 불법 자행의 실태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1900년 우용정(禹用鼎)을 그 대표격인 시찰위원으로 하고 감리서(監理署) 주사 김면수(金冕秀), 부산 해관 세무사 라포트(E. Raporte) 및 봉변(封辨) 김성원(金聲遠), 그리고 부산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 부영사관보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 및 경부(警部) 1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5월 31일 울릉도에 도착하여 6월 1일부터 5일간 세무사 라포트의 입회 아래 그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이후 대한제국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행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제의 개정 및 격상을 단행하였다. 즉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1900년 10월 24일 강원도 울도군으로, 그리고 기존의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시키는 관제 개정을 단행하여 공표하였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독도 역시 울도군 군수의 관할 하에 두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에는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하게 한 기록으로 ‘석도’는 돌로된 섬이라는 의미로 전라도에서 독도로 이주한 초기 이주민들이, 전라도 방언으로 돌을 ‘독’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기인하여 돌도가 지금의 ‘독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것이다.

더 오래된 역사적 기록으로 삼국사기에는 512년(신라 지증와 13년) 군주 이사부가 울릉도를 중심으로 해상왕국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독도가 우산도(于山島)로 불렸다, 143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과 무릉 두섬은 날씨가 맑은 날 서로 바라볼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독도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潮境)수역으로 플랑크톤이 풍부해 다양한 어종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독도를 분쟁화 할려는 일본의 영토 침략행위의 목적으로는 해양영토의 야욕과 함께 해저에는 미래에너지 자원으로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형태로 고체화된 하이드레이트가 다량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런 독도의 가치를 안다면 시대의 악마족속인 일본 침략세력과 동급인 다까기마사오를 우상으로 모시는 곳에서는 독도를 말할 자격이 없으며, 일본의 앞잡이를 후손에게 자랑삼아 가르치는 꼴이니 통탄할일이다.

올바르지 않는 역사관으로 무장된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정상적인 나라가 될려면 박정희 팔이가 없어져야 하며 국내에서 먼저 독도의 역사를 제자리로 돌려놓고서 일본에게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주장 할 수 있다고 본다.

아름다운 섬 독도를 사랑하자.

dok-do_20131231

  ▲ dokdo movie click here ▲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Republic of Korea to the beautiful island of Dokdo)

외교부 독도페이지 공개(2013.12.31)한 대한민국 땅 독도 동영상으로  다양한 언어로 제공 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섬(dok-do.com)에서도 대한민국 외교부의 독도(dokdo)동영상을 링크로 배포 합니다.

외교부 독도 동영상은 독도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을 소개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과정,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 우리 독도 영토주권의 근거 등을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설명하고자 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외교부가 동영상을 직접 공개하게 된 이유는 일본이 지난해 10월16일‘여러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아십니까’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1분27초짜리 동영상을 외무성 홍보채널 명의로 미국 동영상 전문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리고, 외무성 웹사이트 독도 관련 페이지를 링크하며, 동영상을 10개국 언어로 번역해 인터넷에 올릴 방침으로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것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외교부 사이트의 경우 제대로 된 영문 웹사이트도 갖추지 못한 채 한국어 웹페이지 내부에 영어로 된 PDF 파일만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의 영문 표기 중 하나인 ‘liancourt rocks(리앙쿠르암)’, ‘호넷(Hornet)이나 ‘dokdo(독도)’로는 구글이나 야후에서 외교부의 독도 관련 사이트가 검색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라 유튜브를 통해 외교부가 공식 동영상을 직접 배포한것이다.

독도에 대한 유래를 본다면 옛날에는 우산도(于山島)·삼봉도(三峰島)·가지도(可支島) 등으로 불렀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울릉도를 울도군이라 칭하고 울릉도와 죽도(竹島)·석도(石島)를 관할하도록 정하였는데, 석도는 ‘돌로 된 섬’이라는 뜻의 ‘돌섬’을 한자로 옮긴 것이다. 전라도 방언에서 ‘돌’ 또는 ‘독팍’이라 하는데 전라도 남해안 출신 어부들이 풍선타고 독도어장을 하면서 울릉도에 이주민으로 입도하면서부터 독도를 ‘돌섬’을 ‘독섬’이라 불렀으며, ‘독섬’을 한자로 음역하면서 ‘독도(獨島)’로 표기하였다고 한다. 독도가 행정지명으로 처음 언급된 것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이 중앙정부에 올린 보고서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이번주중 독도가 일본땅이라 주장하는 내용의 홈페이지를 개설 할 예정으로 다음달에는 영어판 홈페이지도 내놓을 예정으로 일본은 “한국이 하는 건 다 한다”는 식으로 국제이슈화를 목적으로 “국내외 세미나에서 영유권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