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벨 시스템 바지선에 있다.

20140505007007

세월호 침몰현장에 투입된 언딘-리베로(제주)바지선에 언딘 대심도 다이버 이송시스템(다이빙벨)이 설치되어 있지만 실종자 구조에는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어 세월호 선체 인양할때나 사용 할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경찰이 세월호 참사 19일째를 맞도록 여태껏 ‘구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다.

‘구조’와는 달리 ‘구난’은 조난 선박을 인양할 때 쓰이는 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수백명이 배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인명 구조보다 구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며 비난이 일고 있다.

수난구호법 제29조에 따르면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 명령’에는 구조본부장이나 소방관서장은 수난구호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자동차·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또 구난명령은 선사와 관련된 업체에 내리고, 구조명령은 근처의 어선이나 화물선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난구호 업무의 종사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민간구난업체 ‘언딘’은 해경의 주선으로 거액의 세월호 인양 계약을 따냈다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날, 민간구난업체 ‘언딘’은 청해진과 ‘구조’가 아닌 ‘구난’, 즉 선체 인양계약을 맺습니다.

이 선체 인양비용은 선주인 청해진이 해운조합으로부터 받게되는 보험금으로 우선 치르는데, 최고 100억원에 이르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 해운조합이 관여한 바 없으며, 이때문에 ‘언딘’은 조합이 승인한 구난업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가 인양 방식과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는 보험 약관에 어긋나기 때문에 ‘언딘’의 인양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언딘 측이 특허 보유 중인 “대심도 다이버 이송 시스템 및 이에 사용되는 잠수종(SEA-BOTTOM-DIVER TRANSPORT SYSTEM AND DIVING BELL FORTHE SAME)”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언딘은 ‘다이빙벨’의 2006년 특허 발명 목적에 대해 “(해당 특허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중 작업시 다이버의 안전을 확보하고 비상사태 발생시에도 다이버에게 안전하게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잠수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언딘은 또한 “(다이빙벨이) 수중에서의 선박 구조 작업 등을 위해 다이버 이송 장치가 종종 사용된다”고 언급해 다이빙벨이 선박 구조 작업에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언딘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지역 해역 장죽수도에서 시험용 조류발전기 구조물 설치시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고 당시 구조 활동 과정에서 침몰한 어선 인양과정에서도 다이빙벨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딘이 다이빙벨을 직접 설계하고 특허를 보유한 다이빙벨 전문업체지만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다이빙벨 투입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은 의구심이 이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구조당국은 지난달 세월호 구조 활동과 관련해 언딘이 아닌 알파잠수기술공사가 현장에 대기시킨 다이빙벨 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