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해역 피해어민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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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구조 장기화에 따른 피해어민 및 구조활동 참여자 지원한다.

정부는 5월 17일(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수색구조 장기화에 따른 수색구역내 피해어민의 생계지원과 수색구조활동 참여한 어선에 대한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수색구조 장기화에 따라 어로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집중수색구역내 어민들이 생계안정 지원금(가구당 853,4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색구조 활동에 동원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움을 준 어선에 대해서도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정부에서 보전(보전대상:수색구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유류비, 선원임금, 어구․어선손실비, 주․부식비 등)하기로 하였으며, 지속된 수색활동 비용 소모로 인해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그간 사용한 비용에 대해 중간정산을 실시 할 계획이다.

생계안정 지원 대상 어민과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한 어선은 전라남도(진도군)에 신청을 통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관련 자금을 해당 지자체로 이미 배정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의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사무관 임동규 044-20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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