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지막 남은 노후 선박 신해7호(낙도보조항로 운항여객선) 운행중 사고내 목포해경 선박개선 명령내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22일 운항 중 사고를 낸 신해 7호등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2척에 대해 개선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해경의 사업개선 명령 불이행시 6개월 이하 사업정지 및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이들 여객선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 할 수 있는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개선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고장 부위 파악 및 수리, 선박검사기관 임시검사를 받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도보조항로는 지난 1979년 새마을호를 시작으로 신해호, 섬사랑호로 신조선이 건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선박으로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남은 노후선박 신해7호가 대체 선박으로 건조되어야 하지만 해양항만청 예산문제로 건조가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운항을 하고 있어 이번사고가 인재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고로 목포해경 경비정이 출동하여 승객을 구조하는 등 소동을 이르킨 신해7호(75톤) 여객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많은 30개도서를 경유하는 낙도보조항로 여객선으로 지역주민들의 개선요구를 묵살한 해당기관의 관리소홀로 벌어진 인재라 하겠다.
개선명령이 내려진 신해7호는 지난 22일 11시40분경 진도군 조도면 혈도 해상에서 우리지역주민 12명이 이용하던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해당선박이 섬에 승객을 내려주고 후진하다 좌측 방향키가 탈락하는 사고를 냈다.